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인사이드] 금융·세금·상한제까지…18번째 부동산 대책 효과 있을까?
입력 2019.12.16 (18:16)
수정 2019.12.16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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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오늘 전격 발표한 부동산 대책은 세제·대출·청약 규제를 총망라하고 있습니다.
"불로소득은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고 홍남기 부총리가 선언했는데요,
이번 만큼은 집값을 잡을 수 있을까요?
우리은행 부동산투자지원센터 안명숙 부장과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나온 대책 중에 시장에 가장 충격이 될 내용은 어떤 걸까요?
[앵커]
사실, 가장 민감하고 저항이 큰 게 보유세예요,
그래서 보유세는 가장 늦게 손대는 부동산 대책이기도 하지만, 그래서 가장 강력한 대책이기도 하죠,
(일반 소유자 0.1~0.3%포인트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나 3주택 이상 소유자 0.2~0.8% 포인트.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의 세부담 상한도 200%에서 300%로 상향) 이 세율이 의미가 있는 세율이라고 보십니까?
즉, 집을 팔 정도의 세율 상승이라고 보십니까?
[앵커]
공시지가의 실거래가 반영비율이 높아진다면 이것도 보유세 부담에 큰 영향을 미칠까요?
[앵커]
(10년 이상 보유한 주택 양도 시 한시적으로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2년 미만 단기 보유 주택에 대한 양도세율은 지금보다 10~20%P 높여)
장기 주택보유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 면제 대책도 나왔습니다,
양도세 때문에 집을 못판다, 이 불만에 대한 반응이죠,
절세 매물이 나올까요?
거래에 숨통이 좀 트이겠습니까?
[앵커]
규제지역 내 시가 15억 원 초과 아파트를 담보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또,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적용되는 주택담보대출비율 LTV도 9억 원 초과분은 기존 40%에서 20%로 강화되는데요.
이 대책은 어떤 효과를 노리는 건가요?
[앵커]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을 대폭 확대했어요,
서울 지역은 거의 전부 해당되게 됐고 수도권 일부 과열지역도 포함됐고요,
핀셋 규제만 해서는 효과가 별로 없단 거죠,
그럼 이번에는 효과가 있겠습니까?
[앵커]
그런데, 이래 봐야 집값은 안내리고 집은 팔리지도 않고 거래가 안되니까 전세 가격만 상승할 거다 월세시장으로 수요가 몰리면 월세도 올라간다 이런 우려도 나오던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앵커]
과도한 세제 감면 혜택이 있다고 지적되었던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혜택을 축소하는 방안도 나왔습니다.
임대사업자 혜택이 다주택자가 집을 사는 수단, 투기 수단으로 악용된다는 지적이 있기 때문이죠?
[앵커]
18번째 부동산 대책입니다.
이번 대책이 실효를 거두기 위해 정부가 어떤 대책을 시행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까요?
정부가 오늘 전격 발표한 부동산 대책은 세제·대출·청약 규제를 총망라하고 있습니다.
"불로소득은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고 홍남기 부총리가 선언했는데요,
이번 만큼은 집값을 잡을 수 있을까요?
우리은행 부동산투자지원센터 안명숙 부장과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나온 대책 중에 시장에 가장 충격이 될 내용은 어떤 걸까요?
[앵커]
사실, 가장 민감하고 저항이 큰 게 보유세예요,
그래서 보유세는 가장 늦게 손대는 부동산 대책이기도 하지만, 그래서 가장 강력한 대책이기도 하죠,
(일반 소유자 0.1~0.3%포인트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나 3주택 이상 소유자 0.2~0.8% 포인트.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의 세부담 상한도 200%에서 300%로 상향) 이 세율이 의미가 있는 세율이라고 보십니까?
즉, 집을 팔 정도의 세율 상승이라고 보십니까?
[앵커]
공시지가의 실거래가 반영비율이 높아진다면 이것도 보유세 부담에 큰 영향을 미칠까요?
[앵커]
(10년 이상 보유한 주택 양도 시 한시적으로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2년 미만 단기 보유 주택에 대한 양도세율은 지금보다 10~20%P 높여)
장기 주택보유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 면제 대책도 나왔습니다,
양도세 때문에 집을 못판다, 이 불만에 대한 반응이죠,
절세 매물이 나올까요?
거래에 숨통이 좀 트이겠습니까?
[앵커]
규제지역 내 시가 15억 원 초과 아파트를 담보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또,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적용되는 주택담보대출비율 LTV도 9억 원 초과분은 기존 40%에서 20%로 강화되는데요.
이 대책은 어떤 효과를 노리는 건가요?
[앵커]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을 대폭 확대했어요,
서울 지역은 거의 전부 해당되게 됐고 수도권 일부 과열지역도 포함됐고요,
핀셋 규제만 해서는 효과가 별로 없단 거죠,
그럼 이번에는 효과가 있겠습니까?
[앵커]
그런데, 이래 봐야 집값은 안내리고 집은 팔리지도 않고 거래가 안되니까 전세 가격만 상승할 거다 월세시장으로 수요가 몰리면 월세도 올라간다 이런 우려도 나오던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앵커]
과도한 세제 감면 혜택이 있다고 지적되었던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혜택을 축소하는 방안도 나왔습니다.
임대사업자 혜택이 다주택자가 집을 사는 수단, 투기 수단으로 악용된다는 지적이 있기 때문이죠?
[앵커]
18번째 부동산 대책입니다.
