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2기분 자동차세 790억원 부과 고지

입력 2019.12.13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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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는
관내에 등록된 자동차 58만 여 대에
올해 2기분 자동차세
790억 원을 부과 고지했습니다.
차종별로는
승용차가 99.6%를 차지했고,
구ㆍ군 별로는 달서구가
189억 원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대구시는 납부 기한인
이달 31일을 넘기게 되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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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구시, 2기분 자동차세 790억원 부과 고지
    • 입력 2019-12-13 17:44:52
    대구
대구시는 관내에 등록된 자동차 58만 여 대에 올해 2기분 자동차세 790억 원을 부과 고지했습니다. 차종별로는 승용차가 99.6%를 차지했고, 구ㆍ군 별로는 달서구가 189억 원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대구시는 납부 기한인 이달 31일을 넘기게 되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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