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96만 가구에 4천207억 원 지급
입력 2019.12.18 (14:04)
수정 2019.12.18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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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올해 상반기 귀속분 근로장려금 4천207억 원을 96만 가구에 지급했다고 오늘(18일) 밝혔습니다.
저소득 근로소득자에 대해 6개월마다 근로장려금을 신청·지급하는 '반기 지급 제도'가 올해 처음 시행된 데 따른 것입니다.
올해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은 총 111만 가구에서 4천650억 원을 신청했고 국세청은 신청 가구에 대해 수집된 소득·재산 자료를 토대로 심사를 거쳐 지급 가구를 결정했습니다.
근로장려금을 반기별로 신청한 경우 연간 근로장려금 산정액의 35%씩을 6개월마다 받고, 다음 해 9월에 나머지를 정산합니다.
이번에 장려금을 받은 가구는 단독가구가 58만 가구(60.4%)로 비중이 가장 컸고, 홑벌이 35만 가구(36.5%), 맞벌이 3만 가구(3.1%) 순이었습니다.
특히 단독가구 중에는 연령 요건이 폐지되면서 30세 미만 청년층 26만 가구가 1천억 원을 받았습니다.
근로 유형별로는 일용근로 가구 54만 가구(56.2%), 상용근로 가구 42만 가구(43.8%)였습니다.
이번에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을 한 경우 하반기분 신청을 별도로 할 필요가 없으며, 자녀장려금도 신청한 것으로 보고 정산 시점에 지급합니다.
장려금 심사·지급 결과는 국세청 홈택스, ARS(1544-9944)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근로장려금 제도는 올해부터 대상과 지급 금액이 대폭 확대돼 저소득 가구에 대한 지원이 강화됐습니다.
올해 정기분 지급 규모는 근로장려금을 최초 지급한 2009년과 비교해 지급 가구 수는 59만 가구에서 473만 가구로 8배, 지급 금액은 4천537억 원에서 5조300억 원으로 11배 증가했습니다.
한편 국세청이 올해 9월 지급한 2018년 귀속 근로장려금 지급 현황을 분석한 결과, 연령·소득·재산요건 완화 등 제도의 확대 시행에 따라 20대 청년 가구, 60대 이상 노인가구, 연 소득 1천만 원 미만 저소득 가구가 혜택을 많이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저소득 근로소득자에 대해 6개월마다 근로장려금을 신청·지급하는 '반기 지급 제도'가 올해 처음 시행된 데 따른 것입니다.
올해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은 총 111만 가구에서 4천650억 원을 신청했고 국세청은 신청 가구에 대해 수집된 소득·재산 자료를 토대로 심사를 거쳐 지급 가구를 결정했습니다.
근로장려금을 반기별로 신청한 경우 연간 근로장려금 산정액의 35%씩을 6개월마다 받고, 다음 해 9월에 나머지를 정산합니다.
이번에 장려금을 받은 가구는 단독가구가 58만 가구(60.4%)로 비중이 가장 컸고, 홑벌이 35만 가구(36.5%), 맞벌이 3만 가구(3.1%) 순이었습니다.
특히 단독가구 중에는 연령 요건이 폐지되면서 30세 미만 청년층 26만 가구가 1천억 원을 받았습니다.
근로 유형별로는 일용근로 가구 54만 가구(56.2%), 상용근로 가구 42만 가구(43.8%)였습니다.
이번에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을 한 경우 하반기분 신청을 별도로 할 필요가 없으며, 자녀장려금도 신청한 것으로 보고 정산 시점에 지급합니다.
장려금 심사·지급 결과는 국세청 홈택스, ARS(1544-9944)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근로장려금 제도는 올해부터 대상과 지급 금액이 대폭 확대돼 저소득 가구에 대한 지원이 강화됐습니다.
올해 정기분 지급 규모는 근로장려금을 최초 지급한 2009년과 비교해 지급 가구 수는 59만 가구에서 473만 가구로 8배, 지급 금액은 4천537억 원에서 5조300억 원으로 11배 증가했습니다.
한편 국세청이 올해 9월 지급한 2018년 귀속 근로장려금 지급 현황을 분석한 결과, 연령·소득·재산요건 완화 등 제도의 확대 시행에 따라 20대 청년 가구, 60대 이상 노인가구, 연 소득 1천만 원 미만 저소득 가구가 혜택을 많이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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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96만 가구에 4천207억 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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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12-18 14:04:31
- 수정2019-12-18 14:16:08
국세청이 올해 상반기 귀속분 근로장려금 4천207억 원을 96만 가구에 지급했다고 오늘(18일) 밝혔습니다.
