뜨겁지 않았는데 저온화상…장시간 사용 피해야

입력 2019.12.22 (07:05) 수정 2019.12.22 (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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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안녕하세요?

재난방송센터의 김현경입니다.

찬바람이 부는 겨울철에는 몸을 녹일 수 있는 전기 찜질기나 핫팩을 많이 쓰게 되는데요.

처음에는 뜨겁게 느껴지지 않아 장시간 사용하다 보면 저온 화상을 입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최근 저온화상이나 화재 가능성이 있는 난방용품들에 대해 리콜 조치가 결정됐습니다.

윤양균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리포트]

보통 이불 아래 깔고 쓰는 전기 찜질기입니다.

전원을 켠 지 10분 정도 지나자, 표면 온도가 안전 기준치인 50도를 훌쩍 넘어갑니다.

[남시현/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선임연구원 : "장시간에 걸쳐 50도 이상의 찜질기를 사용할 경우 피부에 저온 화상을 입을 우려가 있습니다."]

전기매트나 전기장판도 안심할 수 없습니다.

내부 열선이 섭씨 143도까지 올라가는 제품도 있습니다.

기준치를 훨씬 웃도는 수치인데 화상을 입거나 화재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시중에 유통 중인 난방용품을 조사해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26종류를 리콜하라고 명령했습니다.

특히, 전기장판이나 찜질팩은 수면 중에 사용할 때 더욱 위험할 수 있습니다.

잠이 들면 감각이 무뎌지기 때문에 몸속 깊은 조직까지 괴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겨울에 간편하게 가지고 다닐 수 있는 핫팩도 조심해야 합니다.

핫팩은 1~2분간 흔들면 따뜻한 온기가 전해지는데 안전기준인 70도보다 11도나 높은 제품도 있었습니다.

한 부위에 오랜 시간 대고 있다가는 장기 치료가 필요한 2도나 3도 화상을 입는 경우가 많습니다.

리콜 명령 대상 제품들은 제품안전정보센터 등에서 확인할 수 있고, 리콜제품을 사용한 소비자는 제조, 수입, 판매업자에게 교환이나 환불 등의 조치를 받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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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뜨겁지 않았는데 저온화상…장시간 사용 피해야
    • 입력 2019-12-22 07:12:32
    • 수정2019-12-22 07:18:33
    KBS 재난방송센터
[앵커]

안녕하세요?

재난방송센터의 김현경입니다.

찬바람이 부는 겨울철에는 몸을 녹일 수 있는 전기 찜질기나 핫팩을 많이 쓰게 되는데요.

처음에는 뜨겁게 느껴지지 않아 장시간 사용하다 보면 저온 화상을 입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최근 저온화상이나 화재 가능성이 있는 난방용품들에 대해 리콜 조치가 결정됐습니다.

윤양균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리포트]

보통 이불 아래 깔고 쓰는 전기 찜질기입니다.

전원을 켠 지 10분 정도 지나자, 표면 온도가 안전 기준치인 50도를 훌쩍 넘어갑니다.

[남시현/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선임연구원 : "장시간에 걸쳐 50도 이상의 찜질기를 사용할 경우 피부에 저온 화상을 입을 우려가 있습니다."]

전기매트나 전기장판도 안심할 수 없습니다.

내부 열선이 섭씨 143도까지 올라가는 제품도 있습니다.

기준치를 훨씬 웃도는 수치인데 화상을 입거나 화재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시중에 유통 중인 난방용품을 조사해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26종류를 리콜하라고 명령했습니다.

특히, 전기장판이나 찜질팩은 수면 중에 사용할 때 더욱 위험할 수 있습니다.

잠이 들면 감각이 무뎌지기 때문에 몸속 깊은 조직까지 괴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겨울에 간편하게 가지고 다닐 수 있는 핫팩도 조심해야 합니다.

핫팩은 1~2분간 흔들면 따뜻한 온기가 전해지는데 안전기준인 70도보다 11도나 높은 제품도 있었습니다.

한 부위에 오랜 시간 대고 있다가는 장기 치료가 필요한 2도나 3도 화상을 입는 경우가 많습니다.

리콜 명령 대상 제품들은 제품안전정보센터 등에서 확인할 수 있고, 리콜제품을 사용한 소비자는 제조, 수입, 판매업자에게 교환이나 환불 등의 조치를 받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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