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수 말 한 마디에 표창…금융위 “수상자 명단 공개 못해”
입력 2019.12.14 (21:10)
수정 2019.12.14 (2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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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어제(13일) 구속기소된 유재수 전 부시장, 검찰 공소장을 봤더니 유 전 부시장이 한 자산운용사에 뇌물을 받고 제공했다는 편의 중에 '금융위원장 표창장'이 있었습니다.
이 표창장을 받으면 금융당국의 처벌을 피하거나 감경받을 수 있기 때문에 특혜가 분명해 보이는데, 문제는 표창장을 누가, 왜 받았는지 금융위가 공개하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뇌물 받고 표창장 주는 거래, 또 있을 수도 있다는 얘깁니다.
김지숙 기자입니다.
[리포트]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유재수 전 부산시 부시장은 지난 2015년 자신의 책 100권을 사달라고 해 현금을 받고, 강남 오피스텔을 부탁해 무료로 사용했습니다.
또, 친동생 취업을 부탁하고, 부인의 항공권 비용을 떠넘긴데다 골프채까지 받아냈습니다.
모두 금융위원회가 감독하는 한 자산운용사에서 제공 받은 겁니다.
유 전 부시장은 금융위원장 표창장을 대가로 제공했습니다.
표창장은 금융당국의 제재시 처벌을 면하거나 감경 받을 수 있어 업체에겐 큰 혜택입니다.
검찰 공소장에는 유 전 부시장이 "평소 빚진 것도 많은데 금융위원장 표창을 받게 해 주겠다며 표창을 받으면 자산운용사 운영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이후 금융위 사무실에서 담당 사무관에게 해당업체 대표 A씨를 포함시키라고 지시했고, 공적심사위원장으로 직접 참여해 금융위원장 표창을 받도록 했습니다.
당시 이 표창장은 또 누가 어떻게 받았을까.
금융위는 124명의 수상자 명단은 물론 심사 기준도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회의 자료 제출 요구에도 사생활 침해 우려와 검찰 수사를 이유로 수상자의 성씨 등만 적어 제출했습니다.
[금융위 관계자/음성변조 : "금융위 관련기관에서 보통 추천을 받아요. 한꺼번에. 거기서 추려서 공심위를 거치는 절차를 하거든요."]
투명한 기준도 없이 표창장을 줘도 외부에선 전혀 검증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금융위는 지난 2016년부터 매년 10월 말 금융의 날 기념식을 갖고 표창을 수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어제(13일) 구속기소된 유재수 전 부시장, 검찰 공소장을 봤더니 유 전 부시장이 한 자산운용사에 뇌물을 받고 제공했다는 편의 중에 '금융위원장 표창장'이 있었습니다.
이 표창장을 받으면 금융당국의 처벌을 피하거나 감경받을 수 있기 때문에 특혜가 분명해 보이는데, 문제는 표창장을 누가, 왜 받았는지 금융위가 공개하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뇌물 받고 표창장 주는 거래, 또 있을 수도 있다는 얘깁니다.
김지숙 기자입니다.
[리포트]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유재수 전 부산시 부시장은 지난 2015년 자신의 책 100권을 사달라고 해 현금을 받고, 강남 오피스텔을 부탁해 무료로 사용했습니다.
또, 친동생 취업을 부탁하고, 부인의 항공권 비용을 떠넘긴데다 골프채까지 받아냈습니다.
모두 금융위원회가 감독하는 한 자산운용사에서 제공 받은 겁니다.
유 전 부시장은 금융위원장 표창장을 대가로 제공했습니다.
표창장은 금융당국의 제재시 처벌을 면하거나 감경 받을 수 있어 업체에겐 큰 혜택입니다.
검찰 공소장에는 유 전 부시장이 "평소 빚진 것도 많은데 금융위원장 표창을 받게 해 주겠다며 표창을 받으면 자산운용사 운영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이후 금융위 사무실에서 담당 사무관에게 해당업체 대표 A씨를 포함시키라고 지시했고, 공적심사위원장으로 직접 참여해 금융위원장 표창을 받도록 했습니다.
당시 이 표창장은 또 누가 어떻게 받았을까.
금융위는 124명의 수상자 명단은 물론 심사 기준도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회의 자료 제출 요구에도 사생활 침해 우려와 검찰 수사를 이유로 수상자의 성씨 등만 적어 제출했습니다.
[금융위 관계자/음성변조 : "금융위 관련기관에서 보통 추천을 받아요. 한꺼번에. 거기서 추려서 공심위를 거치는 절차를 하거든요."]
