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인사이드] 독일 기업 ‘배달의 민족’ 인수…독과점 논란

입력 2019.12.17 (18:14) 수정 2019.12.17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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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우리가 어떤 민족입니까?' 란 광고로 유명한 배달 앱 '배달의 민족'이 무려 5조원의 가격에 독일 기업에 팔렸습니다.

문제는 이 독일기업 딜리버리 히어로, DH가 이미 배달앱 2위 요기요와 3위 배달통을 소유하고 있다는 겁니다.

배달의 민족까지 인수하면 배달앱 1,2,3위가 모두 한 기업에 속하게 돼, 독과점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선문대 법학과 고형석 교수와 자세히 얘기 나눠봅니다.

안녕하세요?

딜리버리 히어로가 결국, 배달의 민족까지 사들이기로 했어요,

한국 배달 앱 시장을 정복하다시피 하는 건데, 이유가 뭘까요?

[답변]

크게 두 가지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김봉진 대표의 역량이며, 스타트기업에서 시작하여 단기간 내에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시킨 김 대표의 능력은 DH의 입장에서는 매우 매력적인 요소입니다.

특히, 아시아 전 지역으로 배달시장을 확대하려는 DH의 입장에서는 매우 필요한 분이지요.

둘째는 배민이 가지고 있는 시장에서의 영향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시아 시장으로 확대하려는 DH에서는 배민의 영업 노하우가 필요할 것이며, 한국 시장을 독점하고 있다는 점은 아시아 시장으로 진출하면서 중요한 기반이 될 것입니다.

[앵커]

배달의 민족이 2010년에 자본금 3천만 원으로 시작했다고 하죠,

그런데 10년 만에 기업가치를 5조 원으로 평가받은 건데요,

앞으로도 '배달 앱'의 시장 잠재력이 전 세계적으로 엄청나다고 보는 거예요?

[답변]

그렇죠.

배민이 추진하고 있는 사업확장 부분 역시 한국 시장에서 배달 앱 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로 사업(예를 들어, 음식배달과 관련된 상품 또는 독자적인 프랜차이즈 등)을 확장할 수 있는 기반이 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딜리버리 히어로가 아시아 사업 총괄 사령탑으로 김봉진 대표를 앉혔는데, 미래 가치를 반영한 결과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죠.

[앵커]

그런데 배달 앱 1,2, 3위 업체가 모두 한 기업에 속하게 되기 때문에 당연히 독과점 우려가 제기되죠,

공정위가 승인을 해줘야! 합병이 가능한 거죠?

[답변]

맞습니다.

일정 규모 이상 기업이 인수합병 등 기업결합을 추진할 경우 공정위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요.

두 회사가 합병할 경우 배달앱 분야에서 확고한 독과점 지위를 형성하게 되죠.

독점은 시장 경쟁을 저해하는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배민과 DH는 공정거래법상 기업결합신고대상입니다.

따라서 양사의 합의만으로 기업결합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공정위의 심사를 통해 최종 결정됩니다.

공정위에서 이 문제에 대해 어떠한 결정을 내릴 것인지를 단정하여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앵커]

시장 독과점이 가져올 수 있는 폐해가 있기 때문에 공정위가 심사하게 되는 건데요,

우선 배달 앱 독과점 심화가 소비자들에게는 어떤 영향을 줄까요?

[답변]

두 회사 간 기업결합이 이루어진다면 배달 앱 시장은 사실상 독점체제로 전환되기 때문에 소비자나 영세자영업자의 혜택은 장기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즉, 시장은 공급자와 수요자에 의해 형성되며, 어느 한쪽이 독과점 체제인 경우에 경쟁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시장의 공급자가 다수인 경우에 서로 고객을 유치하기 위해 다양한 경쟁을 하며, 이에는 가격경쟁을 비롯하여 차별화된 서비스, 할인 쿠폰이나 할인 데이 같은 걸 주고 소비자는 편익을 얻게 되죠.

그러나 공급시장이 독점 또는 과점으로 바뀌면 경쟁할 요인이 없어지잖아요.

