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수 감찰 중단 의혹’ 관련 조국 두 번째 검찰 조사

입력 2019.12.18 (19:06) 수정 2019.12.18 (19:58)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감찰이 석연찮게 중단됐다는 의혹과 관련해 조국 당시 민정수석이 두 번째 검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서울동부지검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최유경 기자, 조국 전 민정수석이 아직 조사를 받고 있나요?

[기자]

네, 조국 전 민정수석은 오늘 오전 이곳 서울동부지검에 출석해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제 12시간 가까이 조사를 받은 뒤 이틀 만인데요.

조 전 수석이 이번 사건과 관련해선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해명하고 있는 만큼, 오늘도 조사 시간은 길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조 전 수석은 2017년 말 유재수 당시 금융위 국장에 대한 감찰을 의도적으로 중단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감찰은 징계나 수사 의뢰 없이 유 씨의 사표를 받는 선에서 마무리됐는데요.

검찰은 조 전 수석이 감찰 결과를 어느 수준까지 보고받았는지, 또 외부로부터 감찰 무마 청탁이 있었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심각한 비위를 알면서도 감찰을 중단했다면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앵커]

조국 전 수석은 혐의를 부인하는 입장인 건가요?

[기자]

네, 조 전 수석은 당시 감찰 결과 유재수 씨 의혹이 수사를 의뢰할 만큼의 사안은 아니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1차 조사 다음 날인 어제는 변호인을 통해 입장을 발표했는데요.

조 전 수석이 검찰 조사에서 "당시 조치에 대한 '정무적' 최종책임은 자신에게 있다", 이렇게 진술했다는 겁니다.

민정수석으로서 정무적 책임은 인정하면서도, 직권남용 등 위법성은 없었다는 부분을 강조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검찰은 조만간 조국 전 수석에 대한 구속 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서울동부지검에서 KBS 뉴스 최유경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유재수 감찰 중단 의혹’ 관련 조국 두 번째 검찰 조사
    • 입력 2019-12-18 19:07:48
    • 수정2019-12-18 19:58:58
    뉴스 7
[앵커]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감찰이 석연찮게 중단됐다는 의혹과 관련해 조국 당시 민정수석이 두 번째 검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서울동부지검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최유경 기자, 조국 전 민정수석이 아직 조사를 받고 있나요?

[기자]

네, 조국 전 민정수석은 오늘 오전 이곳 서울동부지검에 출석해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제 12시간 가까이 조사를 받은 뒤 이틀 만인데요.

조 전 수석이 이번 사건과 관련해선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해명하고 있는 만큼, 오늘도 조사 시간은 길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조 전 수석은 2017년 말 유재수 당시 금융위 국장에 대한 감찰을 의도적으로 중단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감찰은 징계나 수사 의뢰 없이 유 씨의 사표를 받는 선에서 마무리됐는데요.

검찰은 조 전 수석이 감찰 결과를 어느 수준까지 보고받았는지, 또 외부로부터 감찰 무마 청탁이 있었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심각한 비위를 알면서도 감찰을 중단했다면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앵커]

조국 전 수석은 혐의를 부인하는 입장인 건가요?

[기자]

네, 조 전 수석은 당시 감찰 결과 유재수 씨 의혹이 수사를 의뢰할 만큼의 사안은 아니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1차 조사 다음 날인 어제는 변호인을 통해 입장을 발표했는데요.

조 전 수석이 검찰 조사에서 "당시 조치에 대한 '정무적' 최종책임은 자신에게 있다", 이렇게 진술했다는 겁니다.

민정수석으로서 정무적 책임은 인정하면서도, 직권남용 등 위법성은 없었다는 부분을 강조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검찰은 조만간 조국 전 수석에 대한 구속 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서울동부지검에서 KBS 뉴스 최유경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