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K] 전두환, ‘학살 책임’ 정죄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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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씨 측은 5.18 관련 재판에서 ‘학살 책임자’로 처벌받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12.12 군사 반란 40년이 되는 어제(12일) 전두환 씨가 당시 가담 인사를 비롯한 가족들과 오찬을 함께했습니다. 해당 내용이 언론에 보도된 후, 전 씨 측은 보도참고 자료를 냈습니다. 친목을 위한 자리였으며 알츠하이머 증상을 보이고 있는 전 씨가 자신을 상대로 제기된 '사자(死者) 명예훼손' 재판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전 씨 측은 특히, 1997년 5.18 재판과 관련해 유죄를 선고받았지만 내란죄였을 뿐 "전두환 당시 보안사령관이 '발포 명령'이나 이른바 '학살'의 책임자라고 정죄(:죄가 있다고 단정함)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해당 재판 결과를 살펴봤습니다.
법원, '내란 목적 살인 공동 책임' 명시
대법원은 1997년 4월 전두환 씨에게 무기징역을 확정 판결했습니다. 적용된 죄명은 반란수괴를 비롯한 9가지입니다.
(참고 : 대법 96도 3376 판결)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심 재판부의 판단을 인용해 전두환을 비롯한 피고인들이 1980년 5월 전남 도청 등을 재장악하기 이틀 전 '상무충정작전'으로 이름 붙였던 광주 재진입 작전 계획을 최종적으로 결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이때 이미 시위대 사상자 발생 가능성을 충분히 알고 있는 상황이었는 데 작전 명령을 내렸다며 "살상 행위를 지시 내지 용인하는 의사가 있었음이 분명하다"고 본 겁니다.
특히, 재진입 작전은 사격을 전제로 할 수밖에 없었다며 '실시 명령'에는 "사람을 살해해도 좋다는 발포명령이 들어있음이 분명하다"고 밝혔습니다. 이 때문에 5.18 당시 광주 재진입 작전을 최종적으로 결정했던 전 씨는 '내란 목적 살인의 책임'이 있다고 최종 판단했던 겁니다.
내란죄만 적용됐다?
전 씨 측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5.18 재판에서 유죄가 선고됐지만, 내란죄를 적용했을 뿐이라면서 학살 책임자로 정죄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합니다. 이유는 뭘까요? 대법원이 인용한 고등법원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참고:서울고법 96노1892 판결)
당시 재판부는 전 씨에 대한 9개 죄목 가운데 내란 목적 살인이 포함됐음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다만, 전 씨가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본 내란 목적 살인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다고 봤습니다. 하나의 행위가 여러 죄에 해당한다는 뜻입니다. 이 경우 형법 제40조는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전 씨에게 가장 무거운 반란수괴죄에서 정한 형으로 처벌할 것을 선택했을 뿐입니다. 즉, 분명한 책임이 있지만 더욱 무거운 죄목으로 처벌받은 겁니다.
그런데도, 전 씨 측은 보도 참고자료를 통해 현재 광주지방법원에서 진행 중인 사건의 성격을 "회고록 내용이 5.18단체와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한 것인가를 다투는 재판"이라고 규정하면서 "새삼 '발포 명령' '학살'이라는 말이 나돌아야 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법원이 인정했던 '발포 명령'과 '학살'의 책임을 새삼스럽게 꺼내 들어 처벌 사실을 재확인한 건 오히려 전 씨 측이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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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팩트체크K] 전두환, ‘학살 책임’ 정죄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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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12-13 17:45:51
- 수정2019-12-13 17:46:54
전두환 씨 측은 5.18 관련 재판에서 ‘학살 책임자’로 처벌받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12.12 군사 반란 40년이 되는 어제(12일) 전두환 씨가 당시 가담 인사를 비롯한 가족들과 오찬을 함께했습니다. 해당 내용이 언론에 보도된 후, 전 씨 측은 보도참고 자료를 냈습니다. 친목을 위한 자리였으며 알츠하이머 증상을 보이고 있는 전 씨가 자신을 상대로 제기된 '사자(死者) 명예훼손' 재판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전 씨 측은 특히, 1997년 5.18 재판과 관련해 유죄를 선고받았지만 내란죄였을 뿐 "전두환 당시 보안사령관이 '발포 명령'이나 이른바 '학살'의 책임자라고 정죄(:죄가 있다고 단정함)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해당 재판 결과를 살펴봤습니다.
법원, '내란 목적 살인 공동 책임' 명시
대법원은 1997년 4월 전두환 씨에게 무기징역을 확정 판결했습니다. 적용된 죄명은 반란수괴를 비롯한 9가지입니다.
(참고 : 대법 96도 3376 판결)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심 재판부의 판단을 인용해 전두환을 비롯한 피고인들이 1980년 5월 전남 도청 등을 재장악하기 이틀 전 '상무충정작전'으로 이름 붙였던 광주 재진입 작전 계획을 최종적으로 결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이때 이미 시위대 사상자 발생 가능성을 충분히 알고 있는 상황이었는 데 작전 명령을 내렸다며 "살상 행위를 지시 내지 용인하는 의사가 있었음이 분명하다"고 본 겁니다.
특히, 재진입 작전은 사격을 전제로 할 수밖에 없었다며 '실시 명령'에는 "사람을 살해해도 좋다는 발포명령이 들어있음이 분명하다"고 밝혔습니다. 이 때문에 5.18 당시 광주 재진입 작전을 최종적으로 결정했던 전 씨는 '내란 목적 살인의 책임'이 있다고 최종 판단했던 겁니다.
내란죄만 적용됐다?
전 씨 측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5.18 재판에서 유죄가 선고됐지만, 내란죄를 적용했을 뿐이라면서 학살 책임자로 정죄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합니다. 이유는 뭘까요? 대법원이 인용한 고등법원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참고:서울고법 96노1892 판결)
당시 재판부는 전 씨에 대한 9개 죄목 가운데 내란 목적 살인이 포함됐음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다만, 전 씨가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본 내란 목적 살인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다고 봤습니다. 하나의 행위가 여러 죄에 해당한다는 뜻입니다. 이 경우 형법 제40조는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전 씨에게 가장 무거운 반란수괴죄에서 정한 형으로 처벌할 것을 선택했을 뿐입니다. 즉, 분명한 책임이 있지만 더욱 무거운 죄목으로 처벌받은 겁니다.
그런데도, 전 씨 측은 보도 참고자료를 통해 현재 광주지방법원에서 진행 중인 사건의 성격을 "회고록 내용이 5.18단체와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한 것인가를 다투는 재판"이라고 규정하면서 "새삼 '발포 명령' '학살'이라는 말이 나돌아야 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법원이 인정했던 '발포 명령'과 '학살'의 책임을 새삼스럽게 꺼내 들어 처벌 사실을 재확인한 건 오히려 전 씨 측이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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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기자 kimk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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