뺑소니 카자흐스탄인에 징역 5년 구형

입력 2019.12.13 (17:06) 수정 2019.12.13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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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 경남 창원에서 무면허로 승용차를 몰다 초등생을 치어 중상을 입히고 본국으로 달아났던 카자흐스탄인 불법 체류자에게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오늘(13일) 경남 창원지방법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뺑소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카자흐스탄 국적의 20살 A 모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은 무면허로 차를 몰다 초등생을 치어 큰 상처를 입히고도 그대로 달아나 출국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피해 어린이 부모도 용서하지 않는 점 등을 5년 구형의 이유로 들었습니다.

A 씨는 최후 진술에서 "사고 뒤 너무 겁이 나서 도망을 갔지만, 용서를 빌려고 다시 돌아왔"며 "피해 아이와 부모, 한국 국민에게 무릎을 꿇고 사과드린다"며 용서를 구했습니다.

A 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내년 1월 10일 열릴 예정입니다.

A 씨는 지난 9월 16일 경남 창원시 진해구에서 초등학교 1학년 남자아이를 승용차로 치고 달아났습니다. 불법체류자에다 운전면허 없이 이른바 '대포차'를 몰았던 A 씨는 사고 다음 날 인천공항을 통해 카자흐스탄으로 달아났다가 한 달여 뒤 자진 입국했습니다.

피해 어린이는 머리를 심하게 다쳐 수술을 받고 현재 재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법무부는 불법체류자들이 국내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해외로 달아날 수 없도록 '자진 출국 사전신고제'를 도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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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뺑소니 카자흐스탄인에 징역 5년 구형
    • 입력 2019-12-13 17:06:27
    • 수정2019-12-13 17:24:10
    사회
지난 9월 경남 창원에서 무면허로 승용차를 몰다 초등생을 치어 중상을 입히고 본국으로 달아났던 카자흐스탄인 불법 체류자에게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오늘(13일) 경남 창원지방법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뺑소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카자흐스탄 국적의 20살 A 모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은 무면허로 차를 몰다 초등생을 치어 큰 상처를 입히고도 그대로 달아나 출국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피해 어린이 부모도 용서하지 않는 점 등을 5년 구형의 이유로 들었습니다.

A 씨는 최후 진술에서 "사고 뒤 너무 겁이 나서 도망을 갔지만, 용서를 빌려고 다시 돌아왔"며 "피해 아이와 부모, 한국 국민에게 무릎을 꿇고 사과드린다"며 용서를 구했습니다.

A 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내년 1월 10일 열릴 예정입니다.

A 씨는 지난 9월 16일 경남 창원시 진해구에서 초등학교 1학년 남자아이를 승용차로 치고 달아났습니다. 불법체류자에다 운전면허 없이 이른바 '대포차'를 몰았던 A 씨는 사고 다음 날 인천공항을 통해 카자흐스탄으로 달아났다가 한 달여 뒤 자진 입국했습니다.

피해 어린이는 머리를 심하게 다쳐 수술을 받고 현재 재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법무부는 불법체류자들이 국내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해외로 달아날 수 없도록 '자진 출국 사전신고제'를 도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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