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모욕’ 한국당 3명 불기소 송치…“직무상 발언”

입력 2019.12.30 (21:41) 수정 2019.12.30 (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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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민주화운동' 폄하 발언으로 고발된 자유한국당 김진태·이종명·김순례 의원과 보수 논객 지만원 씨에 대해, 경찰이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경찰은 문제가 된 발언이 '5·18 특별법'에 따라 개최된 공청회에서 있었던 만큼 국회의원의 직무상 발언이라고 해석되고, 지 씨도 이 자리에서 의견을 표시한 것인 만큼 죄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이들은 지난 2월 8일 김진태 의원이 국회에서 개최한 공청회에서 5·18은 폭동이고, 5·18 유공자는 괴물 집단이라는 등의 발언을 해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로 고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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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18 모욕’ 한국당 3명 불기소 송치…“직무상 발언”
    • 입력 2019-12-30 21:46:13
    • 수정2019-12-30 21:5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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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민주화운동' 폄하 발언으로 고발된 자유한국당 김진태·이종명·김순례 의원과 보수 논객 지만원 씨에 대해, 경찰이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경찰은 문제가 된 발언이 '5·18 특별법'에 따라 개최된 공청회에서 있었던 만큼 국회의원의 직무상 발언이라고 해석되고, 지 씨도 이 자리에서 의견을 표시한 것인 만큼 죄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이들은 지난 2월 8일 김진태 의원이 국회에서 개최한 공청회에서 5·18은 폭동이고, 5·18 유공자는 괴물 집단이라는 등의 발언을 해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로 고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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