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 태풍 ‘링링’ 피해주민 2천400명에 재산세 환급
입력 2019.12.18 (15:00)
수정 2019.12.18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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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 태풍 '링링'으로 재산피해를 본 인천 강화군 주민들이 재산세를 환급받습니다.
강화군은 태풍 링링 피해자들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골자로 하는 '재산세 감면 동의안'이 군의회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강화군은 별도 신청 없이 이달 안에 피해주민 2천400여명에게 총 2억원가량의 감면된 세액을 돌려줄 계획입니다.
강화군은 태풍 링링 피해자들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골자로 하는 '재산세 감면 동의안'이 군의회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강화군은 별도 신청 없이 이달 안에 피해주민 2천400여명에게 총 2억원가량의 감면된 세액을 돌려줄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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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화군, 태풍 ‘링링’ 피해주민 2천400명에 재산세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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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12-18 15:00:45
- 수정2019-12-18 15:04:04
지난 9월 태풍 '링링'으로 재산피해를 본 인천 강화군 주민들이 재산세를 환급받습니다.
강화군은 태풍 링링 피해자들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골자로 하는 '재산세 감면 동의안'이 군의회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강화군은 별도 신청 없이 이달 안에 피해주민 2천400여명에게 총 2억원가량의 감면된 세액을 돌려줄 계획입니다.
강화군은 태풍 링링 피해자들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골자로 하는 '재산세 감면 동의안'이 군의회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강화군은 별도 신청 없이 이달 안에 피해주민 2천400여명에게 총 2억원가량의 감면된 세액을 돌려줄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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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연 기자 jinle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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