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단독주택 공시가 의견청취 시작…전국 4.5% 상승

입력 2019.12.18 (00:01) 수정 2019.12.18 (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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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에 대한 의견청취가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국토교통부는 표준단독주택 22만 채의 가격 심사를 마무리하고, 다음 달 말 최종 공시에 앞서 오늘부터 소유자들을 대상으로 의견청취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2020년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안)은 지난해 대비 전국적으로는 4.5% 상승한 것으로 집계돼, 지난해 9.13%보다는 상승률이 낮아졌습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6.8% 상승해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고, 광주와 대구가 각각 5.9%와 5.8% 상승해 평균보다 높은 상승률을 나타냈습니다.

서울 지역 내에서는 동작구가 10.6% 상승해 가장 상승률이 높았고, 성동구와 마포구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국토부는 의견청취 내용을 바탕으로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뒤 내년 1월 말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을 최종 결정·공시할 예정입니다.

공시가격은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정하는 부동산의 적정가격으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기초연금, 건강보험료 등 60여 개 행정 목적에 활용됩니다.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은 한국감정원이 국토교통부를 대행해 표준단독주택 22만 채에 대한 가격을 먼저 공시한 뒤, 이 가격을 참고로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개별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을 결정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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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12-18 00:01:39
    • 수정2019-12-18 02:12:43
    경제
전국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에 대한 의견청취가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국토교통부는 표준단독주택 22만 채의 가격 심사를 마무리하고, 다음 달 말 최종 공시에 앞서 오늘부터 소유자들을 대상으로 의견청취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2020년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안)은 지난해 대비 전국적으로는 4.5% 상승한 것으로 집계돼, 지난해 9.13%보다는 상승률이 낮아졌습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6.8% 상승해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고, 광주와 대구가 각각 5.9%와 5.8% 상승해 평균보다 높은 상승률을 나타냈습니다.

서울 지역 내에서는 동작구가 10.6% 상승해 가장 상승률이 높았고, 성동구와 마포구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국토부는 의견청취 내용을 바탕으로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뒤 내년 1월 말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을 최종 결정·공시할 예정입니다.

공시가격은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정하는 부동산의 적정가격으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기초연금, 건강보험료 등 60여 개 행정 목적에 활용됩니다.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은 한국감정원이 국토교통부를 대행해 표준단독주택 22만 채에 대한 가격을 먼저 공시한 뒤, 이 가격을 참고로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개별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을 결정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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