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충청 등 5개 시·도 올해 첫 발령
입력 2020.01.04 (12:05)
수정 2020.01.04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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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충청과 전북 등 서쪽 지방에 새해 들어 첫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됐습니다.
다만, 오늘은 휴일이어서 차량 운행제한은 시행되지 않습니다.
김진화 기자입니다.
[리포트]
어제 미세먼지 예비저감조치가 발령됐던 서울 모습입니다.
뿌연 먼지에 갇혀 건물 윤곽도 희미합니다.
이런 답답한 상황은 주말에도 이어집니다.
특히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짙어지면서 올해 첫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됐습니다.
발령 지역은 충남과 충북, 세종, 광주, 전북 등 5개 시도입니다.
아침 6시부터 저녁 9시까지 비상저감조치가 유지됩니다.
이에 따라 석유화학 공장과 시멘트 공장 등 미세먼지를 많이 배출하는 사업장 123곳은 조업시간을 변경하고 가동률을 조정해야 합니다.
건설공사장도 살수차를 운영해 먼지가 날리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면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 전국의 석탄발전 8기가 가동을 멈추며, 출력을 80%로 제한하는 '상한 제약'도 49기를 대상으로 시행됩니다.
오늘이 휴일임을 고려해 배출가스 5등급 차 운행제한과 공공부문 차량 2부제는 시행하지 않습니다.
환경부와 자치단체는 사업장과 공사장 등을 대상으로 미세먼지 배출 현황을 점검, 단속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김진화입니다.
충청과 전북 등 서쪽 지방에 새해 들어 첫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됐습니다.
다만, 오늘은 휴일이어서 차량 운행제한은 시행되지 않습니다.
김진화 기자입니다.
[리포트]
어제 미세먼지 예비저감조치가 발령됐던 서울 모습입니다.
뿌연 먼지에 갇혀 건물 윤곽도 희미합니다.
이런 답답한 상황은 주말에도 이어집니다.
특히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짙어지면서 올해 첫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됐습니다.
발령 지역은 충남과 충북, 세종, 광주, 전북 등 5개 시도입니다.
아침 6시부터 저녁 9시까지 비상저감조치가 유지됩니다.
이에 따라 석유화학 공장과 시멘트 공장 등 미세먼지를 많이 배출하는 사업장 123곳은 조업시간을 변경하고 가동률을 조정해야 합니다.
건설공사장도 살수차를 운영해 먼지가 날리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면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 전국의 석탄발전 8기가 가동을 멈추며, 출력을 80%로 제한하는 '상한 제약'도 49기를 대상으로 시행됩니다.
오늘이 휴일임을 고려해 배출가스 5등급 차 운행제한과 공공부문 차량 2부제는 시행하지 않습니다.
환경부와 자치단체는 사업장과 공사장 등을 대상으로 미세먼지 배출 현황을 점검, 단속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김진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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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충청 등 5개 시·도 올해 첫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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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01-04 12:07:36
- 수정2020-01-04 12:10:35

[앵커]
충청과 전북 등 서쪽 지방에 새해 들어 첫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됐습니다.
다만, 오늘은 휴일이어서 차량 운행제한은 시행되지 않습니다.
김진화 기자입니다.
[리포트]
어제 미세먼지 예비저감조치가 발령됐던 서울 모습입니다.
뿌연 먼지에 갇혀 건물 윤곽도 희미합니다.
이런 답답한 상황은 주말에도 이어집니다.
특히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짙어지면서 올해 첫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됐습니다.
발령 지역은 충남과 충북, 세종, 광주, 전북 등 5개 시도입니다.
아침 6시부터 저녁 9시까지 비상저감조치가 유지됩니다.
이에 따라 석유화학 공장과 시멘트 공장 등 미세먼지를 많이 배출하는 사업장 123곳은 조업시간을 변경하고 가동률을 조정해야 합니다.
건설공사장도 살수차를 운영해 먼지가 날리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면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 전국의 석탄발전 8기가 가동을 멈추며, 출력을 80%로 제한하는 '상한 제약'도 49기를 대상으로 시행됩니다.
오늘이 휴일임을 고려해 배출가스 5등급 차 운행제한과 공공부문 차량 2부제는 시행하지 않습니다.
환경부와 자치단체는 사업장과 공사장 등을 대상으로 미세먼지 배출 현황을 점검, 단속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김진화입니다.
충청과 전북 등 서쪽 지방에 새해 들어 첫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됐습니다.
다만, 오늘은 휴일이어서 차량 운행제한은 시행되지 않습니다.
김진화 기자입니다.
[리포트]
어제 미세먼지 예비저감조치가 발령됐던 서울 모습입니다.
뿌연 먼지에 갇혀 건물 윤곽도 희미합니다.
이런 답답한 상황은 주말에도 이어집니다.
특히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짙어지면서 올해 첫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됐습니다.
발령 지역은 충남과 충북, 세종, 광주, 전북 등 5개 시도입니다.
아침 6시부터 저녁 9시까지 비상저감조치가 유지됩니다.
이에 따라 석유화학 공장과 시멘트 공장 등 미세먼지를 많이 배출하는 사업장 123곳은 조업시간을 변경하고 가동률을 조정해야 합니다.
건설공사장도 살수차를 운영해 먼지가 날리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면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 전국의 석탄발전 8기가 가동을 멈추며, 출력을 80%로 제한하는 '상한 제약'도 49기를 대상으로 시행됩니다.
오늘이 휴일임을 고려해 배출가스 5등급 차 운행제한과 공공부문 차량 2부제는 시행하지 않습니다.
환경부와 자치단체는 사업장과 공사장 등을 대상으로 미세먼지 배출 현황을 점검, 단속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김진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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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화 기자 evolutio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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