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의 쓸모] ‘민식이법’ 국회 통과… 어떻게 바뀌나

입력 2019.12.26 (08:41) 수정 2019.12.26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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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쓸모 있는 생활 밀착형 법률 상식을 알려드리는 '법률의 쓸모'입니다.

초등학교 인근 등에 마련된 어린이 보호구역 '스쿨존'이 있지만 사고가 끊이지 않자 최근 이런 보호방안이 담긴 '민식이법'이 국회에서 통과됐습니다.

그럼, 이제 ' 스쿨존'이 어떻게 바뀌게 되는지, 사고를 내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 건지 황방모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황 변호사님, 차를 타고 가다 보면 내비게이션이 알려주거나 도로 위에 '스쿨존' 표시된 부분 종종 보거든요.

'어린이 보호구역'이면 자연스럽게 속도를 줄이게 되긴 하던데 법적으로 정해진 제한사항이 있나요?

[답변]

'스쿨존'이라는 이름이 더 익숙하실 겁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은 말 그대로 교통사고 위험에서 어린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만든 건데, 만 13세 미만 어린이가 다니는 초등학교나 유치원 등의 주변 일정 공간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한 겁니다.

이곳을 지나는 차량 운전자들은 차량속도를 3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해서 천천히 운행해야 하구요,

보호구역내엔 차량 주차도 못 하게 돼 있습니다.

만약, 이곳에서 과속하거나 주변을 살피지 않아 사고를 내게되면 12대 중과실에 포함됩니다.

12대 중과실에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안전운전의무 위반 뿐만 아니라 중앙선 침범, 무면허 운전 등이 있습니다.

12대 중과실에 해당되면 피해자 합의 여부 등과 상관없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앵커]

그래도 등하굣길에 스쿨존을 지나던 어린이들이 치여 다치거나 숨지는 사고가 끊이지 않는 거 같아요

[답변]

네, 그렇습니다.

크고 작은 사고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몇 달 전, 법 개정까지 이끌어낸 사고가 있었죠.

지난 9월 충남 아산에서 어린이가 어린이 보호구역을 지나가다 차에 치여 숨졌습니다,

운전자는 제한속도는 지켰다지만 횡단보도에서 일시 정지를 하지 않아 갑자기 나온 어린이를 그대로 들이받은 거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12대 중과실 위반에 해당하기 때문에 해당 운전자는 구속됐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래서 숨진 어린이 이름을 딴 어린이보호 구역 처벌 강화를 담은 개정안 '민식이법'이 통과됐잖아요.

어떻게 바뀌는 건가요?

[답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등과 과속단속장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자는 것과 보호구역에서 사고를 낸 가해자 처벌을 강화하자 이겁니다.

사실, 보호구역이라고 하더라도 과속 단속 카메라가 없는 곳이 많다 보니까 운전자들이 보호구역을 지나가면서 제한속도를 지키지 않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런 상황을 막기 위해 도로교통법을 손봐서 보호구역에 과속 단속 장비와 신호등 등을 우선 설치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조심하지 않고 사고를 냈으니까 가해자 처벌 수위를 더 높이자는 건데 어린이가 숨진 경우는 3년 이상 징역 또는 무기징역 다치게 한 경우는 징역 1년에서 15년 이하의 처벌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앵커]

아무래도, 어린이를 보호하겠단 취지니까 처벌을 아주 강하게 하는거 같네요?

[답변]

네, 그렇습니다.

처벌수위가 웬만한 강력 범죄보다 높습니다.

말씀드렸지만 앞으로 보호구역에서 어린이가 숨지면 운전자는 최고 무기징역까지 받을 수 있다는 건데 이게 강도죄와 강간죄보다도 높습니다.

술을 마신 뒤 교통사고를 내 피해자를 숨지게 한 경우와 형량이 같고요,

사망사고를 낸 뒤 뺑소니한 경우보단 약간 가벼운 정도인거죠.

그러니까, 강간이나 음주운전 사망사고는 누가봐도 '고의성'이 있는 중대 범죄잖습니까.

실수로 교통사고를 낼 수 있는데 같은 정도로 처벌한다는 건 일부에서는 너무 처벌 강도가 센거 아닌가 하는 의견이 있긴 합니다.

[앵커]

그렇다면, 앞으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사고를 내면 무조건 '감옥'을 가게 되는 건가요?

[답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고를 냈다고 무조건 징역형을 받는 건 아닙니다.

보호구역을 지나는데 천천히 달리지 않고 과속을 했다거나 주변을 제대로 살피지 않아 안전운전 의무를 소홀히 해서 13살 미만 어린이를 숨지게 하거나 다치게 한 경우 처벌이 강화된 건 맞습니다.

다만, 재판에 가면 여러 정황 등을 감안해서 형량을 줄일 수 있도록 하는 형법상 '작량 감경' 조항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피해자와 합의 여부 등에 따라 형량도 줄어들 것이고 징역 3년까진 집행유예도 할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 감옥에 간다고 말할 순 없습니다.

하지만, 상식적으로 사망사고까지 난 경우에 운전자가 잘못이 없다고 볼 수 있는 경우는 참 드물기 때문에 운전자 책임이 더 커진 건 사실입니다.

