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비 내주겠다며 ‘직원들에 정당 가입’ 권유한 회사 대표 적발
입력 2019.12.18 (15:27)
수정 2019.12.18 (15:29)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회사 직원들에게 특정 정당에 가입하면 당비를 대신 내주겠다고 한 업체 대표가 선관위에 적발됐습니다.
경기도 김포시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늘(12/18)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김포시 모 업체 대표이사 A씨를 인천지검 부천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7월 3일 낮에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는 회사 회의실에서 직원들에게 특정 정당에 권리당원으로 가입하면 당비를 대납해주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등 특정 정당을 위해 기부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선관위 조사 결과,A씨는 직원 33명에게 10개월 동안 1인당 월 만 원씩,당비 33만 원을 대신 내주겠다는 의사를 표시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경기도 김포시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늘(12/18)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김포시 모 업체 대표이사 A씨를 인천지검 부천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7월 3일 낮에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는 회사 회의실에서 직원들에게 특정 정당에 권리당원으로 가입하면 당비를 대납해주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등 특정 정당을 위해 기부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선관위 조사 결과,A씨는 직원 33명에게 10개월 동안 1인당 월 만 원씩,당비 33만 원을 대신 내주겠다는 의사를 표시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당비 내주겠다며 ‘직원들에 정당 가입’ 권유한 회사 대표 적발
-
- 입력 2019-12-18 15:27:32
- 수정2019-12-18 15:29:37
회사 직원들에게 특정 정당에 가입하면 당비를 대신 내주겠다고 한 업체 대표가 선관위에 적발됐습니다.
경기도 김포시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늘(12/18)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김포시 모 업체 대표이사 A씨를 인천지검 부천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7월 3일 낮에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는 회사 회의실에서 직원들에게 특정 정당에 권리당원으로 가입하면 당비를 대납해주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등 특정 정당을 위해 기부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선관위 조사 결과,A씨는 직원 33명에게 10개월 동안 1인당 월 만 원씩,당비 33만 원을 대신 내주겠다는 의사를 표시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경기도 김포시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늘(12/18)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김포시 모 업체 대표이사 A씨를 인천지검 부천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7월 3일 낮에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는 회사 회의실에서 직원들에게 특정 정당에 권리당원으로 가입하면 당비를 대납해주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등 특정 정당을 위해 기부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선관위 조사 결과,A씨는 직원 33명에게 10개월 동안 1인당 월 만 원씩,당비 33만 원을 대신 내주겠다는 의사를 표시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
박재우 기자 pjwoo@kbs.co.kr
박재우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