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2부제' 지방의원 적용 혼선
입력 2019.12.18 (21:54)
수정 2019.12.19 (0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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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정부가
미세먼지 저감대책으로
공공기관 차량 2부제
시행에 들어갔는데요.
지방의원들까지
적용할지를 두고
혼선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김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 1일부터
수도권과 광주 등
지방 6개 광역시에서
시행된 공공기관 차량 2부제.
국가 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 직원들은
특별한 경우를 빼고는
모두 적용대상입니다.
[녹취]공공기관 직원 (음성변조/지난 2일)
공문내려 온거 봤는데, 제가 깜빡 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지방의원들의
2부제 적용에 대해서는
지자체마다 해석이 달라
혼선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광주시는
시의원들에게도
차량 2부제를 적용하고 있지만,
일부 자치구는
구의원들을 대상에서 뺐습니다.
[인터뷰]나문효/광주 서구 기후변화대응팀장
"국회의원은 제외하고 있다고 해서 그에 준해서 구의원님들은 차량 2부제에서 제외했구요."
정부가 밝힌
차량 2부제 적용 대상은
행정·공공기관의 임직원.
지방의원 제외는
특혜라는 시각과
민원 현장과 의회를 수시로 오가는
업무적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시각이 맞섭니다.
[인터뷰]박미정 광주시의회 환경복지위원장
"선출직 의원들의 역할은 의회도 들어와야 하고 시민들을 만나러 가야하고 현장도 다녀야 하고 업무의 일정상 굉장히 시간을 다투는 직업…"
혼선이 이어지자 광주시는
지방의원들의 2부제 포함 여부를
명확히 해달라며 정부에 건의했지만,
여전히 검토중입니다.
[녹취]환경부 관계자(음성변조)
"소속이 좀 애매하다는 의견들도 있으시고 지방자치 소속이라는 의견도 있으시고 지방자치단체에 정확하게 속하는건지 판단하는 과정입니다."
정부의 미흡한 준비 속에
시작된 공공기관 차량 2부제.
불편과 혼란은
지자체와 지방의회의
몫이 됐습니다.
KBS뉴스 김호입니다.
정부가
미세먼지 저감대책으로
공공기관 차량 2부제
시행에 들어갔는데요.
지방의원들까지
적용할지를 두고
혼선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김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 1일부터
수도권과 광주 등
지방 6개 광역시에서
시행된 공공기관 차량 2부제.
국가 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 직원들은
특별한 경우를 빼고는
모두 적용대상입니다.
[녹취]공공기관 직원 (음성변조/지난 2일)
공문내려 온거 봤는데, 제가 깜빡 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지방의원들의
2부제 적용에 대해서는
지자체마다 해석이 달라
혼선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광주시는
시의원들에게도
차량 2부제를 적용하고 있지만,
일부 자치구는
구의원들을 대상에서 뺐습니다.
[인터뷰]나문효/광주 서구 기후변화대응팀장
"국회의원은 제외하고 있다고 해서 그에 준해서 구의원님들은 차량 2부제에서 제외했구요."
정부가 밝힌
차량 2부제 적용 대상은
행정·공공기관의 임직원.
지방의원 제외는
특혜라는 시각과
민원 현장과 의회를 수시로 오가는
업무적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시각이 맞섭니다.
[인터뷰]박미정 광주시의회 환경복지위원장
"선출직 의원들의 역할은 의회도 들어와야 하고 시민들을 만나러 가야하고 현장도 다녀야 하고 업무의 일정상 굉장히 시간을 다투는 직업…"
혼선이 이어지자 광주시는
지방의원들의 2부제 포함 여부를
명확히 해달라며 정부에 건의했지만,
여전히 검토중입니다.
[녹취]환경부 관계자(음성변조)
"소속이 좀 애매하다는 의견들도 있으시고 지방자치 소속이라는 의견도 있으시고 지방자치단체에 정확하게 속하는건지 판단하는 과정입니다."
정부의 미흡한 준비 속에
시작된 공공기관 차량 2부제.
불편과 혼란은
지자체와 지방의회의
몫이 됐습니다.
KBS뉴스 김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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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량 2부제' 지방의원 적용 혼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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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12-18 21:54:31
- 수정2019-12-19 00:48:13
[앵커멘트]
정부가
미세먼지 저감대책으로
공공기관 차량 2부제
시행에 들어갔는데요.
지방의원들까지
적용할지를 두고
혼선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김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 1일부터
수도권과 광주 등
지방 6개 광역시에서
시행된 공공기관 차량 2부제.
국가 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 직원들은
특별한 경우를 빼고는
모두 적용대상입니다.
[녹취]공공기관 직원 (음성변조/지난 2일)
공문내려 온거 봤는데, 제가 깜빡 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지방의원들의
2부제 적용에 대해서는
지자체마다 해석이 달라
혼선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광주시는
시의원들에게도
차량 2부제를 적용하고 있지만,
일부 자치구는
구의원들을 대상에서 뺐습니다.
[인터뷰]나문효/광주 서구 기후변화대응팀장
"국회의원은 제외하고 있다고 해서 그에 준해서 구의원님들은 차량 2부제에서 제외했구요."
정부가 밝힌
차량 2부제 적용 대상은
행정·공공기관의 임직원.
지방의원 제외는
특혜라는 시각과
민원 현장과 의회를 수시로 오가는
업무적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시각이 맞섭니다.
[인터뷰]박미정 광주시의회 환경복지위원장
"선출직 의원들의 역할은 의회도 들어와야 하고 시민들을 만나러 가야하고 현장도 다녀야 하고 업무의 일정상 굉장히 시간을 다투는 직업…"
혼선이 이어지자 광주시는
지방의원들의 2부제 포함 여부를
명확히 해달라며 정부에 건의했지만,
여전히 검토중입니다.
[녹취]환경부 관계자(음성변조)
"소속이 좀 애매하다는 의견들도 있으시고 지방자치 소속이라는 의견도 있으시고 지방자치단체에 정확하게 속하는건지 판단하는 과정입니다."
정부의 미흡한 준비 속에
시작된 공공기관 차량 2부제.
불편과 혼란은
지자체와 지방의회의
몫이 됐습니다.
KBS뉴스 김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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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 기자 k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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