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수 감찰 중단 의혹’ 조국 전 민정수석 검찰 2차 출석
입력 2019.12.18 (13:50)
수정 2019.12.19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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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의 감찰 중단 의혹 사건과 관련해, 조국 전 민정수석(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 16일에 이어 두 번째로 검찰에 출석했습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정섭)는 오늘(18일) 조국 전 민정수석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으로 비공개 소환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조 전 민정수석이 검찰 조사를 받는 것은 지난 16일 오전 10시쯤 서울동부지검에 처음 출석해 12시간가량 조사를 받은 후 이틀 만입니다.
검찰은 오늘 조 전 민정수석을 상대로 감찰 중단을 결정한 경위와 외부 청탁을 받았는지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조사할 방침입니다.
조 전 민정수석은 1차 조사에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감찰 중단 과정에 대해 비교적 상세하게 진술했다고 검찰은 밝혔습니다.
검찰은 2017년 당시 민정수석실이 유재수 당시 금융위 국장의 비위 사실을 상당 부분 확인하고도 석연치 않은 이유로 감찰을 중단하고, 이를 통보받은 금융위원회가 징계나 수사 의뢰 없이 사안을 마무리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앞서 조국 전 민정수석 변호인단은 조사 하루 만인 어제(17일) 기자들에게 보내는 글에서 "당시 조치에 대한 정무적 최종 책임이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검찰 조사에서)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또 박형철, 백원우 전 비서관과 개별적으로 상의했고, 책임을 떠넘기는 취지로 진술했다는 언론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다만 감찰 중단의 책임을 '정무적'이라는 표현으로 국한한 것은 직권 남용 등 위법성은 없었다는 부분을 강조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정섭)는 오늘(18일) 조국 전 민정수석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으로 비공개 소환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조 전 민정수석이 검찰 조사를 받는 것은 지난 16일 오전 10시쯤 서울동부지검에 처음 출석해 12시간가량 조사를 받은 후 이틀 만입니다.
검찰은 오늘 조 전 민정수석을 상대로 감찰 중단을 결정한 경위와 외부 청탁을 받았는지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조사할 방침입니다.
조 전 민정수석은 1차 조사에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감찰 중단 과정에 대해 비교적 상세하게 진술했다고 검찰은 밝혔습니다.
검찰은 2017년 당시 민정수석실이 유재수 당시 금융위 국장의 비위 사실을 상당 부분 확인하고도 석연치 않은 이유로 감찰을 중단하고, 이를 통보받은 금융위원회가 징계나 수사 의뢰 없이 사안을 마무리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앞서 조국 전 민정수석 변호인단은 조사 하루 만인 어제(17일) 기자들에게 보내는 글에서 "당시 조치에 대한 정무적 최종 책임이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검찰 조사에서)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또 박형철, 백원우 전 비서관과 개별적으로 상의했고, 책임을 떠넘기는 취지로 진술했다는 언론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다만 감찰 중단의 책임을 '정무적'이라는 표현으로 국한한 것은 직권 남용 등 위법성은 없었다는 부분을 강조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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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재수 감찰 중단 의혹’ 조국 전 민정수석 검찰 2차 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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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12-18 13:50:36
- 수정2019-12-19 11:30:42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의 감찰 중단 의혹 사건과 관련해, 조국 전 민정수석(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 16일에 이어 두 번째로 검찰에 출석했습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정섭)는 오늘(18일) 조국 전 민정수석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으로 비공개 소환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조 전 민정수석이 검찰 조사를 받는 것은 지난 16일 오전 10시쯤 서울동부지검에 처음 출석해 12시간가량 조사를 받은 후 이틀 만입니다.
검찰은 오늘 조 전 민정수석을 상대로 감찰 중단을 결정한 경위와 외부 청탁을 받았는지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조사할 방침입니다.
조 전 민정수석은 1차 조사에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감찰 중단 과정에 대해 비교적 상세하게 진술했다고 검찰은 밝혔습니다.
검찰은 2017년 당시 민정수석실이 유재수 당시 금융위 국장의 비위 사실을 상당 부분 확인하고도 석연치 않은 이유로 감찰을 중단하고, 이를 통보받은 금융위원회가 징계나 수사 의뢰 없이 사안을 마무리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앞서 조국 전 민정수석 변호인단은 조사 하루 만인 어제(17일) 기자들에게 보내는 글에서 "당시 조치에 대한 정무적 최종 책임이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검찰 조사에서)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또 박형철, 백원우 전 비서관과 개별적으로 상의했고, 책임을 떠넘기는 취지로 진술했다는 언론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다만 감찰 중단의 책임을 '정무적'이라는 표현으로 국한한 것은 직권 남용 등 위법성은 없었다는 부분을 강조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정섭)는 오늘(18일) 조국 전 민정수석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으로 비공개 소환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조 전 민정수석이 검찰 조사를 받는 것은 지난 16일 오전 10시쯤 서울동부지검에 처음 출석해 12시간가량 조사를 받은 후 이틀 만입니다.
검찰은 오늘 조 전 민정수석을 상대로 감찰 중단을 결정한 경위와 외부 청탁을 받았는지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조사할 방침입니다.
조 전 민정수석은 1차 조사에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감찰 중단 과정에 대해 비교적 상세하게 진술했다고 검찰은 밝혔습니다.
검찰은 2017년 당시 민정수석실이 유재수 당시 금융위 국장의 비위 사실을 상당 부분 확인하고도 석연치 않은 이유로 감찰을 중단하고, 이를 통보받은 금융위원회가 징계나 수사 의뢰 없이 사안을 마무리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앞서 조국 전 민정수석 변호인단은 조사 하루 만인 어제(17일) 기자들에게 보내는 글에서 "당시 조치에 대한 정무적 최종 책임이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검찰 조사에서)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또 박형철, 백원우 전 비서관과 개별적으로 상의했고, 책임을 떠넘기는 취지로 진술했다는 언론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다만 감찰 중단의 책임을 '정무적'이라는 표현으로 국한한 것은 직권 남용 등 위법성은 없었다는 부분을 강조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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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유경 기자 60@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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