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MB ‘삼성뇌물’ 추가 혐의 관련 美로펌 회신 자료 증거채택

입력 2019.12.13 (19:59) 수정 2019.12.13 (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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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삼성뇌물' 혐의 액수를 항소심에서 51억 원 추가한 가운데, 해당 혐의를 뒷받침하는 미국 로펌의 회신 자료 등을 법원이 증거로 채택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는 오늘(13일) 이 전 대통령의 특가법상 뇌물 혐의 등 사건에 대한 항소심 공판을 열고, 미국 로펌 '에이킨 검프(Akin Gump)'가 국제형사사법공조를 거쳐 보낸 인보이스(거래 명세서) 등 회신 자료를 증거로 채택했습니다. 에이킨 검프는 미국에서 진행된 다스의 'BBK 투자금 반환 소송' 법률대리인을 맡았던 로펌입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5일 ▲국제형사사법공조에 따라 미국 법무부가 수집한 자료를 한국 법무부에 발송한다는 공문 ▲에이킨 검프에서 삼성전자 미국법인과 다스에 발송한 인보이스 38건 ▲인보이스를 보관하고 있던 에이킨 검프 소속 변호사가 인보이스의 작성·보관 경위를 진술한 선서진술서 등을 재판부에 추가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삼성전자 미국법인에서 '다스 소송비 대납' 명목으로 2008년부터 2011년까지 51억 6천만 원가량을 받았다는 추가 뇌물수수 혐의를 뒷받침하는 인보이스 자료를 지난 5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이첩 받았습니다.

검찰은 이번에 에이킨 검프에서 보낸 자료가 권익위 이첩 인보이스의 진정성과 증거능력, 이 전 대통령의 추가된 뇌물수수 혐의를 입증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재판부는 오는 20일 변호인 측의 탄핵 증거를 조사한 뒤 '삼성뇌물' 추가 혐의에 대한 쟁점 변론과 최후 변론을 거쳐 내년 2월쯤 항소심 판결을 선고할 계획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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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12-13 19:59:25
    • 수정2019-12-13 20:55:04
    사회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삼성뇌물' 혐의 액수를 항소심에서 51억 원 추가한 가운데, 해당 혐의를 뒷받침하는 미국 로펌의 회신 자료 등을 법원이 증거로 채택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는 오늘(13일) 이 전 대통령의 특가법상 뇌물 혐의 등 사건에 대한 항소심 공판을 열고, 미국 로펌 '에이킨 검프(Akin Gump)'가 국제형사사법공조를 거쳐 보낸 인보이스(거래 명세서) 등 회신 자료를 증거로 채택했습니다. 에이킨 검프는 미국에서 진행된 다스의 'BBK 투자금 반환 소송' 법률대리인을 맡았던 로펌입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5일 ▲국제형사사법공조에 따라 미국 법무부가 수집한 자료를 한국 법무부에 발송한다는 공문 ▲에이킨 검프에서 삼성전자 미국법인과 다스에 발송한 인보이스 38건 ▲인보이스를 보관하고 있던 에이킨 검프 소속 변호사가 인보이스의 작성·보관 경위를 진술한 선서진술서 등을 재판부에 추가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삼성전자 미국법인에서 '다스 소송비 대납' 명목으로 2008년부터 2011년까지 51억 6천만 원가량을 받았다는 추가 뇌물수수 혐의를 뒷받침하는 인보이스 자료를 지난 5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이첩 받았습니다.

검찰은 이번에 에이킨 검프에서 보낸 자료가 권익위 이첩 인보이스의 진정성과 증거능력, 이 전 대통령의 추가된 뇌물수수 혐의를 입증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재판부는 오는 20일 변호인 측의 탄핵 증거를 조사한 뒤 '삼성뇌물' 추가 혐의에 대한 쟁점 변론과 최후 변론을 거쳐 내년 2월쯤 항소심 판결을 선고할 계획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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