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 밀수’ 이명희·조현아 모녀, 항소심도 집행유예
입력 2019.12.21 (07:29)
수정 2019.12.21 (0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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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해외 고가 명품 등을 밀수한 혐의로 기소된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과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모녀가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받아 실형을 면하게 됐습니다.
1심과 항소심 재판부가 형을 정한 이유는 달랐는데, 처벌 수위는 결국 같았습니다.
이진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해외 명품 가방과 어린이 장난감 등 생활용품을 대한항공 여객기로 몰래 들여온 혐의로 기소된 이명희 일우재단 전 이사장과 조현아 대한항공 전 부사장 모녀.
이들은 지난 6월 열린 1심 재판에서 실형을 면했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시중에 유통할 목적이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사용했다는 점 때문에 실형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모녀의 사회적 지위보다는 범행 자체에 초점을 뒀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이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도 1심과 같은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조 전 부사장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이 전 이사장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모녀에게 각각 8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조 전 부사장에게 대기업 회장의 자녀라는 지위를 이용해 기업의 사회적 가치에 대한 신뢰를 저버리는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이 전 이사장에게는 법질서를 경시하는 태도를 가진 것이 아닌지 의구심이 들 정도라고 지적했습니다.
1심 재판부와 달리 모녀의 범행뿐만 아니라 대기업 지위와 부당 남용 등을 인정한 겁니다.
하지만 이 같은 점을 고려하면서도 1심에서와 같이 밀수품들이 사치품이라기보다는 대부분 생활용품인 점을 감안해 실형까지는 선고하지 않았습니다.
KBS 뉴스 이진연입니다.
해외 고가 명품 등을 밀수한 혐의로 기소된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과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모녀가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받아 실형을 면하게 됐습니다.
1심과 항소심 재판부가 형을 정한 이유는 달랐는데, 처벌 수위는 결국 같았습니다.
이진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해외 명품 가방과 어린이 장난감 등 생활용품을 대한항공 여객기로 몰래 들여온 혐의로 기소된 이명희 일우재단 전 이사장과 조현아 대한항공 전 부사장 모녀.
이들은 지난 6월 열린 1심 재판에서 실형을 면했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시중에 유통할 목적이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사용했다는 점 때문에 실형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모녀의 사회적 지위보다는 범행 자체에 초점을 뒀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이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도 1심과 같은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조 전 부사장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이 전 이사장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모녀에게 각각 8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조 전 부사장에게 대기업 회장의 자녀라는 지위를 이용해 기업의 사회적 가치에 대한 신뢰를 저버리는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이 전 이사장에게는 법질서를 경시하는 태도를 가진 것이 아닌지 의구심이 들 정도라고 지적했습니다.
1심 재판부와 달리 모녀의 범행뿐만 아니라 대기업 지위와 부당 남용 등을 인정한 겁니다.
하지만 이 같은 점을 고려하면서도 1심에서와 같이 밀수품들이 사치품이라기보다는 대부분 생활용품인 점을 감안해 실형까지는 선고하지 않았습니다.
KBS 뉴스 이진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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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품 밀수’ 이명희·조현아 모녀, 항소심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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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12-21 07:32:42
- 수정2019-12-21 07:41:59
[앵커]
해외 고가 명품 등을 밀수한 혐의로 기소된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과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모녀가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받아 실형을 면하게 됐습니다.
1심과 항소심 재판부가 형을 정한 이유는 달랐는데, 처벌 수위는 결국 같았습니다.
이진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해외 명품 가방과 어린이 장난감 등 생활용품을 대한항공 여객기로 몰래 들여온 혐의로 기소된 이명희 일우재단 전 이사장과 조현아 대한항공 전 부사장 모녀.
이들은 지난 6월 열린 1심 재판에서 실형을 면했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시중에 유통할 목적이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사용했다는 점 때문에 실형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모녀의 사회적 지위보다는 범행 자체에 초점을 뒀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이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도 1심과 같은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조 전 부사장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이 전 이사장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모녀에게 각각 8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조 전 부사장에게 대기업 회장의 자녀라는 지위를 이용해 기업의 사회적 가치에 대한 신뢰를 저버리는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이 전 이사장에게는 법질서를 경시하는 태도를 가진 것이 아닌지 의구심이 들 정도라고 지적했습니다.
1심 재판부와 달리 모녀의 범행뿐만 아니라 대기업 지위와 부당 남용 등을 인정한 겁니다.
하지만 이 같은 점을 고려하면서도 1심에서와 같이 밀수품들이 사치품이라기보다는 대부분 생활용품인 점을 감안해 실형까지는 선고하지 않았습니다.
KBS 뉴스 이진연입니다.
해외 고가 명품 등을 밀수한 혐의로 기소된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과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모녀가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받아 실형을 면하게 됐습니다.
1심과 항소심 재판부가 형을 정한 이유는 달랐는데, 처벌 수위는 결국 같았습니다.
이진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해외 명품 가방과 어린이 장난감 등 생활용품을 대한항공 여객기로 몰래 들여온 혐의로 기소된 이명희 일우재단 전 이사장과 조현아 대한항공 전 부사장 모녀.
이들은 지난 6월 열린 1심 재판에서 실형을 면했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시중에 유통할 목적이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사용했다는 점 때문에 실형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모녀의 사회적 지위보다는 범행 자체에 초점을 뒀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이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도 1심과 같은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조 전 부사장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이 전 이사장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모녀에게 각각 8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조 전 부사장에게 대기업 회장의 자녀라는 지위를 이용해 기업의 사회적 가치에 대한 신뢰를 저버리는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이 전 이사장에게는 법질서를 경시하는 태도를 가진 것이 아닌지 의구심이 들 정도라고 지적했습니다.
1심 재판부와 달리 모녀의 범행뿐만 아니라 대기업 지위와 부당 남용 등을 인정한 겁니다.
하지만 이 같은 점을 고려하면서도 1심에서와 같이 밀수품들이 사치품이라기보다는 대부분 생활용품인 점을 감안해 실형까지는 선고하지 않았습니다.
KBS 뉴스 이진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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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연 기자 jinle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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