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면초가 아파트 재건축 사업…“매수자만 찾아주세요”

입력 2019.12.30 (08:13) 수정 2019.12.31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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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이라도 낮출테니 매수자를 찾아달라"

최근 서울 강남의 재건축 대상 아파트를 다루는 부동산에선 이런 집주인들의 전화가 적지 않게 온다고 합니다.

현 정부 들어 나온 부동산 대책으로는 18번째이자 고강도라는 12.16 부동산 대책이 나온 뒤에 일부 집주인이 급하게 재건축 대상 아파트를 팔려고 하는데도, 재건축 아파트를 사려는 사람은 급격히 줄자 다급한 집주인들이 값을 내리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집주인들의 마음을 더 무겁게 하는 결과가 얼마전 나왔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재건축 아파트로 얻은 이익을 국가가 회수할 수 있다는, 결론을 낸 겁니다.

그러니까 헌재가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에 대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재는 분양된 주택의 가격이 실제 분양가와 공시지가라는 객관적인 절차로 산정돼 규정상 명확하고, 정상지가 상승분과 개발이익 등을 공제해 피해도 최소화했다며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내후년 입주하는 이 재건축 아파트의 경우 조합원 1명당 초과 이익은 3억 4천만 원선입니다.

이 가운데 조합원이 초과이익환수법에 따라 내야할 돈은 1억 3천여만 원입니다.

그런데 이같은 부담금은 지난해 1월 이후 재건축이 본격화된 아파트라면 모두 대상이 됩니다.

이 기간 동안 집값이 크게 올랐기 때문이죠.

부담금 걱정이 더욱 커진 집주인들, 헌재의 위헌결정을 내심 기대했지만, 합헌 결론까지 나와 불만이 커질 수밖에 없는데요,

들어보시죠.

[김구철/재개발조합연대 : "초과이익 합헌 결정 때문에 상당히 좌절을 하고, 지금 사업을 계속 진행해야 되나 하는 문제까지 거론하고 있는 조합들도 있고요."]

재건축 사업은 이것 뿐만 아니라 알려진대로 분양가상한제가 시행돼 이미 악재가 있죠.

정해진 아파트값 이상으로 재건축된 아파트 분양가를 못 받게 하니까, 재건축 사업의 수익성이 떨어져 악재인 겁니다.

분양가상한제에다 매수자를 줄어들게 만든 12.16대책, 여기에 헌재의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의 합헌 결정까지.

재건축 아파트에 기대를 걸었던 사람들은 3중 악재를 맞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사정이 이러다보니까 앞서 들으신 대로 일부 재건축 조합에선 사업을 전면 재검토하는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일부 재건축 아파트에선 1억원 넘게 하락한 매물이 등장했다고 합니다.

서울 송파구의 잠실주공 5단지의 전용면적 76.49㎡ 아파트는 지난 11일 실거래가가 21억3천만 원으로 신고됐는데, 한 포털사이트에 올라온 매물을 보니 지금은 1억 원 이상 떨어진 20억 원 매물이 다수고, 19억 7천만 원의 매물까지 등장했습니다.

거래 자체도 줄어서 이달 들어 대책 발표 직전인 12일까지 5건의 거래가 신고됐지만 이후에는 단 한 건의 거래도 신고되지 않았습니다.

강남의 대표적인 재건축 추진 아파트죠,

은마아파트도 사정은 비슷합니다.

역시 1억 원 이상 낮춘 급매물이 나왔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런 분위기도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일단 포털사이트에는 1억 원 정도 일단 떨어진 매물을 내놓고, 실제로 매수하겠다는 의사를 집주인에게 전하면 집주인이 내놓은 가격에서 더 깎아주겠다는 분위기도 있다고 합니다.

이런 매물들의 등장을 보면서 재건축 아파트는 이제 완전한 대세 하락으로 돌아섰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단정하기엔 아직 일러 보입니다.

이렇게 급매물들이 나오고 있지만 말그대로 급매물, 그러니까 소수의 일부 매물일 뿐, 보통 매물은 호가가 거의 떨어지지 않았다는 시각도 여전하기 때문입니다.

종합해 본다면 앞으로 이른바 '실망 매물'이 더 나올 수 있겠지만, 대세 하락을 말하기에는 좀 더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황금알을 낳는 것으로 평가받던 서울 강남의 아파트 재건축 사업.

어느 때보다 복잡한 기로에 놓인 것만큼은 분명해 보입니다.

