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특수단, 세월호 선장 이준석 씨 소환조사
입력 2019.12.27 (12:23)
수정 2019.12.27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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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로 복역 중인 세월호 선장 이준석 씨가 다시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습니다.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은 어제(26일) 이 씨와 1등항해사였던 강 모 씨를 서울고검에 있는 특수단 조사실로 불러 참사 당일 구조 상황에 대해 조사했습니다.
앞서 대법원은 2015년 11월 선장 이 씨의 살인 혐의를 인정해 무기징역을, 1등 항해사 강 씨에게는 유기치사 등 혐의로 징역 12년을 각각 확정했습니다.
특수단은 참사 당시 관련자들을 차례로 불러 상황을 재구성하고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은 어제(26일) 이 씨와 1등항해사였던 강 모 씨를 서울고검에 있는 특수단 조사실로 불러 참사 당일 구조 상황에 대해 조사했습니다.
앞서 대법원은 2015년 11월 선장 이 씨의 살인 혐의를 인정해 무기징역을, 1등 항해사 강 씨에게는 유기치사 등 혐의로 징역 12년을 각각 확정했습니다.
특수단은 참사 당시 관련자들을 차례로 불러 상황을 재구성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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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월호 특수단, 세월호 선장 이준석 씨 소환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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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12-27 12:24:51
- 수정2019-12-27 12:30:32
세월호 참사로 복역 중인 세월호 선장 이준석 씨가 다시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습니다.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은 어제(26일) 이 씨와 1등항해사였던 강 모 씨를 서울고검에 있는 특수단 조사실로 불러 참사 당일 구조 상황에 대해 조사했습니다.
앞서 대법원은 2015년 11월 선장 이 씨의 살인 혐의를 인정해 무기징역을, 1등 항해사 강 씨에게는 유기치사 등 혐의로 징역 12년을 각각 확정했습니다.
특수단은 참사 당시 관련자들을 차례로 불러 상황을 재구성하고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은 어제(26일) 이 씨와 1등항해사였던 강 모 씨를 서울고검에 있는 특수단 조사실로 불러 참사 당일 구조 상황에 대해 조사했습니다.
앞서 대법원은 2015년 11월 선장 이 씨의 살인 혐의를 인정해 무기징역을, 1등 항해사 강 씨에게는 유기치사 등 혐의로 징역 12년을 각각 확정했습니다.
특수단은 참사 당시 관련자들을 차례로 불러 상황을 재구성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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