저소득 근로소득자에 대해 6개월마다 근로장려금을 신청·지급하는 '반기 지급 제도'가 올해 처음 시행된 데 따른 것입니다.
올해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은 총 111만 가구에서 4천650억 원을 신청했고 국세청은 신청 가구에 대해 수집된 소득·재산 자료를 토대로 심사를 거쳐 지급 가구를 결정했습니다.
근로장려금을 반기별로 신청한 경우 연간 근로장려금 산정액의 35%씩을 6개월마다 받고, 다음 해 9월에 나머지를 정산합니다.
이번에 장려금을 받은 가구는 단독가구가 58만 가구(60.4%)로 비중이 가장 컸고, 홑벌이 35만 가구(36.5%), 맞벌이 3만 가구(3.1%) 순이었습니다.
특히 단독가구 중에는 연령 요건이 폐지되면서 30세 미만 청년층 26만 가구가 1천억 원을 받았습니다.
근로 유형별로는 일용근로 가구 54만 가구(56.2%), 상용근로 가구 42만 가구(43.8%)였습니다.
이번에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을 한 경우 하반기분 신청을 별도로 할 필요가 없으며, 자녀장려금도 신청한 것으로 보고 정산 시점에 지급합니다.
장려금 심사·지급 결과는 국세청 홈택스, ARS(1544-9944)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근로장려금 제도는 올해부터 대상과 지급 금액이 대폭 확대돼 저소득 가구에 대한 지원이 강화됐습니다.
올해 정기분 지급 규모는 근로장려금을 최초 지급한 2009년과 비교해 지급 가구 수는 59만 가구에서 473만 가구로 8배, 지급 금액은 4천537억 원에서 5조300억 원으로 11배 증가했습니다.
한편 국세청이 올해 9월 지급한 2018년 귀속 근로장려금 지급 현황을 분석한 결과, 연령·소득·재산요건 완화 등 제도의 확대 시행에 따라 20대 청년 가구, 60대 이상 노인가구, 연 소득 1천만 원 미만 저소득 가구가 혜택을 많이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저소득 근로소득자에 대해 6개월마다 근로장려금을 신청·지급하는 '반기 지급 제도'가 올해 처음 시행된 데 따른 것입니다.
올해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은 총 111만 가구에서 4천650억 원을 신청했고 국세청은 신청 가구에 대해 수집된 소득·재산 자료를 토대로 심사를 거쳐 지급 가구를 결정했습니다.
근로장려금을 반기별로 신청한 경우 연간 근로장려금 산정액의 35%씩을 6개월마다 받고, 다음 해 9월에 나머지를 정산합니다.
이번에 장려금을 받은 가구는 단독가구가 58만 가구(60.4%)로 비중이 가장 컸고, 홑벌이 35만 가구(36.5%), 맞벌이 3만 가구(3.1%) 순이었습니다.
특히 단독가구 중에는 연령 요건이 폐지되면서 30세 미만 청년층 26만 가구가 1천억 원을 받았습니다.
근로 유형별로는 일용근로 가구 54만 가구(56.2%), 상용근로 가구 42만 가구(43.8%)였습니다.
이번에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을 한 경우 하반기분 신청을 별도로 할 필요가 없으며, 자녀장려금도 신청한 것으로 보고 정산 시점에 지급합니다.
장려금 심사·지급 결과는 국세청 홈택스, ARS(1544-9944)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근로장려금 제도는 올해부터 대상과 지급 금액이 대폭 확대돼 저소득 가구에 대한 지원이 강화됐습니다.
올해 정기분 지급 규모는 근로장려금을 최초 지급한 2009년과 비교해 지급 가구 수는 59만 가구에서 473만 가구로 8배, 지급 금액은 4천537억 원에서 5조300억 원으로 11배 증가했습니다.
한편 국세청이 올해 9월 지급한 2018년 귀속 근로장려금 지급 현황을 분석한 결과, 연령·소득·재산요건 완화 등 제도의 확대 시행에 따라 20대 청년 가구, 60대 이상 노인가구, 연 소득 1천만 원 미만 저소득 가구가 혜택을 많이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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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수호 기자 odd@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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