투명한 기준도 없이 표창장을 줘도 외부에선 전혀 검증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금융위는 지난 2016년부터 매년 10월 말 금융의 날 기념식을 갖고 표창을 수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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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재수 말 한 마디에 표창…금융위 “수상자 명단 공개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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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19-12-14 23:2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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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13일) 구속기소된 유재수 전 부시장, 검찰 공소장을 봤더니 유 전 부시장이 한 자산운용사에 뇌물을 받고 제공했다는 편의 중에 '금융위원장 표창장'이 있었습니다.
이 표창장을 받으면 금융당국의 처벌을 피하거나 감경받을 수 있기 때문에 특혜가 분명해 보이는데, 문제는 표창장을 누가, 왜 받았는지 금융위가 공개하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뇌물 받고 표창장 주는 거래, 또 있을 수도 있다는 얘깁니다.
김지숙 기자입니다.
[리포트]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유재수 전 부산시 부시장은 지난 2015년 자신의 책 100권을 사달라고 해 현금을 받고, 강남 오피스텔을 부탁해 무료로 사용했습니다.
또, 친동생 취업을 부탁하고, 부인의 항공권 비용을 떠넘긴데다 골프채까지 받아냈습니다.
모두 금융위원회가 감독하는 한 자산운용사에서 제공 받은 겁니다.
유 전 부시장은 금융위원장 표창장을 대가로 제공했습니다.
표창장은 금융당국의 제재시 처벌을 면하거나 감경 받을 수 있어 업체에겐 큰 혜택입니다.
검찰 공소장에는 유 전 부시장이 "평소 빚진 것도 많은데 금융위원장 표창을 받게 해 주겠다며 표창을 받으면 자산운용사 운영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이후 금융위 사무실에서 담당 사무관에게 해당업체 대표 A씨를 포함시키라고 지시했고, 공적심사위원장으로 직접 참여해 금융위원장 표창을 받도록 했습니다.
당시 이 표창장은 또 누가 어떻게 받았을까.
금융위는 124명의 수상자 명단은 물론 심사 기준도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회의 자료 제출 요구에도 사생활 침해 우려와 검찰 수사를 이유로 수상자의 성씨 등만 적어 제출했습니다.
[금융위 관계자/음성변조 : "금융위 관련기관에서 보통 추천을 받아요. 한꺼번에. 거기서 추려서 공심위를 거치는 절차를 하거든요."]
투명한 기준도 없이 표창장을 줘도 외부에선 전혀 검증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금융위는 지난 2016년부터 매년 10월 말 금융의 날 기념식을 갖고 표창을 수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어제(13일) 구속기소된 유재수 전 부시장, 검찰 공소장을 봤더니 유 전 부시장이 한 자산운용사에 뇌물을 받고 제공했다는 편의 중에 '금융위원장 표창장'이 있었습니다.
이 표창장을 받으면 금융당국의 처벌을 피하거나 감경받을 수 있기 때문에 특혜가 분명해 보이는데, 문제는 표창장을 누가, 왜 받았는지 금융위가 공개하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뇌물 받고 표창장 주는 거래, 또 있을 수도 있다는 얘깁니다.
김지숙 기자입니다.
[리포트]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유재수 전 부산시 부시장은 지난 2015년 자신의 책 100권을 사달라고 해 현금을 받고, 강남 오피스텔을 부탁해 무료로 사용했습니다.
또, 친동생 취업을 부탁하고, 부인의 항공권 비용을 떠넘긴데다 골프채까지 받아냈습니다.
모두 금융위원회가 감독하는 한 자산운용사에서 제공 받은 겁니다.
유 전 부시장은 금융위원장 표창장을 대가로 제공했습니다.
표창장은 금융당국의 제재시 처벌을 면하거나 감경 받을 수 있어 업체에겐 큰 혜택입니다.
검찰 공소장에는 유 전 부시장이 "평소 빚진 것도 많은데 금융위원장 표창을 받게 해 주겠다며 표창을 받으면 자산운용사 운영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이후 금융위 사무실에서 담당 사무관에게 해당업체 대표 A씨를 포함시키라고 지시했고, 공적심사위원장으로 직접 참여해 금융위원장 표창을 받도록 했습니다.
당시 이 표창장은 또 누가 어떻게 받았을까.
금융위는 124명의 수상자 명단은 물론 심사 기준도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회의 자료 제출 요구에도 사생활 침해 우려와 검찰 수사를 이유로 수상자의 성씨 등만 적어 제출했습니다.
[금융위 관계자/음성변조 : "금융위 관련기관에서 보통 추천을 받아요. 한꺼번에. 거기서 추려서 공심위를 거치는 절차를 하거든요."]
투명한 기준도 없이 표창장을 줘도 외부에선 전혀 검증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금융위는 지난 2016년부터 매년 10월 말 금융의 날 기념식을 갖고 표창을 수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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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숙 기자 jskim84@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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