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헌법소원 청구…‘기소유예’ 헌법소원 검토

입력 2020.01.03 (19:02) 수정 2020.01.03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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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대해 자유한국당이 헌법소원을 청구했습니다.

한국당은 "비례대표 국회의원의 연동배분 의석 수를 규정한 이른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조항은 직접선거와 평등선거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소속 의원과 보좌진, 당직자 등 40명을 '기소유예' 처분한 데 대해 헌법소원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박주민 검찰개혁특위 위원장은 "기소유예를 무혐의나 불기소로 바꾸기 위해서는 헌법소원을 제기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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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거법’ 헌법소원 청구…‘기소유예’ 헌법소원 검토
    • 입력 2020-01-03 19:03:24
    • 수정2020-01-03 19: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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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대해 자유한국당이 헌법소원을 청구했습니다.

한국당은 "비례대표 국회의원의 연동배분 의석 수를 규정한 이른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조항은 직접선거와 평등선거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소속 의원과 보좌진, 당직자 등 40명을 '기소유예' 처분한 데 대해 헌법소원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박주민 검찰개혁특위 위원장은 "기소유예를 무혐의나 불기소로 바꾸기 위해서는 헌법소원을 제기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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