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호법 1년…도로에선 음주운전 여전
입력 2019.12.18 (20:56)
수정 2019.12.18 (23:37)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멘트]
음주운전 차량에 치어 숨진
윤창호씨 사건을 계기로
사망 사고를 낼 경우
무기징역까지 처할 수 있도록 한
이른바 '윤창호법'이 시행된 지
1년이 흘렀습니다.
현실은 어떻게 변했을까요?
문준영 기자가
어젯밤 음주운전 단속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이펙트1]...
제주자치경찰[녹취]
“잠깐만 기다리세요. 잠깐만 기다리세요.”
감지기가 울리자
경찰이 운전자를 멈춰 세웁니다.
음주 측정 결과...
제주자치경찰[녹취]
“0.105%”
만취 상태, 면허 취솝니다.
이 40대 운전자는
제주시청 인근에서
친구와 술을 마신 뒤
집으로 가려다 적발됐습니다.
또 다른 단속 현장.
[이펙트2](어이어이!)
경찰이
SUV 차량을 급하게 멈춰 세웁니다.
제주자치경찰/음주운전자(음성변조)[녹취]
{노}술 마신 지 어느 정도 됐습니까?
{흰} 한 시간 정도
{노}어느 정도 마셨습니까?
{흰} 2잔 마셨습니다.
{노}딱 2잔? {흰}네
차량 운전자(음성변조)[녹취]
“0.03% 절대 안 넘습니다.”
기준치를 넘지 않는다는 이 운전자,
제주자치경찰[녹취]
"입에 무시고요. 더더더더더”
“0.030 넘었네요. 0.034%. 단속돼요.”
“아이 0.034%는 좀”
1년 전
처벌 기준을 강화한 윤창호법이
시행된데 이어,
지난 6월부터는
음주운전 기준까지 0.03%로 낮춘 상태라
이 운전자의 면허는 정지됐습니다.
제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윤창호법 시행 전
한 해 3천 건이 넘던 음주운전 적발 건수는
올해는 천6백여 건으로
절반 가까이 줄었습니다.
[인터뷰]
김민석 / 제주자치경찰단 교통생활안전과
“조금 줄어든 추세긴 합니다 음주운전이.그런데 오늘도 음주운전 단속한 지 불과 1시간 만에 여러 명이 적발됐어요. 앞으로 연말연시고 술자리도 많으실 텐데 가급적 차를 놔두시고 대중교통을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룻밤 사이에만
면허 취소 4건과 정지 2건 등
음주 운전자 6명이 적발됐습니다.
경찰은 이달 말까지
야간 음주운전과 출근길 숙취운전 등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는
상시 단속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KBS 뉴스 문준영입니다.
음주운전 차량에 치어 숨진
윤창호씨 사건을 계기로
사망 사고를 낼 경우
무기징역까지 처할 수 있도록 한
이른바 '윤창호법'이 시행된 지
1년이 흘렀습니다.
현실은 어떻게 변했을까요?
문준영 기자가
어젯밤 음주운전 단속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이펙트1]...
제주자치경찰[녹취]
“잠깐만 기다리세요. 잠깐만 기다리세요.”
감지기가 울리자
경찰이 운전자를 멈춰 세웁니다.
음주 측정 결과...
제주자치경찰[녹취]
“0.105%”
만취 상태, 면허 취솝니다.
이 40대 운전자는
제주시청 인근에서
친구와 술을 마신 뒤
집으로 가려다 적발됐습니다.
또 다른 단속 현장.
[이펙트2](어이어이!)
경찰이
SUV 차량을 급하게 멈춰 세웁니다.
제주자치경찰/음주운전자(음성변조)[녹취]
{노}술 마신 지 어느 정도 됐습니까?
{흰} 한 시간 정도
{노}어느 정도 마셨습니까?
{흰} 2잔 마셨습니다.
{노}딱 2잔? {흰}네
차량 운전자(음성변조)[녹취]
“0.03% 절대 안 넘습니다.”
