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피해 할머니들 아쉬움…“끝까지 日 사죄받아야”

입력 2019.12.27 (21:15) 수정 2019.12.27 (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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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 각하 결정 소식에 헌법소원에 동참했던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은 4년의 기다림이 물거품이 됐다며 아쉬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양민철 기자입니다.

[리포트]

각하 결정 직후, 소식을 접한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는 안타까움과 아쉬움에 가슴을 쳤습니다.

[이용수/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 : "내 마음을 내가 참 안정시키려하니 너무 힘듭니다."]

할머니는 일본에 사과를 받겠다는 의지도 굽히지 않습니다.

[이용수/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 : "우리 할머니들도 그 한을 품고 가셨잖아요. 제가 사죄 받고 명예회복을 해야 그 할머니들한테 가서 내가 끝까지 일본 놈한테 사죄 받고 명예회복하고 왔다..."]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을 대리해온 변호사들은 헌법재판소가 좀 더 할머니들의 원통함을 달래주길 바랬다며 아쉬움을 표했습니다.

[이동준/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 "기본권 침해 가능성이 없다. 이런 식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우리나라 인권의 최후 보루로서 조금 더 역할을 해 줄 수 있었지 않았나..."]

그러면서, 정부가 2015년 한일 합의 당시 일본 정부가 지급한 위로금을 하루 빨리 반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시민단체 정의기억연대도 입장문을 냈습니다.

헌재의 판단은 한일 합의에 나온 '사죄'의 표시가 위안부 피해자 피해 회복을 위한 법적 조치에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한일 합의가 법적 구속력이 없는 정치적 합의에 불과한 것이 확인된 만큼, 일본 정부도 범죄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용수/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 : "(당시) 그 청와대에서 8번을 주거니 받거니 하는거, 장난이에요, 장난. 이걸 뭐 가지고 협상을 했다, 어쨌다. 이건 아닌 게 확실하지 않습니까."]

KBS 뉴스 양민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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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 아쉬움…“끝까지 日 사죄받아야”
    • 입력 2019-12-27 21:18:22
    • 수정2019-12-27 21:2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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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 각하 결정 소식에 헌법소원에 동참했던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은 4년의 기다림이 물거품이 됐다며 아쉬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양민철 기자입니다.

[리포트]

각하 결정 직후, 소식을 접한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는 안타까움과 아쉬움에 가슴을 쳤습니다.

[이용수/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 : "내 마음을 내가 참 안정시키려하니 너무 힘듭니다."]

할머니는 일본에 사과를 받겠다는 의지도 굽히지 않습니다.

[이용수/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 : "우리 할머니들도 그 한을 품고 가셨잖아요. 제가 사죄 받고 명예회복을 해야 그 할머니들한테 가서 내가 끝까지 일본 놈한테 사죄 받고 명예회복하고 왔다..."]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을 대리해온 변호사들은 헌법재판소가 좀 더 할머니들의 원통함을 달래주길 바랬다며 아쉬움을 표했습니다.

[이동준/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 "기본권 침해 가능성이 없다. 이런 식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우리나라 인권의 최후 보루로서 조금 더 역할을 해 줄 수 있었지 않았나..."]

그러면서, 정부가 2015년 한일 합의 당시 일본 정부가 지급한 위로금을 하루 빨리 반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시민단체 정의기억연대도 입장문을 냈습니다.

헌재의 판단은 한일 합의에 나온 '사죄'의 표시가 위안부 피해자 피해 회복을 위한 법적 조치에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한일 합의가 법적 구속력이 없는 정치적 합의에 불과한 것이 확인된 만큼, 일본 정부도 범죄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용수/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 : "(당시) 그 청와대에서 8번을 주거니 받거니 하는거, 장난이에요, 장난. 이걸 뭐 가지고 협상을 했다, 어쨌다. 이건 아닌 게 확실하지 않습니까."]

KBS 뉴스 양민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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