바뀐 법은 내년 봄부터 시행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안전운전에 더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앵커]

네,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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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률의 쓸모] ‘민식이법’ 국회 통과… 어떻게 바뀌나
    • 입력 2019-12-26 08:43:03
    • 수정2019-12-26 08:5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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쓸모 있는 생활 밀착형 법률 상식을 알려드리는 '법률의 쓸모'입니다.

초등학교 인근 등에 마련된 어린이 보호구역 '스쿨존'이 있지만 사고가 끊이지 않자 최근 이런 보호방안이 담긴 '민식이법'이 국회에서 통과됐습니다.

그럼, 이제 ' 스쿨존'이 어떻게 바뀌게 되는지, 사고를 내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 건지 황방모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황 변호사님, 차를 타고 가다 보면 내비게이션이 알려주거나 도로 위에 '스쿨존' 표시된 부분 종종 보거든요.

'어린이 보호구역'이면 자연스럽게 속도를 줄이게 되긴 하던데 법적으로 정해진 제한사항이 있나요?

[답변]

'스쿨존'이라는 이름이 더 익숙하실 겁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은 말 그대로 교통사고 위험에서 어린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만든 건데, 만 13세 미만 어린이가 다니는 초등학교나 유치원 등의 주변 일정 공간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한 겁니다.

이곳을 지나는 차량 운전자들은 차량속도를 3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해서 천천히 운행해야 하구요,

보호구역내엔 차량 주차도 못 하게 돼 있습니다.

만약, 이곳에서 과속하거나 주변을 살피지 않아 사고를 내게되면 12대 중과실에 포함됩니다.

12대 중과실에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안전운전의무 위반 뿐만 아니라 중앙선 침범, 무면허 운전 등이 있습니다.

12대 중과실에 해당되면 피해자 합의 여부 등과 상관없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앵커]

그래도 등하굣길에 스쿨존을 지나던 어린이들이 치여 다치거나 숨지는 사고가 끊이지 않는 거 같아요

[답변]

네, 그렇습니다.

크고 작은 사고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몇 달 전, 법 개정까지 이끌어낸 사고가 있었죠.

지난 9월 충남 아산에서 어린이가 어린이 보호구역을 지나가다 차에 치여 숨졌습니다,

운전자는 제한속도는 지켰다지만 횡단보도에서 일시 정지를 하지 않아 갑자기 나온 어린이를 그대로 들이받은 거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12대 중과실 위반에 해당하기 때문에 해당 운전자는 구속됐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래서 숨진 어린이 이름을 딴 어린이보호 구역 처벌 강화를 담은 개정안 '민식이법'이 통과됐잖아요.

어떻게 바뀌는 건가요?

[답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등과 과속단속장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자는 것과 보호구역에서 사고를 낸 가해자 처벌을 강화하자 이겁니다.

사실, 보호구역이라고 하더라도 과속 단속 카메라가 없는 곳이 많다 보니까 운전자들이 보호구역을 지나가면서 제한속도를 지키지 않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런 상황을 막기 위해 도로교통법을 손봐서 보호구역에 과속 단속 장비와 신호등 등을 우선 설치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조심하지 않고 사고를 냈으니까 가해자 처벌 수위를 더 높이자는 건데 어린이가 숨진 경우는 3년 이상 징역 또는 무기징역 다치게 한 경우는 징역 1년에서 15년 이하의 처벌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앵커]

아무래도, 어린이를 보호하겠단 취지니까 처벌을 아주 강하게 하는거 같네요?

[답변]

네, 그렇습니다.

처벌수위가 웬만한 강력 범죄보다 높습니다.

말씀드렸지만 앞으로 보호구역에서 어린이가 숨지면 운전자는 최고 무기징역까지 받을 수 있다는 건데 이게 강도죄와 강간죄보다도 높습니다.

술을 마신 뒤 교통사고를 내 피해자를 숨지게 한 경우와 형량이 같고요,

사망사고를 낸 뒤 뺑소니한 경우보단 약간 가벼운 정도인거죠.

그러니까, 강간이나 음주운전 사망사고는 누가봐도 '고의성'이 있는 중대 범죄잖습니까.

실수로 교통사고를 낼 수 있는데 같은 정도로 처벌한다는 건 일부에서는 너무 처벌 강도가 센거 아닌가 하는 의견이 있긴 합니다.

[앵커]

그렇다면, 앞으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사고를 내면 무조건 '감옥'을 가게 되는 건가요?

[답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고를 냈다고 무조건 징역형을 받는 건 아닙니다.

보호구역을 지나는데 천천히 달리지 않고 과속을 했다거나 주변을 제대로 살피지 않아 안전운전 의무를 소홀히 해서 13살 미만 어린이를 숨지게 하거나 다치게 한 경우 처벌이 강화된 건 맞습니다.

다만, 재판에 가면 여러 정황 등을 감안해서 형량을 줄일 수 있도록 하는 형법상 '작량 감경' 조항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피해자와 합의 여부 등에 따라 형량도 줄어들 것이고 징역 3년까진 집행유예도 할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 감옥에 간다고 말할 순 없습니다.

하지만, 상식적으로 사망사고까지 난 경우에 운전자가 잘못이 없다고 볼 수 있는 경우는 참 드물기 때문에 운전자 책임이 더 커진 건 사실입니다.

바뀐 법은 내년 봄부터 시행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안전운전에 더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앵커]

네,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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