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분야, 새해 어떻게 달라지나?

입력 2020.01.01 (07:18) 수정 2020.01.01 (0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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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번엔 보건복지분야, 새해부터 달라지는 것들 알아봅니다.

그동안 건강 보험이 적용되지 않았던 부인과 질환 초음파에 건강보험이 적용돼 환자들의 비용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이효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올해 2월부터 부인과 질환의 초음파 검사에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그동안은, 암같은 중증질환을 제외한 자궁과 난소의 초음파 검사 비용을 환자가 전액 부담해왔습니다.

건강보험이 확대 적용되면 최초 진단 시 의원급은 2만 5천원 정도, 상급종합병원은 5만 천원 정도만 본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손영래/보건복지부 예비급여과장 : "보험을 하게 되면은 부담이 4분의 1 정도로 떨어지게 될 겁니다. 700만 명 여성분들이 혜택을 보실 걸로 예측하고 있고요."]

건강보험료는 3.2% 인상됩니다.

직장인 본인이 부담하는 월 평균 건강보험료는 3천 653원 올라, 11만 618원을 납부하게 됩니다.

지역가입자의 가구당 월 평균 보험료도 2천 800원 올라 8만 9867원을 내게 됩니다.

어린이 보육 분야에서는 시간제 보육 사업이 대폭 확대됩니다.

시간제 보육은 아이를 돌보는 부모가 개인적인 일이 생겼을 때, 어린이집이나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아이를 잠시 맡길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현재 483개 반이 운영 중인데, 올해부터는 207개 반이 추가돼 전국에 690개 반이 운영됩니다.

[이윤신/보건복지부 보육사업기획과장 : "부모님들의 만족도도 굉장히 높고 추가적인 수요도 높은 편입니다. 현장에서 서비스에 대한 확대 요구가 계속적으로 있어왔습니다."]

전국 256개 치매안심센터도 모두 정식 개소해 치매국가책임제의 내실화도 강화됩니다.

센터 이용 시간이 현재 3시간에서 6시간으로 늘어나게 되고, 이용 기간도 현재 6개월에서 최대 1년으로 늘어납니다.

KBS 뉴스 이효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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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건복지분야, 새해 어떻게 달라지나?
    • 입력 2020-01-01 07:20:54
    • 수정2020-01-01 07:4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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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번엔 보건복지분야, 새해부터 달라지는 것들 알아봅니다.

그동안 건강 보험이 적용되지 않았던 부인과 질환 초음파에 건강보험이 적용돼 환자들의 비용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이효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올해 2월부터 부인과 질환의 초음파 검사에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그동안은, 암같은 중증질환을 제외한 자궁과 난소의 초음파 검사 비용을 환자가 전액 부담해왔습니다.

건강보험이 확대 적용되면 최초 진단 시 의원급은 2만 5천원 정도, 상급종합병원은 5만 천원 정도만 본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손영래/보건복지부 예비급여과장 : "보험을 하게 되면은 부담이 4분의 1 정도로 떨어지게 될 겁니다. 700만 명 여성분들이 혜택을 보실 걸로 예측하고 있고요."]

건강보험료는 3.2% 인상됩니다.

직장인 본인이 부담하는 월 평균 건강보험료는 3천 653원 올라, 11만 618원을 납부하게 됩니다.

지역가입자의 가구당 월 평균 보험료도 2천 800원 올라 8만 9867원을 내게 됩니다.

어린이 보육 분야에서는 시간제 보육 사업이 대폭 확대됩니다.

시간제 보육은 아이를 돌보는 부모가 개인적인 일이 생겼을 때, 어린이집이나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아이를 잠시 맡길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현재 483개 반이 운영 중인데, 올해부터는 207개 반이 추가돼 전국에 690개 반이 운영됩니다.

[이윤신/보건복지부 보육사업기획과장 : "부모님들의 만족도도 굉장히 높고 추가적인 수요도 높은 편입니다. 현장에서 서비스에 대한 확대 요구가 계속적으로 있어왔습니다."]

전국 256개 치매안심센터도 모두 정식 개소해 치매국가책임제의 내실화도 강화됩니다.

센터 이용 시간이 현재 3시간에서 6시간으로 늘어나게 되고, 이용 기간도 현재 6개월에서 최대 1년으로 늘어납니다.

KBS 뉴스 이효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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