떠들썩 ‘전북대 전공의 폭행사건’ 2년 만에 달랑 정직 1개월
입력 2019.12.16 (08:49)
수정 2019.12.16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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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 2017년 전북대병원에서는 한 전공의가 선배와 동기 그리고 교수에게 폭행당했다고 폭로했습니다.
당시 병원은 경찰 수사 결과를 보면서 해임 등의 중징계를 약속했지만, 2년 동안 아무런 징계도 내리지 않았습니다.
최근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 판결이 난 뒤에야 징계했는데, 가해자들이 받은 처분은 정직 1개월이었습니다.
이정은 기자입니다.
[리포트]
전북대병원 전공의 김모씨가 폭행을 당했다고 폭로한 때는 지난 2017년입니다.
당시 병원장은 공식 사과했고, 국감장에서도 이슈가 됐습니다.
[강명재/당시 전북대병원장/전북대병원 국정감사/2017.10.24. : "지금 경찰 수사 중이어서 추후 결과를 보고 저희가 추가 징계를..."]
병원 관계자들은 김 씨 가족에게, 가해자들에 대한 중징계도 약속했습니다.
[전북대병원 당시 교육수련부장/2017.7.18/음성변조 : "어떤 합의를 한다고 하더라도 저는 해임을 시킬 겁니다. 팩트는 어떤 폭력도 정당화할 수 없다, 이게 논리입니다."]
[전북대병원 당시 정형외과 의국장/2017.7.18/음성변조 : "결정적인 그것(법적 근거)만 있으면 무조건 해임이다. 가처분 신청 안 받습니다."]
하지만 말 뿐이었습니다.
징계는 계속 미뤄졌고, 피해자인 김 씨만 다른 병원으로 옮겨야 했습니다.
그 사이 가해자였던 선배는 전북대병원에서 전공의를 무사히 마쳤고, 동기 전공의와 가해 교수는 여전히 해당 병원에 있습니다.
[김○○/피해자/음성변조 : "저는 그 곳에서 어떻게 보면 피해자로서 사직을 하게 됐는데... 지역을 떠나서 의료계, 대한민국이라는 의료계에서 매장이 됐어요."]
전북대병원은 지난 7월 2심에서 가해자 모두에게 유죄가 났지만, 지난 10월 말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이 끝나고서야 전공의 1명과 교수에게 각각 정직 1개월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미 전공의를 마치고 떠난 1명은 징계도 못내렸습니다.
피해자 김 씨는 이 마저도 직접 전화로 항의한 뒤에야 마지못해 이뤄진 징계였다고 주장합니다.
[김○○/피해자/음성변조 : "너무 화가 나죠, 진짜. 저는 지금까지 그거(징계)를 2~3년간 기다렸는데, 마음 졸이면서. 그리고 그만큼 정신적 피해도 많이 봤는데..."]
이에 대해 전북대병원은 대법원 판결 이후 규정과 절차에 따라 엄정하게 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피해자가 항의한 뒤에야 징계 처분을 내린 것이 사실인지에 대해서는 답하지 않았습니다.
KBS 뉴스 이정은입니다.
지난 2017년 전북대병원에서는 한 전공의가 선배와 동기 그리고 교수에게 폭행당했다고 폭로했습니다.
당시 병원은 경찰 수사 결과를 보면서 해임 등의 중징계를 약속했지만, 2년 동안 아무런 징계도 내리지 않았습니다.
최근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 판결이 난 뒤에야 징계했는데, 가해자들이 받은 처분은 정직 1개월이었습니다.
이정은 기자입니다.
[리포트]
전북대병원 전공의 김모씨가 폭행을 당했다고 폭로한 때는 지난 2017년입니다.
당시 병원장은 공식 사과했고, 국감장에서도 이슈가 됐습니다.
[강명재/당시 전북대병원장/전북대병원 국정감사/2017.10.24. : "지금 경찰 수사 중이어서 추후 결과를 보고 저희가 추가 징계를..."]