이번 대책이 실효를 거두기 위해 정부가 어떤 대책을 시행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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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12-16 18: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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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오늘 전격 발표한 부동산 대책은 세제·대출·청약 규제를 총망라하고 있습니다.
"불로소득은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고 홍남기 부총리가 선언했는데요,
이번 만큼은 집값을 잡을 수 있을까요?
우리은행 부동산투자지원센터 안명숙 부장과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나온 대책 중에 시장에 가장 충격이 될 내용은 어떤 걸까요?
[앵커]
사실, 가장 민감하고 저항이 큰 게 보유세예요,
그래서 보유세는 가장 늦게 손대는 부동산 대책이기도 하지만, 그래서 가장 강력한 대책이기도 하죠,
(일반 소유자 0.1~0.3%포인트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나 3주택 이상 소유자 0.2~0.8% 포인트.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의 세부담 상한도 200%에서 300%로 상향) 이 세율이 의미가 있는 세율이라고 보십니까?
즉, 집을 팔 정도의 세율 상승이라고 보십니까?
[앵커]
공시지가의 실거래가 반영비율이 높아진다면 이것도 보유세 부담에 큰 영향을 미칠까요?
[앵커]
(10년 이상 보유한 주택 양도 시 한시적으로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2년 미만 단기 보유 주택에 대한 양도세율은 지금보다 10~20%P 높여)
장기 주택보유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 면제 대책도 나왔습니다,
양도세 때문에 집을 못판다, 이 불만에 대한 반응이죠,
절세 매물이 나올까요?
거래에 숨통이 좀 트이겠습니까?
[앵커]
규제지역 내 시가 15억 원 초과 아파트를 담보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또,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적용되는 주택담보대출비율 LTV도 9억 원 초과분은 기존 40%에서 20%로 강화되는데요.
이 대책은 어떤 효과를 노리는 건가요?
[앵커]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을 대폭 확대했어요,
서울 지역은 거의 전부 해당되게 됐고 수도권 일부 과열지역도 포함됐고요,
핀셋 규제만 해서는 효과가 별로 없단 거죠,
그럼 이번에는 효과가 있겠습니까?
[앵커]
그런데, 이래 봐야 집값은 안내리고 집은 팔리지도 않고 거래가 안되니까 전세 가격만 상승할 거다 월세시장으로 수요가 몰리면 월세도 올라간다 이런 우려도 나오던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앵커]
과도한 세제 감면 혜택이 있다고 지적되었던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혜택을 축소하는 방안도 나왔습니다.
임대사업자 혜택이 다주택자가 집을 사는 수단, 투기 수단으로 악용된다는 지적이 있기 때문이죠?
[앵커]
18번째 부동산 대책입니다.
이번 대책이 실효를 거두기 위해 정부가 어떤 대책을 시행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까요?
정부가 오늘 전격 발표한 부동산 대책은 세제·대출·청약 규제를 총망라하고 있습니다.
"불로소득은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고 홍남기 부총리가 선언했는데요,
이번 만큼은 집값을 잡을 수 있을까요?
우리은행 부동산투자지원센터 안명숙 부장과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나온 대책 중에 시장에 가장 충격이 될 내용은 어떤 걸까요?
[앵커]
사실, 가장 민감하고 저항이 큰 게 보유세예요,
그래서 보유세는 가장 늦게 손대는 부동산 대책이기도 하지만, 그래서 가장 강력한 대책이기도 하죠,
(일반 소유자 0.1~0.3%포인트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나 3주택 이상 소유자 0.2~0.8% 포인트.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의 세부담 상한도 200%에서 300%로 상향) 이 세율이 의미가 있는 세율이라고 보십니까?
즉, 집을 팔 정도의 세율 상승이라고 보십니까?
[앵커]
공시지가의 실거래가 반영비율이 높아진다면 이것도 보유세 부담에 큰 영향을 미칠까요?
[앵커]
(10년 이상 보유한 주택 양도 시 한시적으로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2년 미만 단기 보유 주택에 대한 양도세율은 지금보다 10~20%P 높여)
장기 주택보유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 면제 대책도 나왔습니다,
양도세 때문에 집을 못판다, 이 불만에 대한 반응이죠,
절세 매물이 나올까요?
거래에 숨통이 좀 트이겠습니까?
[앵커]
규제지역 내 시가 15억 원 초과 아파트를 담보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또,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적용되는 주택담보대출비율 LTV도 9억 원 초과분은 기존 40%에서 20%로 강화되는데요.
이 대책은 어떤 효과를 노리는 건가요?
[앵커]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을 대폭 확대했어요,
서울 지역은 거의 전부 해당되게 됐고 수도권 일부 과열지역도 포함됐고요,
핀셋 규제만 해서는 효과가 별로 없단 거죠,
그럼 이번에는 효과가 있겠습니까?
[앵커]
그런데, 이래 봐야 집값은 안내리고 집은 팔리지도 않고 거래가 안되니까 전세 가격만 상승할 거다 월세시장으로 수요가 몰리면 월세도 올라간다 이런 우려도 나오던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앵커]
과도한 세제 감면 혜택이 있다고 지적되었던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혜택을 축소하는 방안도 나왔습니다.
임대사업자 혜택이 다주택자가 집을 사는 수단, 투기 수단으로 악용된다는 지적이 있기 때문이죠?
[앵커]
18번째 부동산 대책입니다.
이번 대책이 실효를 거두기 위해 정부가 어떤 대책을 시행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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