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 곧 개의…선거법·공수처법 등 처리 시도

입력 2019.12.23 (19:03) 수정 2019.12.23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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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회는 오늘 본회의를 열고 선거법과 공수처법 등 패스트트랙 법안과 예산부수법안 등을 처리 시도합니다.

한국당을 제외한 '4+1 협의체'에서 마련된 선거법과 공수처법 합의안 상정을 두고 여야의 극한 충돌이 예상됩니다.

국회 연결합니다.

이세연 기자! 본회의가 지금 열렸나요?

[기자]

아직 열리지 않았습니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오늘 저녁 7시 국회 본회의를 소집했는데요.

의결정족수가 다 되지 않아 아직 개의는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4+1 협의체가 최종적으로 법안을 가다듬고 있고, 원내대표들도 모여 본회의 전략 등을 조율중입니다.

오늘 본회의에선 예산부수법안과 민생법안을 비롯해 선거법 개정안과 공수처법 등 검찰개혁법안이 일괄 상정됩니다.

여야 3당 원내대표들은 오늘 오전과 오후, 두 차례 만났지만 의사일정 합의는 하지 못했습니다.

한국당은 앞선 내년도 예산안 처리 과정에 대한 문희상 국회의장과 민주당의 사과 없이는 논의에 참여할 수 없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하지만 한국당을 뺀 4+1 협의체가 선거법 단일안에 합의하면서 민주당이 늦더라도 오늘 중 반드시 본회의를 열겠다는 의지를 보였고, 본회의가 소집됐습니다.

[앵커]

그러면 본회의가 열릴 경우 한국당이 강하게 반발할 것 같군요?

[기자]

한국당은 지금 의원총회를 열고 선거법과 공수처법 저지 전략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본회의가 열리게 되면 당초 계획했던 필리버스터를 비롯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할 걸로 보이는데요.

일단 필리버스터를 할 수 없는 예산부수법안을 제외한 모든 안건에 필리버스터를 신청하고, 예산부수법안 20여 건에 대한 수정안 3백여 건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국당은 앞서 열린 의원총회와 규탄대회에서 민주당과 다른 야당이 어떤 꼼수를 부려도 반드시 막아야 한다, 전방위적인 공세에 맞서서 싸워야한다고 강력한 저지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회의 개의와 진행 과정에서 여야의 극한 충돌, 피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앵커]

오늘 본회의는 앞서 4+1 협의체가 극적으로 합의를 이끌어내면서 급물살을 타게 됐죠?

[기자]

네, 한국당을 제외한 4+1 협의체, "장기화하고 있는 국회 파행을 방치할 수 없다"면서, 선거법 개정안에 대한 극적 합의를 이뤘는데요.

그동안 이견이 있었던 석패율제는 도입하지 않는 대신, 비례대표 의석수는 현행 47석으로 유지하는 내용입니다.

또 비례의석 가운데 30석을 50% 연동율로 배분하기로 했습니다.

공수처법의 경우, 쟁점이 됐던 기소심의위원회를 도입하지 않기로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공수처장은 추천위원 7명 가운데 6명의 찬성으로 2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한 명을 택해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치도록 하는데 의견 접근을 이뤘습니다.

검경 수사권조정안의 경우 검찰의 직접수사 대상에 대형참사와 산업기술 범죄, 테러범죄 등을 추가하는 데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KBS 뉴스 이세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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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 본회의 곧 개의…선거법·공수처법 등 처리 시도
    • 입력 2019-12-23 19:07:33
    • 수정2019-12-23 20: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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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회는 오늘 본회의를 열고 선거법과 공수처법 등 패스트트랙 법안과 예산부수법안 등을 처리 시도합니다.

한국당을 제외한 '4+1 협의체'에서 마련된 선거법과 공수처법 합의안 상정을 두고 여야의 극한 충돌이 예상됩니다.

국회 연결합니다.

이세연 기자! 본회의가 지금 열렸나요?

[기자]

아직 열리지 않았습니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오늘 저녁 7시 국회 본회의를 소집했는데요.

의결정족수가 다 되지 않아 아직 개의는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4+1 협의체가 최종적으로 법안을 가다듬고 있고, 원내대표들도 모여 본회의 전략 등을 조율중입니다.

오늘 본회의에선 예산부수법안과 민생법안을 비롯해 선거법 개정안과 공수처법 등 검찰개혁법안이 일괄 상정됩니다.

여야 3당 원내대표들은 오늘 오전과 오후, 두 차례 만났지만 의사일정 합의는 하지 못했습니다.

한국당은 앞선 내년도 예산안 처리 과정에 대한 문희상 국회의장과 민주당의 사과 없이는 논의에 참여할 수 없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하지만 한국당을 뺀 4+1 협의체가 선거법 단일안에 합의하면서 민주당이 늦더라도 오늘 중 반드시 본회의를 열겠다는 의지를 보였고, 본회의가 소집됐습니다.

[앵커]

그러면 본회의가 열릴 경우 한국당이 강하게 반발할 것 같군요?

[기자]

한국당은 지금 의원총회를 열고 선거법과 공수처법 저지 전략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본회의가 열리게 되면 당초 계획했던 필리버스터를 비롯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할 걸로 보이는데요.

일단 필리버스터를 할 수 없는 예산부수법안을 제외한 모든 안건에 필리버스터를 신청하고, 예산부수법안 20여 건에 대한 수정안 3백여 건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국당은 앞서 열린 의원총회와 규탄대회에서 민주당과 다른 야당이 어떤 꼼수를 부려도 반드시 막아야 한다, 전방위적인 공세에 맞서서 싸워야한다고 강력한 저지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회의 개의와 진행 과정에서 여야의 극한 충돌, 피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앵커]

오늘 본회의는 앞서 4+1 협의체가 극적으로 합의를 이끌어내면서 급물살을 타게 됐죠?

[기자]

네, 한국당을 제외한 4+1 협의체, "장기화하고 있는 국회 파행을 방치할 수 없다"면서, 선거법 개정안에 대한 극적 합의를 이뤘는데요.

그동안 이견이 있었던 석패율제는 도입하지 않는 대신, 비례대표 의석수는 현행 47석으로 유지하는 내용입니다.

또 비례의석 가운데 30석을 50% 연동율로 배분하기로 했습니다.

공수처법의 경우, 쟁점이 됐던 기소심의위원회를 도입하지 않기로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공수처장은 추천위원 7명 가운데 6명의 찬성으로 2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한 명을 택해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치도록 하는데 의견 접근을 이뤘습니다.

검경 수사권조정안의 경우 검찰의 직접수사 대상에 대형참사와 산업기술 범죄, 테러범죄 등을 추가하는 데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KBS 뉴스 이세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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