기준치를 넘지 않는다는 이 운전자,
제주자치경찰[녹취]
"입에 무시고요. 더더더더더”
“0.030 넘었네요. 0.034%. 단속돼요.”
“아이 0.034%는 좀”
1년 전
처벌 기준을 강화한 윤창호법이
시행된데 이어,
지난 6월부터는
음주운전 기준까지 0.03%로 낮춘 상태라
이 운전자의 면허는 정지됐습니다.
제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윤창호법 시행 전
한 해 3천 건이 넘던 음주운전 적발 건수는
올해는 천6백여 건으로
절반 가까이 줄었습니다.
[인터뷰]
김민석 / 제주자치경찰단 교통생활안전과
“조금 줄어든 추세긴 합니다 음주운전이.그런데 오늘도 음주운전 단속한 지 불과 1시간 만에 여러 명이 적발됐어요. 앞으로 연말연시고 술자리도 많으실 텐데 가급적 차를 놔두시고 대중교통을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룻밤 사이에만
면허 취소 4건과 정지 2건 등
음주 운전자 6명이 적발됐습니다.
경찰은 이달 말까지
야간 음주운전과 출근길 숙취운전 등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는
상시 단속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KBS 뉴스 문준영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윤창호법 1년…도로에선 음주운전 여전
-
- 입력 2019-12-18 20:56:35
- 수정2019-12-18 23:37:45
[앵커멘트]
음주운전 차량에 치어 숨진
윤창호씨 사건을 계기로
사망 사고를 낼 경우
무기징역까지 처할 수 있도록 한
이른바 '윤창호법'이 시행된 지
1년이 흘렀습니다.
현실은 어떻게 변했을까요?
문준영 기자가
어젯밤 음주운전 단속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이펙트1]...
제주자치경찰[녹취]
“잠깐만 기다리세요. 잠깐만 기다리세요.”
감지기가 울리자
경찰이 운전자를 멈춰 세웁니다.
음주 측정 결과...
제주자치경찰[녹취]
“0.105%”
만취 상태, 면허 취솝니다.
이 40대 운전자는
제주시청 인근에서
친구와 술을 마신 뒤
집으로 가려다 적발됐습니다.
또 다른 단속 현장.
[이펙트2](어이어이!)
경찰이
SUV 차량을 급하게 멈춰 세웁니다.
제주자치경찰/음주운전자(음성변조)[녹취]
{노}술 마신 지 어느 정도 됐습니까?
{흰} 한 시간 정도
{노}어느 정도 마셨습니까?
{흰} 2잔 마셨습니다.
{노}딱 2잔? {흰}네
차량 운전자(음성변조)[녹취]
“0.03% 절대 안 넘습니다.”
기준치를 넘지 않는다는 이 운전자,
제주자치경찰[녹취]
"입에 무시고요. 더더더더더”
“0.030 넘었네요. 0.034%. 단속돼요.”
“아이 0.034%는 좀”
1년 전
처벌 기준을 강화한 윤창호법이
시행된데 이어,
지난 6월부터는
음주운전 기준까지 0.03%로 낮춘 상태라
이 운전자의 면허는 정지됐습니다.
제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윤창호법 시행 전
한 해 3천 건이 넘던 음주운전 적발 건수는
올해는 천6백여 건으로
절반 가까이 줄었습니다.
[인터뷰]
김민석 / 제주자치경찰단 교통생활안전과
“조금 줄어든 추세긴 합니다 음주운전이.그런데 오늘도 음주운전 단속한 지 불과 1시간 만에 여러 명이 적발됐어요. 앞으로 연말연시고 술자리도 많으실 텐데 가급적 차를 놔두시고 대중교통을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룻밤 사이에만
면허 취소 4건과 정지 2건 등
음주 운전자 6명이 적발됐습니다.
경찰은 이달 말까지
야간 음주운전과 출근길 숙취운전 등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는
상시 단속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KBS 뉴스 문준영입니다.
-
-
문준영 기자 mjy@kbs.co.kr
문준영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