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수석 구속영장심사 종료…오늘 밤 구속 판가름

입력 2019.12.26 (17:01) 수정 2019.12.26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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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조국 전 민정수석이 구속영장심사를 받기 위해 오늘 오전 법원에 출석했습니다.

조 전 수석은 유재수 전 부산시 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감찰을 중단시켰다는 직권남용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서울동부지법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최유경 기자, 심사는 이제 끝난 건가요?

[기자]

네, 조국 전 민정수석의 구속영장심사는 조금 전 오후 3시쯤 끝났습니다.

오전 10시 반부터 4시간 반 가량, 다소 긴 시간 진행됐는데요.

조 전 수석은 이제 서울동부구치소로 이동해 심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심사에 앞서 조 전 수석은 짧은 입장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조국/전 민정수석 : "첫 강제수사 후에 122일째입니다. 그동안 가족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검찰의 끝이 없는 전방위적 수사를 견디고 견디었습니다. 혹독한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검찰의 영장신청 내용에 동의하지 못합니다."]

조 전 수석은 이어 "법정에서 소상히 말씀드리겠다"라며 "철저히 법리에 기초한 판단이 있을 것으로 희망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조 전 수석이 출석할 때는 법원 정문 앞에 조 전 수석을 지지하는 시민과 구속 영장 발부를 촉구하는 시민 수십여 명이 모이기도 했습니다.

[앵커]

네, 그럼 오늘 심사의 쟁점 정리해주시죠.

[기자]

네, 우선 조 전 수석의 구속영장에 적시된 혐의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입니다.

검찰은 조 전 수석이 2017년 말, 유재수 전 부산시 부시장의 비위를 파악하고도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중단시켰다고 보고있습니다.

또, 금융위원회가 자체 감찰 조사나 징계 없이 유 씨의 사표를 수리하도록 한 것도 혐의에 포함시켰습니다.

최근 유 씨를 금품수수 혐의로 구속 기소한 검찰은 청와대 감찰 당시에도 이같은 비리를 확인할 수 있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반면 앞서 두 차례 검찰 조사를 받은 조 전 수석은 감찰 중단과 금융위 통보는 정상적 절차였다고 반박했습니다.

조 전 수석 변호인은 오늘 심사를 마치고 나와 직권남용은 법적으로 성립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다시 한 번 밝히기도 했는데요.

변호인은 조 전 수석이 네 차례에 걸쳐 유 씨에 대한 감찰 내용을 보고 받았고, 마지막 4차 보고서에 수사 의뢰와 감사원 이첩, 소속 기관 이첩 등 세 가지 처리 방침이 올라왔다고 주장했습니다.

조 전 수석은 이중 소속 기관인 금융위에 비위 내용을 통보하는 방침을 택했고, 그 이후의 조치까지 지시한 건 아니라고 전했습니다.

변호인은 이어 조 전 수석이 감찰 관련 자료를 없애 증거를 인멸하려 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습니다.

감찰 자료 폐기는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다른 자료들과 함께 이뤄진 것으로, 증거 은닉은 전혀 아니라는 겁니다.

조 전 수석의 구속 여부는 오늘 밤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서울동부지법에서 KBS 뉴스 최유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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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국 전 수석 구속영장심사 종료…오늘 밤 구속 판가름
    • 입력 2019-12-26 17:04:19
    • 수정2019-12-26 18:4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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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조국 전 민정수석이 구속영장심사를 받기 위해 오늘 오전 법원에 출석했습니다.

조 전 수석은 유재수 전 부산시 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감찰을 중단시켰다는 직권남용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서울동부지법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최유경 기자, 심사는 이제 끝난 건가요?

[기자]

네, 조국 전 민정수석의 구속영장심사는 조금 전 오후 3시쯤 끝났습니다.

오전 10시 반부터 4시간 반 가량, 다소 긴 시간 진행됐는데요.

조 전 수석은 이제 서울동부구치소로 이동해 심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심사에 앞서 조 전 수석은 짧은 입장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조국/전 민정수석 : "첫 강제수사 후에 122일째입니다. 그동안 가족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검찰의 끝이 없는 전방위적 수사를 견디고 견디었습니다. 혹독한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검찰의 영장신청 내용에 동의하지 못합니다."]

조 전 수석은 이어 "법정에서 소상히 말씀드리겠다"라며 "철저히 법리에 기초한 판단이 있을 것으로 희망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조 전 수석이 출석할 때는 법원 정문 앞에 조 전 수석을 지지하는 시민과 구속 영장 발부를 촉구하는 시민 수십여 명이 모이기도 했습니다.

[앵커]

네, 그럼 오늘 심사의 쟁점 정리해주시죠.

[기자]

네, 우선 조 전 수석의 구속영장에 적시된 혐의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입니다.

검찰은 조 전 수석이 2017년 말, 유재수 전 부산시 부시장의 비위를 파악하고도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중단시켰다고 보고있습니다.

또, 금융위원회가 자체 감찰 조사나 징계 없이 유 씨의 사표를 수리하도록 한 것도 혐의에 포함시켰습니다.

최근 유 씨를 금품수수 혐의로 구속 기소한 검찰은 청와대 감찰 당시에도 이같은 비리를 확인할 수 있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반면 앞서 두 차례 검찰 조사를 받은 조 전 수석은 감찰 중단과 금융위 통보는 정상적 절차였다고 반박했습니다.

조 전 수석 변호인은 오늘 심사를 마치고 나와 직권남용은 법적으로 성립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다시 한 번 밝히기도 했는데요.

변호인은 조 전 수석이 네 차례에 걸쳐 유 씨에 대한 감찰 내용을 보고 받았고, 마지막 4차 보고서에 수사 의뢰와 감사원 이첩, 소속 기관 이첩 등 세 가지 처리 방침이 올라왔다고 주장했습니다.

조 전 수석은 이중 소속 기관인 금융위에 비위 내용을 통보하는 방침을 택했고, 그 이후의 조치까지 지시한 건 아니라고 전했습니다.

변호인은 이어 조 전 수석이 감찰 관련 자료를 없애 증거를 인멸하려 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습니다.

감찰 자료 폐기는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다른 자료들과 함께 이뤄진 것으로, 증거 은닉은 전혀 아니라는 겁니다.

조 전 수석의 구속 여부는 오늘 밤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서울동부지법에서 KBS 뉴스 최유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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