결국 시장질서는 독점적 지위를 가지는 공급자 위주로 형성될 수밖에 없고요.

따라서 소비자에게 주어졌던 혜택(할인쿠폰 등)은 당연히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그리고 가맹점주들이죠,

식당 업주들, 지금까지도 '배달 앱' 때문에 힘들었는데 앞으로 더 힘들어질 수도 있다고 걱정한다고요?

[답변]

배달 앱을 이용하는 사업자는 그 지역 내 상권을 장악하지만, 이를 이용하지 않은 사업자는 퇴출당하고 있고요.

또한, 배달 앱을 이용하는 사업자의 경우에 매출 증가의 효과가 있지만, 이를 지속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배달 앱의 광고를 이용하여야 하며, 이를 배달 앱 관계자는 “일종의 마약”이라고 표현하더라고요.

매출의 유지 또는 증가를 위해 지속적으로 광고를 하여야 하지만, 광고비용의 증가는 영세사업자에게는 매우 큰 부담입니다.

그렇지만, 광고하지 않을 경우에 매출의 폭락으로 인해 사업을 영위할 수 없으므로 어쩔 수 없이 광고를 지속하며, 경쟁사업자보다 더 많은 광고를 하게 되는 상황이 지속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수수료가 더 올라가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생기고, 수수료가 올라가면 그것이 소비자에게 전가되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 그것도 걱정됩니다.

[앵커]

결국, 업주들의 부담이 증가하면 음식값이 오르니까 소비자들도 피해를 보게 된다.

배달원들 입장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답변]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이러한 예상은 단지 우려만으로 멈출 것 같지 않습니다.

초기 배달 앱 운영자의 시장은 배달 음식 광고에 국한되었지만, 점차 그 영역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배달서비스시장입니다.

배달서비스시장은 노동시장이며, 앞서 말씀드린 배달음식광고시장과 같은 시장입니다.

따라서 어느 일방이 독과점적 지위를 가지게 되면 역으로 상대방의 지위 및 협상력은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경쟁시장에서는 다른 사업자 또는 수요자로 이동할 수 있지만, 독과점체제에서는 그 시장을 벗어날 것인가 아니면 종속될 것인가를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고용방식이라고 한다면 근로기준법 등의 적용을 통해 배달종사자들이 어느 정도 보호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만, 독과점적 지위를 가지고 있는 사업자가 이러한 형태로 계약을 체결하기보다는 법적 의무가 거의 없는 배달업무 위탁계약(개인사업자 등)을 체결할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에 배달업무종사자의 지위가 약화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다만, 최근 외국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개인사업자와의 계약이라고 실질적인 지휘감독관계가 존재한다면 근로자로 보는 판례가 등장하고 있습니다(플랫폼근로자).

[앵커]

결국 독과점 심화가 거대 합병기업한테만 좋은 거네요?

다른 시장 주체들에게는 다 손해가 될 수 있고?

[답변]

기업의 입장에서는 독과점적 지위를 갖는다는 것은 매우 큰 의미가 있습니다.

자신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상대방과의 계약관계를 사실상 자신이 결정할 수 있기 때문이죠.

만일, 기업결합이 인정될 경우에 DH는 공정거래법상 시장 지배적 사업자의 지위를 갖게 될 가능성이 있으며, 공정거래법에 따라 엄격한 규제를 받게 됩니다.

즉, 상품의 가격이나 용역의 대가를 부당하게 결정ㆍ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 상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부당하게 조절하는 행위, 부당하게 소비자의 이익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 등은 금지됩니다.

다만, 이를 판단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충분히 규제할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현재, 배달앱시장과 같은 온라인중개시장만을 전문적으로 규율하는 법은 현재 없으며, 이를 규제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법안에 국회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또한, 중개시장에서의 소비자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이 있지만, 배달 앱 거래에 대해서는 일부 적용을 배제하고 있어 규제의 공백이 존재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앵커]

배달 앱 독과점을 통해 이 거대기업은 다른 사업들을 확장시킬 수도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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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 인사이드] 독일 기업 ‘배달의 민족’ 인수…독과점 논란
    • 입력 2019-12-17 18:21:55
    • 수정2019-12-17 18:46:37
    통합뉴스룸ET
[앵커]

'우리가 어떤 민족입니까?' 란 광고로 유명한 배달 앱 '배달의 민족'이 무려 5조원의 가격에 독일 기업에 팔렸습니다.

