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단둥 북한식당 여종업원 귀국 조치

입력 2019.12.21 (07:00) 수정 2019.12.21 (0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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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유엔 안보리가 결의한 해외 파견 북한 근로자 철수 시한이 임박한 가운데 중국이 단둥의 북한식당 여종업원들을 귀국 조치했습니다.

그러나 중국 공장에서 편법 고용된 북한 근로자들은 계속 근무하는 걸로 드러나 대북제재 위반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단둥에서 김명주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북중 접경 도시 단둥의 북한 식당들이 어제부터 문을 닫았습니다.

북중 접경 소식통은 단둥 시내 북한식당 여종업원들을 귀국시키라는 상부의 통지가 내려왔다고 말했습니다.

유엔 안보리 결의 2397호에 따라 해외 파견 북한 근로자들의 철수 시한은 내일까지입니다.

북·중 합작 형태로 운영되는 식당도 영업은 계속하지만 중국인 종업원들만 근무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러나 단둥 일대 공장에서 관광비자나 도강증 등으로 편법 고용된 북한 근로자들은 철수 동향이 포착되지 않고 있습니다.

중국 당국은 안보리 결의를 성실히 이행하겠다는 입장을 되풀이했지만, 최근 러시아와 함께 유엔 안보리에 대북제재 완화 결의안을 제출했습니다.

북한 측이 유엔 회원국에서 송환되는 근로자들을 다시 중국에 파견하려는 움직임도 포착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북한 측은 최근 중국 측과의 근로자 파견 계약 과정에서 내년에 만 명을 보내겠다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 당국은 자국 내 북한 근로자 8만 명 가운데 3천여 명이 귀국길에 오른 것으로 잠정 집계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단둥에서 KBS 뉴스 김명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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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 단둥 북한식당 여종업원 귀국 조치
    • 입력 2019-12-21 07:03:21
    • 수정2019-12-21 07:4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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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안보리가 결의한 해외 파견 북한 근로자 철수 시한이 임박한 가운데 중국이 단둥의 북한식당 여종업원들을 귀국 조치했습니다.

그러나 중국 공장에서 편법 고용된 북한 근로자들은 계속 근무하는 걸로 드러나 대북제재 위반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단둥에서 김명주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북중 접경 도시 단둥의 북한 식당들이 어제부터 문을 닫았습니다.

북중 접경 소식통은 단둥 시내 북한식당 여종업원들을 귀국시키라는 상부의 통지가 내려왔다고 말했습니다.

유엔 안보리 결의 2397호에 따라 해외 파견 북한 근로자들의 철수 시한은 내일까지입니다.

북·중 합작 형태로 운영되는 식당도 영업은 계속하지만 중국인 종업원들만 근무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러나 단둥 일대 공장에서 관광비자나 도강증 등으로 편법 고용된 북한 근로자들은 철수 동향이 포착되지 않고 있습니다.

중국 당국은 안보리 결의를 성실히 이행하겠다는 입장을 되풀이했지만, 최근 러시아와 함께 유엔 안보리에 대북제재 완화 결의안을 제출했습니다.

북한 측이 유엔 회원국에서 송환되는 근로자들을 다시 중국에 파견하려는 움직임도 포착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북한 측은 최근 중국 측과의 근로자 파견 계약 과정에서 내년에 만 명을 보내겠다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 당국은 자국 내 북한 근로자 8만 명 가운데 3천여 명이 귀국길에 오른 것으로 잠정 집계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단둥에서 KBS 뉴스 김명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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