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24 주요뉴스] 교황, 성범죄 사제 ‘비밀유지’ 폐지
입력 2019.12.18 (20:32)
수정 2019.12.18 (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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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란치스코 교황이 잇달아 발생하고 있는 성직자 성범죄 사건과 관련해 비밀 유지법을 폐지했습니다.
교황은 성직자의 성적 학대 등 특정 범죄행위에 대한 고발이나 재판이 있을 경우, 비밀 유지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내용의 공식 명령서를 발표했는데요,
성직자들의 비밀 유지는 계속 적용돼야 하지만, 법에서 정한 의무 이행을 저해해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바티칸의 이번 조치로 사제들의 위법 행위에 대한 사법 당국의 조사가 수월해질 전망입니다.
교황은 성직자의 성적 학대 등 특정 범죄행위에 대한 고발이나 재판이 있을 경우, 비밀 유지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내용의 공식 명령서를 발표했는데요,
성직자들의 비밀 유지는 계속 적용돼야 하지만, 법에서 정한 의무 이행을 저해해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바티칸의 이번 조치로 사제들의 위법 행위에 대한 사법 당국의 조사가 수월해질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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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19-12-18 20:41:58
프란치스코 교황이 잇달아 발생하고 있는 성직자 성범죄 사건과 관련해 비밀 유지법을 폐지했습니다.
교황은 성직자의 성적 학대 등 특정 범죄행위에 대한 고발이나 재판이 있을 경우, 비밀 유지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내용의 공식 명령서를 발표했는데요,
성직자들의 비밀 유지는 계속 적용돼야 하지만, 법에서 정한 의무 이행을 저해해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바티칸의 이번 조치로 사제들의 위법 행위에 대한 사법 당국의 조사가 수월해질 전망입니다.
교황은 성직자의 성적 학대 등 특정 범죄행위에 대한 고발이나 재판이 있을 경우, 비밀 유지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내용의 공식 명령서를 발표했는데요,
성직자들의 비밀 유지는 계속 적용돼야 하지만, 법에서 정한 의무 이행을 저해해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바티칸의 이번 조치로 사제들의 위법 행위에 대한 사법 당국의 조사가 수월해질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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