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9명 사상’ 밀양 병원 법인 이사장 징역 8년 확정

입력 2019.12.17 (12:16) 수정 2019.12.17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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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월 화재로 47명이 사망하고 112명이 부상당하는 등 모두 159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사건과 관련해 경남 밀양시 세종병원 법인 이사장에게 징역 8년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1부는 업무상 과실치사상과 의료법 위반, 사기·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밀양 세종병원 법인 이사장 손 모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앞서 1·2심 재판부는 손씨가 재난 상황에 대비해 불법건축물을 철거하거나 소방시설을 설치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않아 화재가 발생하고 피해가 커졌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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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9명 사상’ 밀양 병원 법인 이사장 징역 8년 확정
    • 입력 2019-12-17 12:17:22
    • 수정2019-12-17 12:2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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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월 화재로 47명이 사망하고 112명이 부상당하는 등 모두 159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사건과 관련해 경남 밀양시 세종병원 법인 이사장에게 징역 8년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1부는 업무상 과실치사상과 의료법 위반, 사기·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밀양 세종병원 법인 이사장 손 모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앞서 1·2심 재판부는 손씨가 재난 상황에 대비해 불법건축물을 철거하거나 소방시설을 설치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않아 화재가 발생하고 피해가 커졌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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