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와해’ 폭로 6년 만에 징역형 선고…삼성 임원들 법정구속

입력 2019.12.17 (19:07) 수정 2019.12.17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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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삼성전자서비스 노조를 와해한 혐의로 기소된 삼성 임원들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습니다.

법원은 삼성그룹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노조를 와해한 사실을 인정했는데, 6년 만에 나온 법원 판단입니다.

이지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삼성 2인자' 이상훈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이 자회사의 노조 와해를 지휘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이 의장과 강경훈 삼성전자 부사장에 각각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심상정/정의당 대표/2013년 10월 : "너무나 충격적인 사실들이 드러났는데, 한마디로 정리하면 무노조를 위한 완전 범죄 계획서라 해야 할 내용들입니다."]

폭로 6년 2개월 만에 나온 법원의 판단입니다.

이 의장 등은 2013년 삼성전자서비스에 노조가 생기자, 그룹 차원에서 노조 와해 계획을 세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른바 '그린화 작업'.

모두 32명이 공모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 가운데 26명에 대해 줄줄이 유죄가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특히 노조 와해 작업이 삼성그룹 차원에서 이루어진 조직적 범행이라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미래전략실에서 만들어진 노조 와해 전략 문건을 삼성전자서비스와 협력업체로까지 내려보내 범행을 공모했다는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인 겁니다.

재판부는 이같은 문건들이 "그 수를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 "문건 자체로 범행 모의와 실행, 공모까지 인정할 수 있는 것들이 많다"고 설명했습니다.

노조 가입률이 높은 협력업체를 기획 폐업하거나, 노조원들에게 탈퇴를 압박하고 불이익을 준 행위도 대부분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한편 원청인 삼성전자서비스가 협력업체 수리기사들을 불법파견 형식으로 고용했다는 혐의도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KBS 뉴스 이지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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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조 와해’ 폭로 6년 만에 징역형 선고…삼성 임원들 법정구속
    • 입력 2019-12-17 19:08:47
    • 수정2019-12-17 19:4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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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삼성전자서비스 노조를 와해한 혐의로 기소된 삼성 임원들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습니다.

법원은 삼성그룹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노조를 와해한 사실을 인정했는데, 6년 만에 나온 법원 판단입니다.

이지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삼성 2인자' 이상훈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이 자회사의 노조 와해를 지휘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이 의장과 강경훈 삼성전자 부사장에 각각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심상정/정의당 대표/2013년 10월 : "너무나 충격적인 사실들이 드러났는데, 한마디로 정리하면 무노조를 위한 완전 범죄 계획서라 해야 할 내용들입니다."]

폭로 6년 2개월 만에 나온 법원의 판단입니다.

이 의장 등은 2013년 삼성전자서비스에 노조가 생기자, 그룹 차원에서 노조 와해 계획을 세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른바 '그린화 작업'.

모두 32명이 공모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 가운데 26명에 대해 줄줄이 유죄가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특히 노조 와해 작업이 삼성그룹 차원에서 이루어진 조직적 범행이라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미래전략실에서 만들어진 노조 와해 전략 문건을 삼성전자서비스와 협력업체로까지 내려보내 범행을 공모했다는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인 겁니다.

재판부는 이같은 문건들이 "그 수를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 "문건 자체로 범행 모의와 실행, 공모까지 인정할 수 있는 것들이 많다"고 설명했습니다.

노조 가입률이 높은 협력업체를 기획 폐업하거나, 노조원들에게 탈퇴를 압박하고 불이익을 준 행위도 대부분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한편 원청인 삼성전자서비스가 협력업체 수리기사들을 불법파견 형식으로 고용했다는 혐의도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KBS 뉴스 이지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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