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소명 되지만, 중대성 인정 어려워”​…조국 영장 기각 이유는?

입력 2019.12.27 (19:14) 수정 2019.12.27 (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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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법원이 오늘 새벽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유재수 전 부산시 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감찰을 중단시켰다는 직권남용 혐의는 소명됐지만, 구속의 필요성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최유경 기자입니다.

[리포트]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 조국 전 민정수석의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범죄 혐의는 소명되지만,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어 구속할 필요가 없다는 게 법원의 판단입니다.

서울동부지법 권덕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수사가 상당히 진행돼 현시점에서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없고, 조 전 수석이 도주할 가능성도 낮다며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배우자인 정경심 교수가 자녀 입시 비리 등 혐의로 이미 구속된 점도 결정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당시 조 전 수석이 알고 있던 유재수 전 부산시 부시장의 비위 내용, 또 조 전 수석이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범행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춰 구속할 정도로 범죄의 중대성이 인정되지는 않는다"고도 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영장을 기각하면서도 조 전 수석의 행위가 당시 민정수석으로서의 재량권을 넘어섰다는 점도 명확히 했습니다.

검찰 측 주장도 일부 받아들인 겁니다.

권 부장판사는 "조 전 수석이 직권을 남용해 유재수 씨에 대한 감찰을 중단한 결과, 법치주의를 후퇴시키고 국가 기능의 공정한 행사를 저해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법원의 결정에 대한 청와대와 검찰의 반응은 극명하게 엇갈렸습니다.

청와대는 "이번 결정으로 검찰의 영장 청구가 얼마나 무리한 판단인지 알 수 있다"며 법원의 최종 판단을 기다리겠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검찰은 "죄질이 나쁜 직권남용 범죄를 법원에서 인정했다"며 혐의 소명에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검찰은 영장 재청구에 대해선 정해진 방침이 없다면서도, 모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최유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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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범죄 소명 되지만, 중대성 인정 어려워”​…조국 영장 기각 이유는?
    • 입력 2019-12-27 19:15:19
    • 수정2019-12-27 21:2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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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법원이 오늘 새벽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유재수 전 부산시 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감찰을 중단시켰다는 직권남용 혐의는 소명됐지만, 구속의 필요성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최유경 기자입니다.

[리포트]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 조국 전 민정수석의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범죄 혐의는 소명되지만,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어 구속할 필요가 없다는 게 법원의 판단입니다.

서울동부지법 권덕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수사가 상당히 진행돼 현시점에서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없고, 조 전 수석이 도주할 가능성도 낮다며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배우자인 정경심 교수가 자녀 입시 비리 등 혐의로 이미 구속된 점도 결정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당시 조 전 수석이 알고 있던 유재수 전 부산시 부시장의 비위 내용, 또 조 전 수석이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범행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춰 구속할 정도로 범죄의 중대성이 인정되지는 않는다"고도 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영장을 기각하면서도 조 전 수석의 행위가 당시 민정수석으로서의 재량권을 넘어섰다는 점도 명확히 했습니다.

검찰 측 주장도 일부 받아들인 겁니다.

권 부장판사는 "조 전 수석이 직권을 남용해 유재수 씨에 대한 감찰을 중단한 결과, 법치주의를 후퇴시키고 국가 기능의 공정한 행사를 저해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법원의 결정에 대한 청와대와 검찰의 반응은 극명하게 엇갈렸습니다.

청와대는 "이번 결정으로 검찰의 영장 청구가 얼마나 무리한 판단인지 알 수 있다"며 법원의 최종 판단을 기다리겠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검찰은 "죄질이 나쁜 직권남용 범죄를 법원에서 인정했다"며 혐의 소명에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검찰은 영장 재청구에 대해선 정해진 방침이 없다면서도, 모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최유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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