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코 사태’ 11년 만에 분쟁조정 마무리…15~41% 배상 권고
입력 2019.12.13 (17:15)
수정 2019.12.13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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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2008년 금융위기 당시 환율이 급등하면서 많은 중소기업이 파생금융상품 키코 때문에 큰 피해를 봤죠.
금융당국이 무려 11년 만에 은행의 불완전판매를 인정하고 배상 권고를 내렸습니다.
임종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금융감독원이 파생금융상품 '키코'를 재조사한 지 1년 6개월여 만에 피해 기업에 대한 은행의 배상 비율을 결정했습니다.
손실의 최고 41% 배상을 권고했습니다.
2008년 세계 금융위기 당시 수출 중소기업들이 키코에 가입했다가 막대한 손실을 본 이후 11년 만에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이 내려진 겁니다.
분쟁조정위원회는 일성하이스코 등 4개 기업에 키코를 판매한 6개 은행의 불완전 판매책임을 인정했습니다.
[김성대/금융감독원 분쟁조정2국장 : "위험성을 기업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명확히 설명하지 않았던 점 등을 감안할 때 고객보호 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불완전판매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4개 기업에 손실액의 15~41%를 은행이 배상하도록 결정했습니다.
기본 배상비율은 설명의무 위반 등에 적용하는 30%지만, 당사자나 각 계약의 사정을 고려해 비율을 가감했다고 금감원은 덧붙였습니다.
은행별 배상액은 신한은행이 150억 원으로 가장 많고. 우리, 산업은행 등의 순입니다.
이번 분쟁조정 기업 외에 나머지 키코 피해 기업들은 은행과 자율조정 방식으로 분쟁조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소멸시효가 완료됐지만 임의변제는 가능하다는 점에서 장기간 지속된 사회적 갈등을 끝내기 위해 조정 결정을 권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KBS 뉴스 임종빈입니다.
2008년 금융위기 당시 환율이 급등하면서 많은 중소기업이 파생금융상품 키코 때문에 큰 피해를 봤죠.
금융당국이 무려 11년 만에 은행의 불완전판매를 인정하고 배상 권고를 내렸습니다.
임종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금융감독원이 파생금융상품 '키코'를 재조사한 지 1년 6개월여 만에 피해 기업에 대한 은행의 배상 비율을 결정했습니다.
손실의 최고 41% 배상을 권고했습니다.
2008년 세계 금융위기 당시 수출 중소기업들이 키코에 가입했다가 막대한 손실을 본 이후 11년 만에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이 내려진 겁니다.
분쟁조정위원회는 일성하이스코 등 4개 기업에 키코를 판매한 6개 은행의 불완전 판매책임을 인정했습니다.
[김성대/금융감독원 분쟁조정2국장 : "위험성을 기업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명확히 설명하지 않았던 점 등을 감안할 때 고객보호 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불완전판매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4개 기업에 손실액의 15~41%를 은행이 배상하도록 결정했습니다.
기본 배상비율은 설명의무 위반 등에 적용하는 30%지만, 당사자나 각 계약의 사정을 고려해 비율을 가감했다고 금감원은 덧붙였습니다.
은행별 배상액은 신한은행이 150억 원으로 가장 많고. 우리, 산업은행 등의 순입니다.
이번 분쟁조정 기업 외에 나머지 키코 피해 기업들은 은행과 자율조정 방식으로 분쟁조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소멸시효가 완료됐지만 임의변제는 가능하다는 점에서 장기간 지속된 사회적 갈등을 끝내기 위해 조정 결정을 권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KBS 뉴스 임종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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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19-12-13 17:31:20
[앵커]
2008년 금융위기 당시 환율이 급등하면서 많은 중소기업이 파생금융상품 키코 때문에 큰 피해를 봤죠.
금융당국이 무려 11년 만에 은행의 불완전판매를 인정하고 배상 권고를 내렸습니다.
임종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금융감독원이 파생금융상품 '키코'를 재조사한 지 1년 6개월여 만에 피해 기업에 대한 은행의 배상 비율을 결정했습니다.
손실의 최고 41% 배상을 권고했습니다.
2008년 세계 금융위기 당시 수출 중소기업들이 키코에 가입했다가 막대한 손실을 본 이후 11년 만에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이 내려진 겁니다.
분쟁조정위원회는 일성하이스코 등 4개 기업에 키코를 판매한 6개 은행의 불완전 판매책임을 인정했습니다.
[김성대/금융감독원 분쟁조정2국장 : "위험성을 기업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명확히 설명하지 않았던 점 등을 감안할 때 고객보호 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불완전판매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4개 기업에 손실액의 15~41%를 은행이 배상하도록 결정했습니다.
기본 배상비율은 설명의무 위반 등에 적용하는 30%지만, 당사자나 각 계약의 사정을 고려해 비율을 가감했다고 금감원은 덧붙였습니다.
은행별 배상액은 신한은행이 150억 원으로 가장 많고. 우리, 산업은행 등의 순입니다.
이번 분쟁조정 기업 외에 나머지 키코 피해 기업들은 은행과 자율조정 방식으로 분쟁조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소멸시효가 완료됐지만 임의변제는 가능하다는 점에서 장기간 지속된 사회적 갈등을 끝내기 위해 조정 결정을 권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KBS 뉴스 임종빈입니다.
2008년 금융위기 당시 환율이 급등하면서 많은 중소기업이 파생금융상품 키코 때문에 큰 피해를 봤죠.
금융당국이 무려 11년 만에 은행의 불완전판매를 인정하고 배상 권고를 내렸습니다.
임종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금융감독원이 파생금융상품 '키코'를 재조사한 지 1년 6개월여 만에 피해 기업에 대한 은행의 배상 비율을 결정했습니다.
손실의 최고 41% 배상을 권고했습니다.
2008년 세계 금융위기 당시 수출 중소기업들이 키코에 가입했다가 막대한 손실을 본 이후 11년 만에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이 내려진 겁니다.
분쟁조정위원회는 일성하이스코 등 4개 기업에 키코를 판매한 6개 은행의 불완전 판매책임을 인정했습니다.
[김성대/금융감독원 분쟁조정2국장 : "위험성을 기업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명확히 설명하지 않았던 점 등을 감안할 때 고객보호 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불완전판매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4개 기업에 손실액의 15~41%를 은행이 배상하도록 결정했습니다.
기본 배상비율은 설명의무 위반 등에 적용하는 30%지만, 당사자나 각 계약의 사정을 고려해 비율을 가감했다고 금감원은 덧붙였습니다.
은행별 배상액은 신한은행이 150억 원으로 가장 많고. 우리, 산업은행 등의 순입니다.
이번 분쟁조정 기업 외에 나머지 키코 피해 기업들은 은행과 자율조정 방식으로 분쟁조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소멸시효가 완료됐지만 임의변제는 가능하다는 점에서 장기간 지속된 사회적 갈등을 끝내기 위해 조정 결정을 권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KBS 뉴스 임종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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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빈 기자 chef@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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