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플러스] 말레이 식당 흡연, 280만 원 벌금

입력 2019.12.26 (20:47) 수정 2019.12.26 (2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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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타키나발루와 쿠알라룸푸르는 한국 관광객들도 많이 찾는 곳인데요.

내년 1월 1일부터 이곳 말레이시아 전역의 음식점과 카페에서 흡연이 금지됩니다.

전자담배도 마찬가지인데요.

말레이시아 정부는 "음식점에서 흡연할 경우 최고 280만 원의 벌금, 또는 2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또 손님의 흡연을 허용한 가게도 벌금을 물게 됩니다.

〈글로벌 플러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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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로벌 플러스] 말레이 식당 흡연, 280만 원 벌금
    • 입력 2019-12-26 20:50:45
    • 수정2019-12-26 20:5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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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타키나발루와 쿠알라룸푸르는 한국 관광객들도 많이 찾는 곳인데요.

내년 1월 1일부터 이곳 말레이시아 전역의 음식점과 카페에서 흡연이 금지됩니다.

전자담배도 마찬가지인데요.

말레이시아 정부는 "음식점에서 흡연할 경우 최고 280만 원의 벌금, 또는 2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또 손님의 흡연을 허용한 가게도 벌금을 물게 됩니다.

〈글로벌 플러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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