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병기 구속 갈림길…‘선거 개입’ 소명되나?

입력 2019.12.31 (19:04) 수정 2019.12.31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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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청와대의 '하명수사'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과 관련해, 새해를 앞두고 핵심인물의 첫 구속 여부가 결정됩니다.

송병기 울산경제부시장인데요.

오늘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영장 심사를 받고 서울구치소에서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법원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오승목 기자, 심사가 끝난지 한참 됐는데, 결과가 나오려면 시간이 더 필요하겠죠?

[기자]

네, 오후 1시 20분쯤 송병기 부시장에 대한 영장 심사가 끝났습니다.

심사가 오늘 오전 10시 반 시작됐으니까 3시간 가까이 걸린 셈입니다.

송 부시장은 심사 시작 5분 전에 도착했는데, 기자들의 질문을 받지 않고 아무 말 없이 빠른 걸음으로 법정에 들어갔습니다.

[송병기/울산시 경제부시장 : "(수첩에 적혀있는 게 김기현 비위 (의혹) 관련된 건가요?)......"]

심사에서 송 부시장 측은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변호인은 기자들에게 선거 관여 혐의에 대해서는 공모자인 공무원들의 범죄 혐의가 명확히 입증되지 않았고, 또 송 부시장 본인이 당시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공직선거법 위반죄의 공소시효 6개월도 지났다고 주장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송 부시장이 받고 있는 혐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기자]

우선 송 부시장은 지난 2017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상대 후보인 김기현 전 울산시장의 측근 비리 의혹을 청와대에 제보한 인물입니다.

이후 이 제보 내용의 청와대 첩보가 경찰에 이첩돼, 실제 수사로 이어져 하명 수사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또 검찰이 압수한 송 부시장의 업무수첩에선 청와대라는 말이 여러번 등장해 송철호 시장의 공약 개발과 공천 등에 관련된 듯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송 부시장은 개인적 생각을 적은 것일 뿐이라며 부인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구속영장에 청와대 관계자들을 공범으로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송 부시장의 신병이 확보되면, 곧 이어 송철호 시장과 황운하 당시 울산경찰청장 등을 소환해 조사를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KBS 뉴스 오승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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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병기 구속 갈림길…‘선거 개입’ 소명되나?
    • 입력 2019-12-31 19:06:01
    • 수정2019-12-31 19:4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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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청와대의 '하명수사'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과 관련해, 새해를 앞두고 핵심인물의 첫 구속 여부가 결정됩니다.

송병기 울산경제부시장인데요.

오늘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영장 심사를 받고 서울구치소에서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법원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오승목 기자, 심사가 끝난지 한참 됐는데, 결과가 나오려면 시간이 더 필요하겠죠?

[기자]

네, 오후 1시 20분쯤 송병기 부시장에 대한 영장 심사가 끝났습니다.

심사가 오늘 오전 10시 반 시작됐으니까 3시간 가까이 걸린 셈입니다.

송 부시장은 심사 시작 5분 전에 도착했는데, 기자들의 질문을 받지 않고 아무 말 없이 빠른 걸음으로 법정에 들어갔습니다.

[송병기/울산시 경제부시장 : "(수첩에 적혀있는 게 김기현 비위 (의혹) 관련된 건가요?)......"]

심사에서 송 부시장 측은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변호인은 기자들에게 선거 관여 혐의에 대해서는 공모자인 공무원들의 범죄 혐의가 명확히 입증되지 않았고, 또 송 부시장 본인이 당시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공직선거법 위반죄의 공소시효 6개월도 지났다고 주장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송 부시장이 받고 있는 혐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기자]

우선 송 부시장은 지난 2017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상대 후보인 김기현 전 울산시장의 측근 비리 의혹을 청와대에 제보한 인물입니다.

이후 이 제보 내용의 청와대 첩보가 경찰에 이첩돼, 실제 수사로 이어져 하명 수사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또 검찰이 압수한 송 부시장의 업무수첩에선 청와대라는 말이 여러번 등장해 송철호 시장의 공약 개발과 공천 등에 관련된 듯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송 부시장은 개인적 생각을 적은 것일 뿐이라며 부인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구속영장에 청와대 관계자들을 공범으로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송 부시장의 신병이 확보되면, 곧 이어 송철호 시장과 황운하 당시 울산경찰청장 등을 소환해 조사를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KBS 뉴스 오승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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