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추진비 공개 이사장까지 확대…‘사학혁신’ 방안 발표

입력 2019.12.18 (12:13) 수정 2019.12.18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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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우리나라 교육에서 사학이 차지하는 비중은 상당한데요.

일부 사학의 비리는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학교 운영비 횡령과 설립자 가족 위주의 족별 운영이 대표적입니다.

교육당국이 사학혁신 방안을 내놨는데요.

송금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교육부가 발표한 사학혁신 추진 방안에는, 사학의 회계 투명성과 학교 운영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이 주요 골자로 담겼습니다.

[유은혜/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 "대학 전체에 적용되는 대책인 만큼 사학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꼭 필요한 제도 개선 사항을 담았습니다."]

총장만 포함됐던 업무 추진비 공개 의무 대상은 이사장, 상임이사까지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재산을 배임, 횡령하는 등의 회계 부정 임원의 승인 취소 기준도 천만 원으로 구체화했습니다.

사학 법인의 책무성을 강화하는 방안도 공개됐습니다.

사학 법인은 임원들의 친족 관계를 고시하고, 임원, 설립자와 친족 관계에 있는 교직원 수도 공시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교육부는 친족은 개방 이사를 맡을 수 없도록 사립학교법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또 법인 기금 운영을 심의하는데, 교직원과 학생의 참여를 의무화하고, 회계 부정이 발생하면 교육부 장관이 직접 외부 회계 감사기관을 지정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됩니다.

교직원이 중대 비리를 저지르면 교육청에 설치된 징계심의위원회가 징계 재심의를 관할할 수 있습니다.

또, 기존의 사립학교운영위원회는 자문기구에서 심의 기구로 역할이 확대되고, 사립대학에 대한 상시감사체제가 마련되고, 감사결과 전문은 공개됩니다.

교육부는 행정 입법 과제를 먼저 추진하고, 법률 개정을 위해서 국회와 협의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송금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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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업무추진비 공개 이사장까지 확대…‘사학혁신’ 방안 발표
    • 입력 2019-12-18 12:15:19
    • 수정2019-12-18 13:16:25
    뉴스 12
[앵커]

우리나라 교육에서 사학이 차지하는 비중은 상당한데요.

일부 사학의 비리는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학교 운영비 횡령과 설립자 가족 위주의 족별 운영이 대표적입니다.

교육당국이 사학혁신 방안을 내놨는데요.

송금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교육부가 발표한 사학혁신 추진 방안에는, 사학의 회계 투명성과 학교 운영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이 주요 골자로 담겼습니다.

[유은혜/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 "대학 전체에 적용되는 대책인 만큼 사학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꼭 필요한 제도 개선 사항을 담았습니다."]

총장만 포함됐던 업무 추진비 공개 의무 대상은 이사장, 상임이사까지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재산을 배임, 횡령하는 등의 회계 부정 임원의 승인 취소 기준도 천만 원으로 구체화했습니다.

사학 법인의 책무성을 강화하는 방안도 공개됐습니다.

사학 법인은 임원들의 친족 관계를 고시하고, 임원, 설립자와 친족 관계에 있는 교직원 수도 공시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교육부는 친족은 개방 이사를 맡을 수 없도록 사립학교법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또 법인 기금 운영을 심의하는데, 교직원과 학생의 참여를 의무화하고, 회계 부정이 발생하면 교육부 장관이 직접 외부 회계 감사기관을 지정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됩니다.

교직원이 중대 비리를 저지르면 교육청에 설치된 징계심의위원회가 징계 재심의를 관할할 수 있습니다.

또, 기존의 사립학교운영위원회는 자문기구에서 심의 기구로 역할이 확대되고, 사립대학에 대한 상시감사체제가 마련되고, 감사결과 전문은 공개됩니다.

교육부는 행정 입법 과제를 먼저 추진하고, 법률 개정을 위해서 국회와 협의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송금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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