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 집회 주도 혐의’ 전광훈 목사 구속영장 신청
입력 2019.12.26 (12:13)
수정 2019.12.26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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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폭력 집회를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전광훈 목사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집회에 참가한 이들에게 경찰에 폭력을 행사하도록 주도한 혐의입니다.
이지윤 기자입니다.
[리포트]
보수단체 집회에서 불법 행위를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는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전광훈 목사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집회시위법 위반 혐의 등으로 전광훈 목사와 이은재 한기총 대변인 등 관련자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전 목사 등은 지난 10월 3일 열린 집회에서 일부 참가자들이 경찰에 폭력을 행사하도록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집회에선 일부 참가자들이 청와대 방면으로 행진하다 이를 저지하는 경찰을 폭행하는 등 폭력을 행사해 40여 명이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전 목사는 이 같은 혐의로 경찰로부터 소환 통보를 받았지만 계속 불응하다 지난 12일 조사를 받았습니다.
당시 경찰에 출석한 전 목사는 "집회 당일 불법행위를 하면 안 된다고 말해왔다"면서 경찰의 폴리스라인을 넘도록 지시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찰은 "그동안의 채증자료 등 영상자료와 관련자 조사를 통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전 목사는 이날 집회와 관련해 내란 선동과 기부금품법·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도 고발된 상태입니다.
KBS 뉴스 이지윤입니다.
폭력 집회를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전광훈 목사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집회에 참가한 이들에게 경찰에 폭력을 행사하도록 주도한 혐의입니다.
이지윤 기자입니다.
[리포트]
보수단체 집회에서 불법 행위를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는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전광훈 목사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집회시위법 위반 혐의 등으로 전광훈 목사와 이은재 한기총 대변인 등 관련자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전 목사 등은 지난 10월 3일 열린 집회에서 일부 참가자들이 경찰에 폭력을 행사하도록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집회에선 일부 참가자들이 청와대 방면으로 행진하다 이를 저지하는 경찰을 폭행하는 등 폭력을 행사해 40여 명이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전 목사는 이 같은 혐의로 경찰로부터 소환 통보를 받았지만 계속 불응하다 지난 12일 조사를 받았습니다.
당시 경찰에 출석한 전 목사는 "집회 당일 불법행위를 하면 안 된다고 말해왔다"면서 경찰의 폴리스라인을 넘도록 지시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찰은 "그동안의 채증자료 등 영상자료와 관련자 조사를 통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전 목사는 이날 집회와 관련해 내란 선동과 기부금품법·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도 고발된 상태입니다.
KBS 뉴스 이지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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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력 집회 주도 혐의’ 전광훈 목사 구속영장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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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12-26 12:15:15
- 수정2019-12-26 13: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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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 집회를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전광훈 목사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집회에 참가한 이들에게 경찰에 폭력을 행사하도록 주도한 혐의입니다.
이지윤 기자입니다.
[리포트]
보수단체 집회에서 불법 행위를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는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전광훈 목사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집회시위법 위반 혐의 등으로 전광훈 목사와 이은재 한기총 대변인 등 관련자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전 목사 등은 지난 10월 3일 열린 집회에서 일부 참가자들이 경찰에 폭력을 행사하도록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집회에선 일부 참가자들이 청와대 방면으로 행진하다 이를 저지하는 경찰을 폭행하는 등 폭력을 행사해 40여 명이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전 목사는 이 같은 혐의로 경찰로부터 소환 통보를 받았지만 계속 불응하다 지난 12일 조사를 받았습니다.
당시 경찰에 출석한 전 목사는 "집회 당일 불법행위를 하면 안 된다고 말해왔다"면서 경찰의 폴리스라인을 넘도록 지시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찰은 "그동안의 채증자료 등 영상자료와 관련자 조사를 통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전 목사는 이날 집회와 관련해 내란 선동과 기부금품법·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도 고발된 상태입니다.
KBS 뉴스 이지윤입니다.
폭력 집회를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전광훈 목사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집회에 참가한 이들에게 경찰에 폭력을 행사하도록 주도한 혐의입니다.
이지윤 기자입니다.
[리포트]
보수단체 집회에서 불법 행위를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는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전광훈 목사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집회시위법 위반 혐의 등으로 전광훈 목사와 이은재 한기총 대변인 등 관련자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전 목사 등은 지난 10월 3일 열린 집회에서 일부 참가자들이 경찰에 폭력을 행사하도록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집회에선 일부 참가자들이 청와대 방면으로 행진하다 이를 저지하는 경찰을 폭행하는 등 폭력을 행사해 40여 명이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전 목사는 이 같은 혐의로 경찰로부터 소환 통보를 받았지만 계속 불응하다 지난 12일 조사를 받았습니다.
당시 경찰에 출석한 전 목사는 "집회 당일 불법행위를 하면 안 된다고 말해왔다"면서 경찰의 폴리스라인을 넘도록 지시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찰은 "그동안의 채증자료 등 영상자료와 관련자 조사를 통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전 목사는 이날 집회와 관련해 내란 선동과 기부금품법·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도 고발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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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윤 기자 easynew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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