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 무인단속장비 설치 의무화

입력 2020.01.01 (12:05) 수정 2020.01.01 (12:11)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올해부터 어린이 보호구역에는 반드시 무인 단속 장비를 설치해야 합니다.

행정안전부는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안, 이른바 '민식이법'이 올해 3월 시행됨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 설치가 의무화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와함께 정부의 행정서비스를 한 번에 안내받고 신청할 수 있는 '생애주기 서비스는' 임신과 아동 돌봄 분야까지 확대됩니다.

4월부터 일부 지자체에서는 스마트폰 앱 '정부24' 또는 보건소를 통해 각종 임신지원 서비스를 한번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스쿨존, 무인단속장비 설치 의무화
    • 입력 2020-01-01 12:06:16
    • 수정2020-01-01 12:11:32
    뉴스 12
올해부터 어린이 보호구역에는 반드시 무인 단속 장비를 설치해야 합니다.

행정안전부는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안, 이른바 '민식이법'이 올해 3월 시행됨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 설치가 의무화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와함께 정부의 행정서비스를 한 번에 안내받고 신청할 수 있는 '생애주기 서비스는' 임신과 아동 돌봄 분야까지 확대됩니다.

4월부터 일부 지자체에서는 스마트폰 앱 '정부24' 또는 보건소를 통해 각종 임신지원 서비스를 한번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