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희상 국회의장이 오늘
한일 양국기업과 국민의 성금으로
재단을 설립해
일제 강제징용 위자료를 지급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대표발의하자
시민단체가 반발했습니다.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은 성명서를 내고
일본 정부의 사실 인정과 사과 없이
화해만을 위한 법률을 만드는 것은
피해자의 정당한 권리를 박탈하는
인권침해라고 비판했습니다.
한일 양국기업과 국민의 성금으로
재단을 설립해
일제 강제징용 위자료를 지급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대표발의하자
시민단체가 반발했습니다.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은 성명서를 내고
일본 정부의 사실 인정과 사과 없이
화해만을 위한 법률을 만드는 것은
피해자의 정당한 권리를 박탈하는
인권침해라고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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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단체 "강제 징용 문희상 의장案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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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12-18 21:52:00
문희상 국회의장이 오늘
한일 양국기업과 국민의 성금으로
재단을 설립해
일제 강제징용 위자료를 지급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대표발의하자
시민단체가 반발했습니다.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은 성명서를 내고
일본 정부의 사실 인정과 사과 없이
화해만을 위한 법률을 만드는 것은
피해자의 정당한 권리를 박탈하는
인권침해라고 비판했습니다.
한일 양국기업과 국민의 성금으로
재단을 설립해
일제 강제징용 위자료를 지급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대표발의하자
시민단체가 반발했습니다.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은 성명서를 내고
일본 정부의 사실 인정과 사과 없이
화해만을 위한 법률을 만드는 것은
피해자의 정당한 권리를 박탈하는
인권침해라고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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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 기자 k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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