친절한뉴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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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면초가 아파트 재건축 사업…“매수자만 찾아주세요”
    • 입력 2019-12-30 08:14:35
    • 수정2019-12-31 09: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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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이라도 낮출테니 매수자를 찾아달라"

최근 서울 강남의 재건축 대상 아파트를 다루는 부동산에선 이런 집주인들의 전화가 적지 않게 온다고 합니다.

현 정부 들어 나온 부동산 대책으로는 18번째이자 고강도라는 12.16 부동산 대책이 나온 뒤에 일부 집주인이 급하게 재건축 대상 아파트를 팔려고 하는데도, 재건축 아파트를 사려는 사람은 급격히 줄자 다급한 집주인들이 값을 내리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집주인들의 마음을 더 무겁게 하는 결과가 얼마전 나왔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재건축 아파트로 얻은 이익을 국가가 회수할 수 있다는, 결론을 낸 겁니다.

그러니까 헌재가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에 대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재는 분양된 주택의 가격이 실제 분양가와 공시지가라는 객관적인 절차로 산정돼 규정상 명확하고, 정상지가 상승분과 개발이익 등을 공제해 피해도 최소화했다며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내후년 입주하는 이 재건축 아파트의 경우 조합원 1명당 초과 이익은 3억 4천만 원선입니다.

이 가운데 조합원이 초과이익환수법에 따라 내야할 돈은 1억 3천여만 원입니다.

그런데 이같은 부담금은 지난해 1월 이후 재건축이 본격화된 아파트라면 모두 대상이 됩니다.

이 기간 동안 집값이 크게 올랐기 때문이죠.

부담금 걱정이 더욱 커진 집주인들, 헌재의 위헌결정을 내심 기대했지만, 합헌 결론까지 나와 불만이 커질 수밖에 없는데요,

들어보시죠.

[김구철/재개발조합연대 : "초과이익 합헌 결정 때문에 상당히 좌절을 하고, 지금 사업을 계속 진행해야 되나 하는 문제까지 거론하고 있는 조합들도 있고요."]

재건축 사업은 이것 뿐만 아니라 알려진대로 분양가상한제가 시행돼 이미 악재가 있죠.

정해진 아파트값 이상으로 재건축된 아파트 분양가를 못 받게 하니까, 재건축 사업의 수익성이 떨어져 악재인 겁니다.

분양가상한제에다 매수자를 줄어들게 만든 12.16대책, 여기에 헌재의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의 합헌 결정까지.

재건축 아파트에 기대를 걸었던 사람들은 3중 악재를 맞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사정이 이러다보니까 앞서 들으신 대로 일부 재건축 조합에선 사업을 전면 재검토하는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일부 재건축 아파트에선 1억원 넘게 하락한 매물이 등장했다고 합니다.

서울 송파구의 잠실주공 5단지의 전용면적 76.49㎡ 아파트는 지난 11일 실거래가가 21억3천만 원으로 신고됐는데, 한 포털사이트에 올라온 매물을 보니 지금은 1억 원 이상 떨어진 20억 원 매물이 다수고, 19억 7천만 원의 매물까지 등장했습니다.

거래 자체도 줄어서 이달 들어 대책 발표 직전인 12일까지 5건의 거래가 신고됐지만 이후에는 단 한 건의 거래도 신고되지 않았습니다.

강남의 대표적인 재건축 추진 아파트죠,

은마아파트도 사정은 비슷합니다.

역시 1억 원 이상 낮춘 급매물이 나왔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런 분위기도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일단 포털사이트에는 1억 원 정도 일단 떨어진 매물을 내놓고, 실제로 매수하겠다는 의사를 집주인에게 전하면 집주인이 내놓은 가격에서 더 깎아주겠다는 분위기도 있다고 합니다.

이런 매물들의 등장을 보면서 재건축 아파트는 이제 완전한 대세 하락으로 돌아섰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단정하기엔 아직 일러 보입니다.

이렇게 급매물들이 나오고 있지만 말그대로 급매물, 그러니까 소수의 일부 매물일 뿐, 보통 매물은 호가가 거의 떨어지지 않았다는 시각도 여전하기 때문입니다.

종합해 본다면 앞으로 이른바 '실망 매물'이 더 나올 수 있겠지만, 대세 하락을 말하기에는 좀 더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황금알을 낳는 것으로 평가받던 서울 강남의 아파트 재건축 사업.

어느 때보다 복잡한 기로에 놓인 것만큼은 분명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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