문제는 이 독일기업 딜리버리 히어로, DH가 이미 배달앱 2위 요기요와 3위 배달통을 소유하고 있다는 겁니다.

배달의 민족까지 인수하면 배달앱 1,2,3위가 모두 한 기업에 속하게 돼, 독과점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선문대 법학과 고형석 교수와 자세히 얘기 나눠봅니다.

안녕하세요?

딜리버리 히어로가 결국, 배달의 민족까지 사들이기로 했어요,

한국 배달 앱 시장을 정복하다시피 하는 건데, 이유가 뭘까요?

[답변]

크게 두 가지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김봉진 대표의 역량이며, 스타트기업에서 시작하여 단기간 내에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시킨 김 대표의 능력은 DH의 입장에서는 매우 매력적인 요소입니다.

특히, 아시아 전 지역으로 배달시장을 확대하려는 DH의 입장에서는 매우 필요한 분이지요.

둘째는 배민이 가지고 있는 시장에서의 영향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시아 시장으로 확대하려는 DH에서는 배민의 영업 노하우가 필요할 것이며, 한국 시장을 독점하고 있다는 점은 아시아 시장으로 진출하면서 중요한 기반이 될 것입니다.

[앵커]

배달의 민족이 2010년에 자본금 3천만 원으로 시작했다고 하죠,

그런데 10년 만에 기업가치를 5조 원으로 평가받은 건데요,

앞으로도 '배달 앱'의 시장 잠재력이 전 세계적으로 엄청나다고 보는 거예요?

[답변]

그렇죠.

배민이 추진하고 있는 사업확장 부분 역시 한국 시장에서 배달 앱 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로 사업(예를 들어, 음식배달과 관련된 상품 또는 독자적인 프랜차이즈 등)을 확장할 수 있는 기반이 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딜리버리 히어로가 아시아 사업 총괄 사령탑으로 김봉진 대표를 앉혔는데, 미래 가치를 반영한 결과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죠.

[앵커]

그런데 배달 앱 1,2, 3위 업체가 모두 한 기업에 속하게 되기 때문에 당연히 독과점 우려가 제기되죠,

공정위가 승인을 해줘야! 합병이 가능한 거죠?

[답변]

맞습니다.

일정 규모 이상 기업이 인수합병 등 기업결합을 추진할 경우 공정위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요.

두 회사가 합병할 경우 배달앱 분야에서 확고한 독과점 지위를 형성하게 되죠.

독점은 시장 경쟁을 저해하는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배민과 DH는 공정거래법상 기업결합신고대상입니다.

따라서 양사의 합의만으로 기업결합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공정위의 심사를 통해 최종 결정됩니다.

공정위에서 이 문제에 대해 어떠한 결정을 내릴 것인지를 단정하여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앵커]

시장 독과점이 가져올 수 있는 폐해가 있기 때문에 공정위가 심사하게 되는 건데요,

우선 배달 앱 독과점 심화가 소비자들에게는 어떤 영향을 줄까요?

[답변]

두 회사 간 기업결합이 이루어진다면 배달 앱 시장은 사실상 독점체제로 전환되기 때문에 소비자나 영세자영업자의 혜택은 장기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즉, 시장은 공급자와 수요자에 의해 형성되며, 어느 한쪽이 독과점 체제인 경우에 경쟁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시장의 공급자가 다수인 경우에 서로 고객을 유치하기 위해 다양한 경쟁을 하며, 이에는 가격경쟁을 비롯하여 차별화된 서비스, 할인 쿠폰이나 할인 데이 같은 걸 주고 소비자는 편익을 얻게 되죠.

그러나 공급시장이 독점 또는 과점으로 바뀌면 경쟁할 요인이 없어지잖아요.