병원 관계자들은 김 씨 가족에게, 가해자들에 대한 중징계도 약속했습니다.
[전북대병원 당시 교육수련부장/2017.7.18/음성변조 : "어떤 합의를 한다고 하더라도 저는 해임을 시킬 겁니다. 팩트는 어떤 폭력도 정당화할 수 없다, 이게 논리입니다."]
[전북대병원 당시 정형외과 의국장/2017.7.18/음성변조 : "결정적인 그것(법적 근거)만 있으면 무조건 해임이다. 가처분 신청 안 받습니다."]
하지만 말 뿐이었습니다.
징계는 계속 미뤄졌고, 피해자인 김 씨만 다른 병원으로 옮겨야 했습니다.
그 사이 가해자였던 선배는 전북대병원에서 전공의를 무사히 마쳤고, 동기 전공의와 가해 교수는 여전히 해당 병원에 있습니다.
[김○○/피해자/음성변조 : "저는 그 곳에서 어떻게 보면 피해자로서 사직을 하게 됐는데... 지역을 떠나서 의료계, 대한민국이라는 의료계에서 매장이 됐어요."]
전북대병원은 지난 7월 2심에서 가해자 모두에게 유죄가 났지만, 지난 10월 말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이 끝나고서야 전공의 1명과 교수에게 각각 정직 1개월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미 전공의를 마치고 떠난 1명은 징계도 못내렸습니다.
피해자 김 씨는 이 마저도 직접 전화로 항의한 뒤에야 마지못해 이뤄진 징계였다고 주장합니다.
[김○○/피해자/음성변조 : "너무 화가 나죠, 진짜. 저는 지금까지 그거(징계)를 2~3년간 기다렸는데, 마음 졸이면서. 그리고 그만큼 정신적 피해도 많이 봤는데..."]
이에 대해 전북대병원은 대법원 판결 이후 규정과 절차에 따라 엄정하게 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피해자가 항의한 뒤에야 징계 처분을 내린 것이 사실인지에 대해서는 답하지 않았습니다.
KBS 뉴스 이정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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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12-16 08:51:22
- 수정2019-12-16 08:58:20
[앵커]
지난 2017년 전북대병원에서는 한 전공의가 선배와 동기 그리고 교수에게 폭행당했다고 폭로했습니다.
당시 병원은 경찰 수사 결과를 보면서 해임 등의 중징계를 약속했지만, 2년 동안 아무런 징계도 내리지 않았습니다.
최근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 판결이 난 뒤에야 징계했는데, 가해자들이 받은 처분은 정직 1개월이었습니다.
이정은 기자입니다.
[리포트]
전북대병원 전공의 김모씨가 폭행을 당했다고 폭로한 때는 지난 2017년입니다.
당시 병원장은 공식 사과했고, 국감장에서도 이슈가 됐습니다.
[강명재/당시 전북대병원장/전북대병원 국정감사/2017.10.24. : "지금 경찰 수사 중이어서 추후 결과를 보고 저희가 추가 징계를..."]
병원 관계자들은 김 씨 가족에게, 가해자들에 대한 중징계도 약속했습니다.
[전북대병원 당시 교육수련부장/2017.7.18/음성변조 : "어떤 합의를 한다고 하더라도 저는 해임을 시킬 겁니다. 팩트는 어떤 폭력도 정당화할 수 없다, 이게 논리입니다."]
[전북대병원 당시 정형외과 의국장/2017.7.18/음성변조 : "결정적인 그것(법적 근거)만 있으면 무조건 해임이다. 가처분 신청 안 받습니다."]
하지만 말 뿐이었습니다.
징계는 계속 미뤄졌고, 피해자인 김 씨만 다른 병원으로 옮겨야 했습니다.
그 사이 가해자였던 선배는 전북대병원에서 전공의를 무사히 마쳤고, 동기 전공의와 가해 교수는 여전히 해당 병원에 있습니다.
[김○○/피해자/음성변조 : "저는 그 곳에서 어떻게 보면 피해자로서 사직을 하게 됐는데... 지역을 떠나서 의료계, 대한민국이라는 의료계에서 매장이 됐어요."]
