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객 다치게 한 소방관 벌금 2백만 원…‘정당방위 불인정’ 논란

입력 2019.12.24 (21:31) 수정 2019.12.24 (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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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취객의 난동을 제압하다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소방관에 대해 국민참여재판이 열렸습니다.

공방 끝에, 배심원단과 재판부 모두 유죄 판결을 내렸는데요.

취객을 상대하는 공무원의 정당방위 범위를 두고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안승길 기자가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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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취객 다치게 한 소방관 벌금 2백만 원…‘정당방위 불인정’ 논란
    • 입력 2019-12-24 21:34:12
    • 수정2019-12-24 21:5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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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취객의 난동을 제압하다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소방관에 대해 국민참여재판이 열렸습니다.

공방 끝에, 배심원단과 재판부 모두 유죄 판결을 내렸는데요.

취객을 상대하는 공무원의 정당방위 범위를 두고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안승길 기자가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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