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집회 주도’ 혐의 전광훈 목사 구속영장 기각

입력 2020.01.03 (17:09) 수정 2020.01.03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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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 집회에서 폭력 행위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전광훈 목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이 기각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어제(2일), 집회시위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전광훈 목사에 대해 "집회의 진행 경과와 방법 등에서 구체적 지시와 관여 정도 등을 고려"해 구속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전 목사는 지난해 10월 3일 서울 도심 일대에서 열린 정부 규탄 집회에서, 일부 참가자들이 경찰에 폭력을 행사하도록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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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폭력집회 주도’ 혐의 전광훈 목사 구속영장 기각
    • 입력 2020-01-03 17:11:24
    • 수정2020-01-03 17: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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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 집회에서 폭력 행위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전광훈 목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이 기각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어제(2일), 집회시위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전광훈 목사에 대해 "집회의 진행 경과와 방법 등에서 구체적 지시와 관여 정도 등을 고려"해 구속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전 목사는 지난해 10월 3일 서울 도심 일대에서 열린 정부 규탄 집회에서, 일부 참가자들이 경찰에 폭력을 행사하도록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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