전북대병원은 지난 7월 2심에서 가해자 모두에게 유죄가 났지만, 지난 10월 말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이 끝나고서야 전공의 1명과 교수에게 각각 정직 1개월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미 전공의를 마치고 떠난 1명은 징계도 못내렸습니다.
피해자 김 씨는 이 마저도 직접 전화로 항의한 뒤에야 마지못해 이뤄진 징계였다고 주장합니다.
[김○○/피해자/음성변조 : "너무 화가 나죠, 진짜. 저는 지금까지 그거(징계)를 2~3년간 기다렸는데, 마음 졸이면서. 그리고 그만큼 정신적 피해도 많이 봤는데..."]
이에 대해 전북대병원은 대법원 판결 이후 규정과 절차에 따라 엄정하게 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피해자가 항의한 뒤에야 징계 처분을 내린 것이 사실인지에 대해서는 답하지 않았습니다.
KBS 뉴스 이정은입니다.
지난 2017년 전북대병원에서는 한 전공의가 선배와 동기 그리고 교수에게 폭행당했다고 폭로했습니다.
당시 병원은 경찰 수사 결과를 보면서 해임 등의 중징계를 약속했지만, 2년 동안 아무런 징계도 내리지 않았습니다.
최근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 판결이 난 뒤에야 징계했는데, 가해자들이 받은 처분은 정직 1개월이었습니다.
이정은 기자입니다.
[리포트]
전북대병원 전공의 김모씨가 폭행을 당했다고 폭로한 때는 지난 2017년입니다.
당시 병원장은 공식 사과했고, 국감장에서도 이슈가 됐습니다.
[강명재/당시 전북대병원장/전북대병원 국정감사/2017.10.24. : "지금 경찰 수사 중이어서 추후 결과를 보고 저희가 추가 징계를..."]
병원 관계자들은 김 씨 가족에게, 가해자들에 대한 중징계도 약속했습니다.
[전북대병원 당시 교육수련부장/2017.7.18/음성변조 : "어떤 합의를 한다고 하더라도 저는 해임을 시킬 겁니다. 팩트는 어떤 폭력도 정당화할 수 없다, 이게 논리입니다."]
[전북대병원 당시 정형외과 의국장/2017.7.18/음성변조 : "결정적인 그것(법적 근거)만 있으면 무조건 해임이다. 가처분 신청 안 받습니다."]
하지만 말 뿐이었습니다.
징계는 계속 미뤄졌고, 피해자인 김 씨만 다른 병원으로 옮겨야 했습니다.
그 사이 가해자였던 선배는 전북대병원에서 전공의를 무사히 마쳤고, 동기 전공의와 가해 교수는 여전히 해당 병원에 있습니다.
[김○○/피해자/음성변조 : "저는 그 곳에서 어떻게 보면 피해자로서 사직을 하게 됐는데... 지역을 떠나서 의료계, 대한민국이라는 의료계에서 매장이 됐어요."]
전북대병원은 지난 7월 2심에서 가해자 모두에게 유죄가 났지만, 지난 10월 말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이 끝나고서야 전공의 1명과 교수에게 각각 정직 1개월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미 전공의를 마치고 떠난 1명은 징계도 못내렸습니다.
피해자 김 씨는 이 마저도 직접 전화로 항의한 뒤에야 마지못해 이뤄진 징계였다고 주장합니다.
[김○○/피해자/음성변조 : "너무 화가 나죠, 진짜. 저는 지금까지 그거(징계)를 2~3년간 기다렸는데, 마음 졸이면서. 그리고 그만큼 정신적 피해도 많이 봤는데..."]
이에 대해 전북대병원은 대법원 판결 이후 규정과 절차에 따라 엄정하게 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피해자가 항의한 뒤에야 징계 처분을 내린 것이 사실인지에 대해서는 답하지 않았습니다.
KBS 뉴스 이정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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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은 기자 2790@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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