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비 내주겠다며 ‘직원들에 정당 가입’ 권유한 회사 대표 적발

입력 2019.12.18 (15:27) 수정 2019.12.18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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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직원들에게 특정 정당에 가입하면 당비를 대신 내주겠다고 한 업체 대표가 선관위에 적발됐습니다.

경기도 김포시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늘(12/18)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김포시 모 업체 대표이사 A씨를 인천지검 부천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7월 3일 낮에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는 회사 회의실에서 직원들에게 특정 정당에 권리당원으로 가입하면 당비를 대납해주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등 특정 정당을 위해 기부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선관위 조사 결과,A씨는 직원 33명에게 10개월 동안 1인당 월 만 원씩,당비 33만 원을 대신 내주겠다는 의사를 표시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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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비 내주겠다며 ‘직원들에 정당 가입’ 권유한 회사 대표 적발
    • 입력 2019-12-18 15:27:32
    • 수정2019-12-18 15:29:37
    사회
회사 직원들에게 특정 정당에 가입하면 당비를 대신 내주겠다고 한 업체 대표가 선관위에 적발됐습니다.

경기도 김포시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늘(12/18)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김포시 모 업체 대표이사 A씨를 인천지검 부천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7월 3일 낮에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는 회사 회의실에서 직원들에게 특정 정당에 권리당원으로 가입하면 당비를 대납해주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등 특정 정당을 위해 기부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선관위 조사 결과,A씨는 직원 33명에게 10개월 동안 1인당 월 만 원씩,당비 33만 원을 대신 내주겠다는 의사를 표시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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