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묻지마 방화’?…모텔 화재로 2명 사망·30여 명 부상

입력 2019.12.22 (19:03) 수정 2019.12.22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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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 새벽 광주광역시의 한 모텔에서 불이 나 지금까지 2명이 숨지는 등 30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모텔에 투숙했던 30대 남성을 방화 용의자로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는데요.

이 남성, 경찰에다 자신이 불을 질렀다고 진술했습니다.

보도에 최송현 기자입니다.

[리포트]

어둠이 걷히기 전, 모텔 3층 객실에서 짙은 연기가 쉴새 없이 뿜어져 나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창문 너머로 시뻘건 불길이 치솟습니다.

광주광역시 북구의 한 모텔에서 불이 시작된 건 오전 5시 45분쯤.

불길은 소방차가 출동해 30여 분만에 모두 꺼졌지만, 투숙객 2명이 숨지고 31명이 다쳤습니다.

화재 현장에는 투숙객들이 벽을 짚고 탈출한 긴박한 상황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현행법상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대상이 아닌 데다 투숙객들이 깊이 잠든 새벽에 짙은 연기가 삽시간에 번지면서 인명 피해가 컸습니다.

[이흥규/화재 목격자 : "상황이 심각했지. 방에서 검은 연기가 무지하게 나오더라고. 시커먼 연기가..."]

경찰은 모텔 3층에서 불이 시작된 점 등에 미뤄 방화로 보고 투숙객 39살 김 모 씨를 긴급 체포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김 씨는 체포 직후 신변을 비관해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불을 질렀다고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병원치료를 받고 있어 범행동기 등에 대해서는 아직 조사가 이뤄지지 못했습니다.

[경찰관계자 : "(그 사람도 화상을 입었나요?) 아니요, 질식만 입었습니다 경상... 이 남성 말로는 오피스텔에서 살다가 나왔다고 하니까..."]

경찰은 김 씨의 진술이 오락가락하고 방화 후 숙박업소를 떠났다가 짐을 챙기러 다시 방을 찾는 등 범행 과정이 석연치 않다고 보고 '묻지마 범행' 가능성과 함께 정신질환 여부 등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조사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최송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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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묻지마 방화’?…모텔 화재로 2명 사망·30여 명 부상
    • 입력 2019-12-22 19:05:34
    • 수정2019-12-22 19: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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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 새벽 광주광역시의 한 모텔에서 불이 나 지금까지 2명이 숨지는 등 30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모텔에 투숙했던 30대 남성을 방화 용의자로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는데요.

이 남성, 경찰에다 자신이 불을 질렀다고 진술했습니다.

보도에 최송현 기자입니다.

[리포트]

어둠이 걷히기 전, 모텔 3층 객실에서 짙은 연기가 쉴새 없이 뿜어져 나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창문 너머로 시뻘건 불길이 치솟습니다.

광주광역시 북구의 한 모텔에서 불이 시작된 건 오전 5시 45분쯤.

불길은 소방차가 출동해 30여 분만에 모두 꺼졌지만, 투숙객 2명이 숨지고 31명이 다쳤습니다.

화재 현장에는 투숙객들이 벽을 짚고 탈출한 긴박한 상황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현행법상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대상이 아닌 데다 투숙객들이 깊이 잠든 새벽에 짙은 연기가 삽시간에 번지면서 인명 피해가 컸습니다.

[이흥규/화재 목격자 : "상황이 심각했지. 방에서 검은 연기가 무지하게 나오더라고. 시커먼 연기가..."]

경찰은 모텔 3층에서 불이 시작된 점 등에 미뤄 방화로 보고 투숙객 39살 김 모 씨를 긴급 체포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김 씨는 체포 직후 신변을 비관해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불을 질렀다고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병원치료를 받고 있어 범행동기 등에 대해서는 아직 조사가 이뤄지지 못했습니다.

[경찰관계자 : "(그 사람도 화상을 입었나요?) 아니요, 질식만 입었습니다 경상... 이 남성 말로는 오피스텔에서 살다가 나왔다고 하니까..."]

경찰은 김 씨의 진술이 오락가락하고 방화 후 숙박업소를 떠났다가 짐을 챙기러 다시 방을 찾는 등 범행 과정이 석연치 않다고 보고 '묻지마 범행' 가능성과 함께 정신질환 여부 등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조사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최송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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