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음은 여성, 몸은 남성’, “여자화장실 사용하게 해달라” 제소

입력 2019.12.17 (09:51) 수정 2019.12.17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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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마음은 여성, 몸은 남성인 '성 동일성 장애'를 앓는 사람이 직장에서 여자화장실을 사용하게 해달라고 제소해 승소했습니다.

[리포트]

경제산업성에 근무하는 50대 직원입니다.

이 직원은 남성으로 들어왔지만, 직장에 본인의 성 동일성 장애을 알린 뒤 여성직원으로 근무하게 됐습니다.

[제소 직원 : "그저 (저를) 평등하게 대해달라는 겁니다."]

여성 휴게실과 탈의실은 사용을 인정받았지만, 여자화장실은 본인 부서가 있는 곳이 아니라, 2개 층 이상 떨어진 곳의 화장실을 사용하라고 요구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부당한 차별이라며 국가를 상대로 처우개선과 더불어 1억 7천만 원 정도 손해배상을 요구했는데요.

도쿄지법은 '성 동일성장애를 포함해 트랜스젠더가 일하기 좋은 환경을 정비하는 것이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직원은 여성으로 인식되는 경우가 많아, 남자화장실 사용도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여자화장실 사용을 허용하지 않는 것은 사회관념상 타당하지 않아 위법'이라고 판결했습니다.

이와 함께 국가에 천2백만 원을 배상하라고 명령했습니다.

KBS 월드뉴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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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음은 여성, 몸은 남성’, “여자화장실 사용하게 해달라” 제소
    • 입력 2019-12-17 09:52:17
    • 수정2019-12-17 10: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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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마음은 여성, 몸은 남성인 '성 동일성 장애'를 앓는 사람이 직장에서 여자화장실을 사용하게 해달라고 제소해 승소했습니다.

[리포트]

경제산업성에 근무하는 50대 직원입니다.

이 직원은 남성으로 들어왔지만, 직장에 본인의 성 동일성 장애을 알린 뒤 여성직원으로 근무하게 됐습니다.

[제소 직원 : "그저 (저를) 평등하게 대해달라는 겁니다."]

여성 휴게실과 탈의실은 사용을 인정받았지만, 여자화장실은 본인 부서가 있는 곳이 아니라, 2개 층 이상 떨어진 곳의 화장실을 사용하라고 요구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부당한 차별이라며 국가를 상대로 처우개선과 더불어 1억 7천만 원 정도 손해배상을 요구했는데요.

도쿄지법은 '성 동일성장애를 포함해 트랜스젠더가 일하기 좋은 환경을 정비하는 것이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직원은 여성으로 인식되는 경우가 많아, 남자화장실 사용도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여자화장실 사용을 허용하지 않는 것은 사회관념상 타당하지 않아 위법'이라고 판결했습니다.

이와 함께 국가에 천2백만 원을 배상하라고 명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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