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찰 중단 의혹’ 조국 전 수석 구속영장심사 중…구속 갈림길

입력 2019.12.26 (12:00) 수정 2019.12.26 (18:50)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조국 전 민정수석이 구속영장심사를 받기 위해 오늘 오전 법원에 출석했습니다.

조 전 수석은 유재수 전 부산시 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감찰을 중단시켰다는 직권남용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구속영장심사가 열리고 있는 서울동부지법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민정희 기자, 구속영장심사는 진행 중입니까?

[기자]

네, 조국 전 민정수석의 구속영장심사는 오늘 오전 10시 반부터 한시간 반째 권덕진 영장전담부장판사의 심리로 진행 중입니다.

조 전 수석은 심사를 받기 위해 오전 10시 5분쯤 이곳 서울동부지법에 도착했는데요.

법원에 들어가기 전, 짧은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조국/전 민정수석 : "첫 강제수사 후에 122일째입니다. 그동안 가족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검찰의 끝이 없는 전방위적 수사를 견디고 견디었습니다. 혹독한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검찰의 영장신청 내용에 동의하지 못합니다."]

조 전 수석은 이어 "법정에서 소상히 말씀드리겠다"라며 "철저히 법리에 기초한 판단이 있을 것으로 희망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조 전 수석이 출석할 때는 법원 정문 앞에선 조 전 수석을 지지하는 시민들과 영장 발부를 촉구하는 시민들 수십여 명이 모이기도 했습니다.

[앵커]

조 전 수석이 받고 있는 혐의는 무엇입니까?

[기자]

네, 구속영장에 적시된 조 전 수석의 혐의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입니다.

검찰은 조 전 수석이 2017년 말, 유재수 전 부산시 부시장의 중대한 비위를 파악하고도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중단시켰다고 보고있습니다.

또, 청와대로부터 감찰 결과를 통보 받은 금융위원회가 자체 감찰 조사나 징계 없이 유 씨의 사표를 수리하도록 한 것도 직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고 혐의에 포함시켰습니다.

감찰의 총책임자인 조 전 수석이 유 씨의 비위 내용을 파악하고도 사안을 마무리한 건 재량권의 범위를 넘어섰다는 겁니다.

최근 유 씨를 5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한 검찰은 청와대 감찰 당시에도 이같은 비리를 확인하거나 확인할 수 있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6일과 18일, 두 차례 조 전 수석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감찰 중단 경위와 과정 등을 조사했는데요.

조 전 수석은 검찰 조사에서 감찰 중단과 금융위 통보는 정상적 절차였다고 반박했습니다.

유 씨의 감찰 문제를 두고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과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과 논의했는데, 두 사람의 의견이 서로 달라 한 쪽의 의견을 수용한 사안으로, 자신에게는 '정무적 최종 책임'만 있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조 전 수석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밤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서울동부지법에서, KBS 뉴스 민정희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감찰 중단 의혹’ 조국 전 수석 구속영장심사 중…구속 갈림길
    • 입력 2019-12-26 12:03:48
    • 수정2019-12-26 18:50:22
    뉴스 12
[앵커]

조국 전 민정수석이 구속영장심사를 받기 위해 오늘 오전 법원에 출석했습니다.

조 전 수석은 유재수 전 부산시 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감찰을 중단시켰다는 직권남용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구속영장심사가 열리고 있는 서울동부지법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민정희 기자, 구속영장심사는 진행 중입니까?

[기자]

네, 조국 전 민정수석의 구속영장심사는 오늘 오전 10시 반부터 한시간 반째 권덕진 영장전담부장판사의 심리로 진행 중입니다.

조 전 수석은 심사를 받기 위해 오전 10시 5분쯤 이곳 서울동부지법에 도착했는데요.

법원에 들어가기 전, 짧은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조국/전 민정수석 : "첫 강제수사 후에 122일째입니다. 그동안 가족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검찰의 끝이 없는 전방위적 수사를 견디고 견디었습니다. 혹독한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검찰의 영장신청 내용에 동의하지 못합니다."]

조 전 수석은 이어 "법정에서 소상히 말씀드리겠다"라며 "철저히 법리에 기초한 판단이 있을 것으로 희망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조 전 수석이 출석할 때는 법원 정문 앞에선 조 전 수석을 지지하는 시민들과 영장 발부를 촉구하는 시민들 수십여 명이 모이기도 했습니다.

[앵커]

조 전 수석이 받고 있는 혐의는 무엇입니까?

[기자]

네, 구속영장에 적시된 조 전 수석의 혐의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입니다.

검찰은 조 전 수석이 2017년 말, 유재수 전 부산시 부시장의 중대한 비위를 파악하고도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중단시켰다고 보고있습니다.

또, 청와대로부터 감찰 결과를 통보 받은 금융위원회가 자체 감찰 조사나 징계 없이 유 씨의 사표를 수리하도록 한 것도 직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고 혐의에 포함시켰습니다.

감찰의 총책임자인 조 전 수석이 유 씨의 비위 내용을 파악하고도 사안을 마무리한 건 재량권의 범위를 넘어섰다는 겁니다.

최근 유 씨를 5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한 검찰은 청와대 감찰 당시에도 이같은 비리를 확인하거나 확인할 수 있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6일과 18일, 두 차례 조 전 수석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감찰 중단 경위와 과정 등을 조사했는데요.

조 전 수석은 검찰 조사에서 감찰 중단과 금융위 통보는 정상적 절차였다고 반박했습니다.

유 씨의 감찰 문제를 두고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과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과 논의했는데, 두 사람의 의견이 서로 달라 한 쪽의 의견을 수용한 사안으로, 자신에게는 '정무적 최종 책임'만 있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조 전 수석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밤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서울동부지법에서, KBS 뉴스 민정희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