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이병천 중징계·수사의뢰”…‘연구비 부정사용’ 사실로

입력 2020.01.01 (06:30) 수정 2020.01.01 (06:33)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KBS는 올 한해 서울대학교 수의대 이병천 교수의 실험동물 학대 정황과 미성년 자녀 논문 공저자 등록, 아들과 조카의 입시 비리 등을 연속 보도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서울대 자체 감사 결과, KBS가 보도했던 연구비 부정사용 의혹도 사실이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감사를 진행한 서울대 산학협력단은 이병천 교수를 중징계하고, 사기 등 혐의로 수사 의뢰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최유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국내 동물 복제 분야 일인자로 꼽히는 서울대 수의대 이병천 교수.

지난 5년여 동안 수십여 개 연구과제를 진행하며 연구비 167억 원을 집행했습니다.

하지만 KBS 보도로 외국인 유학생 등에게 인건비를 축소 지급하고 연구비를 부정하게 사용했다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이병천/서울대 수의대 교수 : "(왜 약속된 대로 인건비 지급 안 하셨어요?) ......"]

서울대 산학협력단이 지난 넉 달간 감사를 벌인 결과, 연구비 부정은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민주당 김해영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감사 결과 자료입니다.

산학협력단은 "고의 사실이 있고 비위의 정도가 심하다"며 이병천 교수를 중징계하고 사기 등 혐의로 수사 의뢰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연구비로 실험용 개를 사들일 때 회계 장부를 제대로 작성하지 않고 부정하게 거래한 부분에 대해서도 "회계 질서를 문란하게 했다"며 징계와 수사 의뢰를 권고했습니다.

외부연구원의 인건비를 570여만 원 초과 지급하고 외국인 유학생에게 생활비를 약속대로 지급하지 않은 부분도 모두 감사에서 적발됐습니다.

서울대는 이 교수의 이의신청을 받아 검토한 뒤, 징계위원회를 열어 최종 조치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이 교수는 2006년 황우석 박사 줄기세포 조작 사건 당시에도 연구비 횡령으로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았던 만큼, 이번에는 해임 이상의 조치가 결정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앞서 서울대는 이 교수의 동물 학대와 입시 비리 혐의 등에 대해서도 수사를 의뢰했고, 교육부는 이 교수가 고등학생 아들을 논문 공저자로 올린 사실을 확인해 아들의 편입학 취소를 통보했습니다.

KBS 뉴스 최유경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서울대 “이병천 중징계·수사의뢰”…‘연구비 부정사용’ 사실로
    • 입력 2020-01-01 06:32:37
    • 수정2020-01-01 06:33:10
    뉴스광장 1부
[앵커]

KBS는 올 한해 서울대학교 수의대 이병천 교수의 실험동물 학대 정황과 미성년 자녀 논문 공저자 등록, 아들과 조카의 입시 비리 등을 연속 보도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서울대 자체 감사 결과, KBS가 보도했던 연구비 부정사용 의혹도 사실이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감사를 진행한 서울대 산학협력단은 이병천 교수를 중징계하고, 사기 등 혐의로 수사 의뢰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최유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국내 동물 복제 분야 일인자로 꼽히는 서울대 수의대 이병천 교수.

지난 5년여 동안 수십여 개 연구과제를 진행하며 연구비 167억 원을 집행했습니다.

하지만 KBS 보도로 외국인 유학생 등에게 인건비를 축소 지급하고 연구비를 부정하게 사용했다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이병천/서울대 수의대 교수 : "(왜 약속된 대로 인건비 지급 안 하셨어요?) ......"]

서울대 산학협력단이 지난 넉 달간 감사를 벌인 결과, 연구비 부정은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민주당 김해영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감사 결과 자료입니다.

산학협력단은 "고의 사실이 있고 비위의 정도가 심하다"며 이병천 교수를 중징계하고 사기 등 혐의로 수사 의뢰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연구비로 실험용 개를 사들일 때 회계 장부를 제대로 작성하지 않고 부정하게 거래한 부분에 대해서도 "회계 질서를 문란하게 했다"며 징계와 수사 의뢰를 권고했습니다.

외부연구원의 인건비를 570여만 원 초과 지급하고 외국인 유학생에게 생활비를 약속대로 지급하지 않은 부분도 모두 감사에서 적발됐습니다.

서울대는 이 교수의 이의신청을 받아 검토한 뒤, 징계위원회를 열어 최종 조치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이 교수는 2006년 황우석 박사 줄기세포 조작 사건 당시에도 연구비 횡령으로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았던 만큼, 이번에는 해임 이상의 조치가 결정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앞서 서울대는 이 교수의 동물 학대와 입시 비리 혐의 등에 대해서도 수사를 의뢰했고, 교육부는 이 교수가 고등학생 아들을 논문 공저자로 올린 사실을 확인해 아들의 편입학 취소를 통보했습니다.

KBS 뉴스 최유경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