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법 잘못 적용…BMW 과징금 583억 원 취소”

입력 2019.12.29 (06:07) 수정 2019.12.29 (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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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는 배출가스 시험성적서를 변조했다가 적발된 BMW 코리아가 환경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과징금 583억여 원을 취소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환경부가 '부정 인증'과 관련된 법 조항을 적용했어야 했는데, 인증을 아예 안 받았을 때 해당되는 잘못된 법 조항을 근거로 삼았기 때문에 과징금 부과를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BMW 코리아가 차량 3종에 대한 변경 보고 의무를 어겨 부과된 과징금 44억 원은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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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부가 법 잘못 적용…BMW 과징금 583억 원 취소”
    • 입력 2019-12-29 06:08:09
    • 수정2019-12-29 06: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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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는 배출가스 시험성적서를 변조했다가 적발된 BMW 코리아가 환경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과징금 583억여 원을 취소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환경부가 '부정 인증'과 관련된 법 조항을 적용했어야 했는데, 인증을 아예 안 받았을 때 해당되는 잘못된 법 조항을 근거로 삼았기 때문에 과징금 부과를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BMW 코리아가 차량 3종에 대한 변경 보고 의무를 어겨 부과된 과징금 44억 원은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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