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 허위신고, 이젠 손해배상해야

입력 2019.12.13 (2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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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119에 거는

장난 전화나 허위신고,

국민의 생명을 지켜야 할

소중한 시간을 빼앗는 범죄행위지만

그동안 처벌은

소액의 과태료 부과에 그쳐왔습니다.

그런데 강원도소방본부가

과태료 부과와는 별도로

소송까지 진행해

손해배상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조휴연 기자의 보돕니다.





[리포트]



올해 2월 12일

강원도소방본부 119상황실에 걸려온

신고 전홥니다.



형이 연락이 안 된다며,

형의 집 내부를 확인해달라고 요구합니다.





- 소방관: 원주시 태장동 00 아파트에 형이 연락이 안 된다. 이 내용 맞으세요?

- 신고자: 뜯으라고요. 그냥.



집에 인기척이 없다는 현장 보고에

재차 확인을 요구해도 막무가냅니다.





신고자: 살인이 될 수도 있다고.

소방관: 살인을 한다고요?

신고자: 뜯을래? 아니면 지금 내가 올라가 가지고 2시간 뒤에 확인을 할래?



결국, 소방대원들은

현관문을 강제로 뜯고 들어갔습니다.



알고 보니

신고자와는

아무런 관계 없는 집이었습니다.



지승희/원주소방서 119구조대

"요구조자가 없어서 안도하고 귀소를 했었습니다. 귀소하고 몇 시간 후에 허위신고로 문 개방하게 된 걸 알게 돼서 무지 황당했습니다. "



문제는 강제 진입 과정에서

현관문과 잠금장치 수리비 등

97만9천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소방서는

우선 집주인에게 보상을 해 준 뒤

허위 신고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6개월 만에

배상 확정판결이 나왔는데,

전국에서 처음입니다.



허위 신고자에겐

별도의 벌금과

최고 200만 원까지의

과태료도 부과될 예정입니다.



김명희/강원소방본부 변호사

"허위신고로 인한 시건 개방으로 애꿎은 도민과 국민의 재산권이 침해되고 허위신고 출동 시 실제 응급상황의 골든타임을 놓치는 피해가 발생하지 않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19상황실에 접수된

장난이나 허위신고 7백여 건 가운데

소액의 과태료라도 부과된 경우는

겨우 10건에 그쳤습니다.



하지만 이번 판결로

앞으로는 처벌이

더 엄격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KBS뉴스 조휴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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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9 허위신고, 이젠 손해배상해야
    • 입력 2019-12-13 21:47:39
    뉴스9(원주)
[앵커멘트]

119에 거는
장난 전화나 허위신고,
국민의 생명을 지켜야 할
소중한 시간을 빼앗는 범죄행위지만
그동안 처벌은
소액의 과태료 부과에 그쳐왔습니다.
그런데 강원도소방본부가
과태료 부과와는 별도로
소송까지 진행해
손해배상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조휴연 기자의 보돕니다.


[리포트]

올해 2월 12일
강원도소방본부 119상황실에 걸려온
신고 전홥니다.

형이 연락이 안 된다며,
형의 집 내부를 확인해달라고 요구합니다.


- 소방관: 원주시 태장동 00 아파트에 형이 연락이 안 된다. 이 내용 맞으세요?
- 신고자: 뜯으라고요. 그냥.

집에 인기척이 없다는 현장 보고에
재차 확인을 요구해도 막무가냅니다.


신고자: 살인이 될 수도 있다고.
소방관: 살인을 한다고요?
신고자: 뜯을래? 아니면 지금 내가 올라가 가지고 2시간 뒤에 확인을 할래?

결국, 소방대원들은
현관문을 강제로 뜯고 들어갔습니다.

알고 보니
신고자와는
아무런 관계 없는 집이었습니다.

지승희/원주소방서 119구조대
"요구조자가 없어서 안도하고 귀소를 했었습니다. 귀소하고 몇 시간 후에 허위신고로 문 개방하게 된 걸 알게 돼서 무지 황당했습니다. "

문제는 강제 진입 과정에서
현관문과 잠금장치 수리비 등
97만9천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소방서는
우선 집주인에게 보상을 해 준 뒤
허위 신고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6개월 만에
배상 확정판결이 나왔는데,
전국에서 처음입니다.

허위 신고자에겐
별도의 벌금과
최고 200만 원까지의
과태료도 부과될 예정입니다.

김명희/강원소방본부 변호사
"허위신고로 인한 시건 개방으로 애꿎은 도민과 국민의 재산권이 침해되고 허위신고 출동 시 실제 응급상황의 골든타임을 놓치는 피해가 발생하지 않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19상황실에 접수된
장난이나 허위신고 7백여 건 가운데
소액의 과태료라도 부과된 경우는
겨우 10건에 그쳤습니다.

하지만 이번 판결로
앞으로는 처벌이
더 엄격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KBS뉴스 조휴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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