결국 시장질서는 독점적 지위를 가지는 공급자 위주로 형성될 수밖에 없고요.

따라서 소비자에게 주어졌던 혜택(할인쿠폰 등)은 당연히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그리고 가맹점주들이죠,

식당 업주들, 지금까지도 '배달 앱' 때문에 힘들었는데 앞으로 더 힘들어질 수도 있다고 걱정한다고요?

[답변]

배달 앱을 이용하는 사업자는 그 지역 내 상권을 장악하지만, 이를 이용하지 않은 사업자는 퇴출당하고 있고요.

또한, 배달 앱을 이용하는 사업자의 경우에 매출 증가의 효과가 있지만, 이를 지속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배달 앱의 광고를 이용하여야 하며, 이를 배달 앱 관계자는 “일종의 마약”이라고 표현하더라고요.

매출의 유지 또는 증가를 위해 지속적으로 광고를 하여야 하지만, 광고비용의 증가는 영세사업자에게는 매우 큰 부담입니다.

그렇지만, 광고하지 않을 경우에 매출의 폭락으로 인해 사업을 영위할 수 없으므로 어쩔 수 없이 광고를 지속하며, 경쟁사업자보다 더 많은 광고를 하게 되는 상황이 지속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수수료가 더 올라가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생기고, 수수료가 올라가면 그것이 소비자에게 전가되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 그것도 걱정됩니다.

[앵커]

결국, 업주들의 부담이 증가하면 음식값이 오르니까 소비자들도 피해를 보게 된다.

배달원들 입장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답변]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이러한 예상은 단지 우려만으로 멈출 것 같지 않습니다.

초기 배달 앱 운영자의 시장은 배달 음식 광고에 국한되었지만, 점차 그 영역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배달서비스시장입니다.

배달서비스시장은 노동시장이며, 앞서 말씀드린 배달음식광고시장과 같은 시장입니다.

따라서 어느 일방이 독과점적 지위를 가지게 되면 역으로 상대방의 지위 및 협상력은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경쟁시장에서는 다른 사업자 또는 수요자로 이동할 수 있지만, 독과점체제에서는 그 시장을 벗어날 것인가 아니면 종속될 것인가를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고용방식이라고 한다면 근로기준법 등의 적용을 통해 배달종사자들이 어느 정도 보호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만, 독과점적 지위를 가지고 있는 사업자가 이러한 형태로 계약을 체결하기보다는 법적 의무가 거의 없는 배달업무 위탁계약(개인사업자 등)을 체결할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에 배달업무종사자의 지위가 약화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다만, 최근 외국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개인사업자와의 계약이라고 실질적인 지휘감독관계가 존재한다면 근로자로 보는 판례가 등장하고 있습니다(플랫폼근로자).

[앵커]

결국 독과점 심화가 거대 합병기업한테만 좋은 거네요?

다른 시장 주체들에게는 다 손해가 될 수 있고?

[답변]

기업의 입장에서는 독과점적 지위를 갖는다는 것은 매우 큰 의미가 있습니다.

자신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상대방과의 계약관계를 사실상 자신이 결정할 수 있기 때문이죠.

만일, 기업결합이 인정될 경우에 DH는 공정거래법상 시장 지배적 사업자의 지위를 갖게 될 가능성이 있으며, 공정거래법에 따라 엄격한 규제를 받게 됩니다.

즉, 상품의 가격이나 용역의 대가를 부당하게 결정ㆍ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 상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부당하게 조절하는 행위, 부당하게 소비자의 이익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 등은 금지됩니다.

다만, 이를 판단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충분히 규제할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현재, 배달앱시장과 같은 온라인중개시장만을 전문적으로 규율하는 법은 현재 없으며, 이를 규제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법안에 국회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또한, 중개시장에서의 소비자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이 있지만, 배달 앱 거래에 대해서는 일부 적용을 배제하고 있어 규제의 공백이 존재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앵커]

배달 앱 독과점을 통해 이 거대기업은 다른 사업들을 확장시킬 수도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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