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공수처법에 필리버스터 돌입

입력 2019.12.27 (21:03) 수정 2019.12.27 (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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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27일) 국회 본회의에는 선거법 개정안 뿐 아니라 같이 패스트트랙에 오른 공수처법도 상정됐습니다.

공수처법 처리는 어떻게 되는지, 이 시각 국회 상황 알아봅니다.

신지혜 기자! 공수처법 상정되면서 자유한국당, 국회 '전원위원회'를 요청했죠.

지금은 어떤 상황인가요?

[기자]

현재 본회의, 정회상탭니다.

여야가 협상중입니다.

자유한국당이 소집요구한 전원위원회 때문입니다.

전원위원회는 국회의원 전원이 정해진 기간 동안 법안에 대해 토론해야 하는 제도인데, 공수처법 표결 지연 전략으로 한국당이 꺼내든 카드입니다.

국회법상 의원 4분의 1 요구가 있으면 전원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는데, 2003년, 2004년 이후에는 열린 적이 없습니다.

현재 1시간 반째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가 협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전원위원회가 무산되면, 한국당은 곧바로 공수처법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앵커]

그럼 공수처법 표결, 언제 이뤄지는 겁니까?

[기자]

일단 여야가 전원위원회를 어떻게 할 지 결정에 달렸습니다.

그런데 협상이 잘 이뤄지지 않을 경우 오늘 처리된 선거법 개정안처럼 처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국회법상 한 번 필리버스터를 했던 안건은 다음 임시회에 바로 표결 처리를 해야 하는데요,

문 의장은 다음 임시회를 30일로 소집한 상탭니다.

결국 민주당, 주말을 지나 30일 임시회를 소집해 공수처법을 표결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당은 현재 헌법소원, 권한쟁의 심판 청구 등 법적 수단을 모두 동원하겠다는 입장인데 공수처법 표결 강행시에도 오늘같은 물리적 충돌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은 검경수사권조정 등 패스트트랙 법안도 신속히 처리한다는 방침입니다.

한편 오늘(27일) 본회의에선 선거법 개정안과 함께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36개월의 대체복무를 허용하는 법안이 통과됐습니다.

앞서 대체복무를 규정하지 않아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았던 병역법도 개정됐습니다.

또 포항 지진 특별법도 처리됐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KBS 뉴스 신지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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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당, 공수처법에 필리버스터 돌입
    • 입력 2019-12-27 21:04:40
    • 수정2019-12-27 21: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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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27일) 국회 본회의에는 선거법 개정안 뿐 아니라 같이 패스트트랙에 오른 공수처법도 상정됐습니다.

공수처법 처리는 어떻게 되는지, 이 시각 국회 상황 알아봅니다.

신지혜 기자! 공수처법 상정되면서 자유한국당, 국회 '전원위원회'를 요청했죠.

지금은 어떤 상황인가요?

[기자]

현재 본회의, 정회상탭니다.

여야가 협상중입니다.

자유한국당이 소집요구한 전원위원회 때문입니다.

전원위원회는 국회의원 전원이 정해진 기간 동안 법안에 대해 토론해야 하는 제도인데, 공수처법 표결 지연 전략으로 한국당이 꺼내든 카드입니다.

국회법상 의원 4분의 1 요구가 있으면 전원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는데, 2003년, 2004년 이후에는 열린 적이 없습니다.

현재 1시간 반째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가 협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전원위원회가 무산되면, 한국당은 곧바로 공수처법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앵커]

그럼 공수처법 표결, 언제 이뤄지는 겁니까?

[기자]

일단 여야가 전원위원회를 어떻게 할 지 결정에 달렸습니다.

그런데 협상이 잘 이뤄지지 않을 경우 오늘 처리된 선거법 개정안처럼 처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국회법상 한 번 필리버스터를 했던 안건은 다음 임시회에 바로 표결 처리를 해야 하는데요,

문 의장은 다음 임시회를 30일로 소집한 상탭니다.

결국 민주당, 주말을 지나 30일 임시회를 소집해 공수처법을 표결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당은 현재 헌법소원, 권한쟁의 심판 청구 등 법적 수단을 모두 동원하겠다는 입장인데 공수처법 표결 강행시에도 오늘같은 물리적 충돌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은 검경수사권조정 등 패스트트랙 법안도 신속히 처리한다는 방침입니다.

한편 오늘(27일) 본회의에선 선거법 개정안과 함께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36개월의 대체복무를 허용하는 법안이 통과됐습니다.

앞서 대체복무를 규정하지 않아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았던 병역법도 개정됐습니다.

또 포항 지진 특별법도 처리됐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KBS 뉴스 신지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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