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 수사 어떻게 바뀌나…“위헌” 반발도

입력 2019.12.31 (12:17) 수정 2019.12.31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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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공수처법이 통과되면서 앞으로는 고위공직자에 대한 수사도 달라지게 됩니다.

특히 판사와 검사, 경무관 이상의 경찰에 대해선 공수처가 수사하고 직접 기소할 수 있게 돼 '검찰의 제식구 감싸기'를 견제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하지만 법조계 일각에서는 위헌 소지가 있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윤석열 검찰 총장은 조만간 직접 입장을 밝힐 예정입니다.

보도에 김지숙 기자입니다.

[리포트]

[여환섭/검찰 김학의 수사단장(지난6월) : "김학의를 합계 1억 7천만원 상당의 뇌물을수수한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은 '별장 동영상' 의혹 이후 6년 만에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2013년 당시 무혐의 결정을 한 검찰에 '봐주기 수사'란 비판이 쏟아졌고, 당시 수사팀은 직권 남용 혐의로 고발됐습니다.

민원인의 고소장을 바꿔치기 한 검사를 징계위원회도 열지 않은 채 사직서를 수리한 사건.

현직 검사가 검찰 수뇌부를 고발했습니다.

[임은정/울산지검 부장검사(지난 5월) : "계속 내부 자체 개혁과 감찰과 처벌을 요구했었는데 묵살당하고..."]

경찰이 검찰 내부 감찰 자료 등을 확보하기 위해 압수수색 영장을 2차례 신청했지만, 검찰은 모두 반려했습니다.

모두 기소권 등을 독점하고 있는 검찰의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사건들입니다.

하지만 공수처법 통과로 내년 7월부터는 상황이 바뀝니다.

부당한 불기소 처분이나 전관예우성 비리 등을 저지른 전현직 판검사와 고위 경찰에 대해선 공수처가 직접 수사하고 기소까지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수사 대상에는 대통령, 국회의원, 대법원장, 헌재소장,국무총리 등도 포함됩니다.

대통령과 청와대는 공수처 업무에 관여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법 통과에도 불구하고 검경이 공직자 범죄 정보를 공수처에 즉시 통보하도록 한 24조 2항 등을 놓고 검찰 뿐 아니라 법조계 일각의 문제제기는 여전합니다.

[김태훈/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 : "헌법상 규정하고 있는 검찰권의 행사를 하위법률에 의해서 창설된 공수처에 의해서 왜곡시킨다."]

소규모의 공수처가 모든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를 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검찰과 사건을 어떻게 배분할지도 문제중 하나입니다.

지난 10월 국감에서 공수처법이 통과되면 충실히 집행하겠다고 했던 윤석열 검찰총장은 내년 1월 2일 신년사를 통해 직접 입장을 밝힐 예정입니다.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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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위공직자 수사 어떻게 바뀌나…“위헌” 반발도
    • 입력 2019-12-31 12:20:54
    • 수정2019-12-31 13:04:30
    뉴스 12
[앵커]

공수처법이 통과되면서 앞으로는 고위공직자에 대한 수사도 달라지게 됩니다.

특히 판사와 검사, 경무관 이상의 경찰에 대해선 공수처가 수사하고 직접 기소할 수 있게 돼 '검찰의 제식구 감싸기'를 견제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하지만 법조계 일각에서는 위헌 소지가 있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윤석열 검찰 총장은 조만간 직접 입장을 밝힐 예정입니다.

보도에 김지숙 기자입니다.

[리포트]

[여환섭/검찰 김학의 수사단장(지난6월) : "김학의를 합계 1억 7천만원 상당의 뇌물을수수한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은 '별장 동영상' 의혹 이후 6년 만에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2013년 당시 무혐의 결정을 한 검찰에 '봐주기 수사'란 비판이 쏟아졌고, 당시 수사팀은 직권 남용 혐의로 고발됐습니다.

민원인의 고소장을 바꿔치기 한 검사를 징계위원회도 열지 않은 채 사직서를 수리한 사건.

현직 검사가 검찰 수뇌부를 고발했습니다.

[임은정/울산지검 부장검사(지난 5월) : "계속 내부 자체 개혁과 감찰과 처벌을 요구했었는데 묵살당하고..."]

경찰이 검찰 내부 감찰 자료 등을 확보하기 위해 압수수색 영장을 2차례 신청했지만, 검찰은 모두 반려했습니다.

모두 기소권 등을 독점하고 있는 검찰의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사건들입니다.

하지만 공수처법 통과로 내년 7월부터는 상황이 바뀝니다.

부당한 불기소 처분이나 전관예우성 비리 등을 저지른 전현직 판검사와 고위 경찰에 대해선 공수처가 직접 수사하고 기소까지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수사 대상에는 대통령, 국회의원, 대법원장, 헌재소장,국무총리 등도 포함됩니다.

대통령과 청와대는 공수처 업무에 관여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법 통과에도 불구하고 검경이 공직자 범죄 정보를 공수처에 즉시 통보하도록 한 24조 2항 등을 놓고 검찰 뿐 아니라 법조계 일각의 문제제기는 여전합니다.

[김태훈/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 : "헌법상 규정하고 있는 검찰권의 행사를 하위법률에 의해서 창설된 공수처에 의해서 왜곡시킨다."]

소규모의 공수처가 모든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를 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검찰과 사건을 어떻게 배분할지도 문제중 하나입니다.

지난 10월 국감에서 공수처법이 통과되면 충실히 집행하겠다고 했던 윤석열 검찰총장은 내년 1월 2일 신년사를 통해 직접 입장을 밝힐 예정입니다.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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